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2.22.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Separator)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일본국법인 C 합동회사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8.12.30.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8.1.22. 마지막 유상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까지 총 6건의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3년 7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총 OOO원의 세액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회사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일본국법인이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23.7.31. 당시 100% 모회사인 일본국법인 A(이하 “A”라 한다)가 지분 70% 상당을 한국 내 A의 또다른 100% 자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양도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표1> 청구법인의 상호 및 주주회사의 변경 현황| 일자 | 청구법인의 상호 | 주주사 및 지분율 |
| 2008.4.22. | C코리아 유한회사 | C 합동회사, 100% |
| 2010년 | D코리아 유한회사 | D막 합동회사, 100% (사명변경배경 : A에서 C 합동회사의 지분을 일부 인수) |
| 2012년 | E한국 유한회사 (현재의 사명) | E 주식회사, 100% (사명변경배경 : A에서 D막 합동회사의 지분을 전량 인수) |
| 2017.4.1. | A, 100% (A가 E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 |
| 2023.7.31. | A, 30% B, 70% |
| 제목 : 조세추징 면제사유 미해당 통보
1. 귀 사는 2008.12.23.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2023.7.31. 외국투자가인 A가 귀 사의 지분 70%를 대한민국 법인 B 주식회사에 양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2호에 의한 조세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가 동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3항에 의거 ’23년 9월 우리 부에 제출한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116조의10 제4항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결과, 동 법 제121조의5 제5항 제5호 및 동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에 의한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붙임과 같이 확인하고 이를 통보합니다.
붙임 : 조세추징 면제여부 확인서 1부 | ||||
| 【조세추징 면제여부 확인서】
3. 조세추징 면제사유 미해당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