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6.∼2023.12.31.(폐업사유 : 사업장 양도)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상호명이 “A”인 일반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다.
나. 처분청(역삼세무서장, 이하 “조사청”이라고도 한다)은 2023.8.30.∼2023.12.1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22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기업은행 OOO로, 이하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라 한다)를 통해 OOO원, a 명의의 예금계좌(기업은행 OOO로, 이하 “a 개인계좌”라 한다)를 통해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고의로 누락하였고, 이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출액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구분ㆍ기장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를 거짓기재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16. 청구인에게 2022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22년 1∼12월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2022년 1∼12월 교육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경기광주세무서장)도 2024.1.1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들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다.
(가)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대법원 2013.10.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이다. 이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근거와 계산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청에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송달받은 고지서 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제공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계산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안내받지 못해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조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청구인에게 봉사료 관련 내역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설명하였고, 청구인도 수차례에 걸쳐 조사청을 직접 방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 근거 및 사유를 충분히 안내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문답서와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2024.1.16.자 납부고지서만 제공받았을 뿐, 그 외에 구체적으로 청구인과 a 명의의 계좌의 어떤 항목이 어떤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적출되어 과세대상이 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조사청은 2023년 10월경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2022년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와 a 개인계좌별 입금내역을 기재한 엑셀 파일을 전달하면서,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원 합계 OOO원 및 a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원 합계 OOO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해당 엑셀 파일을 크게 5∼6가지의 항목으로 분류한 후 첨부자료를 덧붙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실제로 청구인은 a 개인계좌에서 이루어진 입출금 거래 내역에 대한 입증을 위해 선지급 정산금 관련 자료와 금전소비대차 관련 자료(차용증) 등을 제출하는 등 조사청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대해 ‘입증이 미비하다’는 등의 광범위한 사유를 제시하면서 그저 소명 인정금액과 부인금액을 표시한 엑셀파일을 다시금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으로서는 제3자인 a 개인계좌에 대해 수만 건의 거래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작 조사청으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수만 건의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 내용이 인정 또는 부인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들은 적이 없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명백한 거짓이다. 참고로, 조사청의 항목별 소명 인정금액과 부인금액을 나누면 아래 <표1>ㆍ<표2>와 같고, 청구인이 구분한 6가지 소명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조사청의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 입금액 검토 결과
(단위 : 원)
OOO
<표2> 조사청의 a 개인계좌 입금액 검토 결과
(단위 : 원)
OOO
1) 먼저 매출누락 항목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중 신고가 누락된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로 OOO원의 매출이 입금되었다가 신고 시 누락되었고, a 개인계좌로는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다른 매출이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누락분이 없다.
2) 봉사료 정산 항목은 고객이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청구인 명의의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직접 데리고 있던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입금된 금원이고, a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원 OOO원은 영업진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봉사료를 정산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입금한 금원이다.
3) 다음으로 봉사료 차액 정산 항목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진들이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를 정산하기 위해 a 개인계좌로 봉사료를 입금하였다가 정산상 오류 등으로 본래 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기 위해 그 차액을 다시 입금한 금원이다.
조사청은 a 개인계좌 입금액 중 아래 <표3>과 같이 b의 입금액 OOO원을 매출누락액(봉사료)으로 적출하였는데, 청구인은 왜 다른 10명과 달리 유독 b 입금액 OOO원 중 OOO원만 매출 누락액으로 구분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다. 현재 청구인으로서는 b이 봉사료 차액 정산을 위해 a 개인계좌에 2022.6.2. OOO원, 2022.8.5. OOO원, 2022.8.19.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고, 조사청은 이 중 2022.8.19.자 OOO원에 대한 소명 내용만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한 소명 내용을 부인하였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표3> 조사청의 a 개인계좌 봉사료 차액정산 검토결과 세부내역
(단위 : 원)
OOO
4) 마이킹 정산 항목은, 영업진들에게 일정 금액을 선불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추후 영업진들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이다.
통상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는데, 쟁점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흥접객원들이 아닌 영업진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여 각 영업진이 개별적으로 영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업진들이 선지급금의 대부분을 그들 소속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 정산을 위해 지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봉사료 관리 계좌인 a 개인계좌를 통해 이를 정산하도록 하였고, 각 영업진별 구체적인 선불금 지급 및 변제 내역은 선지급 장부를 통해 관리하였다.
청구인은 선지급 관리 장부에 따라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와 a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선지급 정산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을 추려,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 OOO원이, a 개인계좌에 OOO원이 선지급 정산을 위해 입금되었다고 소명하였는데, 조사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총 17명의 영업진이 선지급 정산을 위해 a 개인계좌에 입금한 합계 OOO원 중 cㆍbㆍdㆍeㆍf이라는 5명의 영업진이 입금한 OOO원을 매출 누락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선지급 장부라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고, 조사청은 왜 전체 17명의 영업진 중 5명의 영업진에 대한 소명 사실만 부인하였는지, 나아가 b과 d의 경우 입금액 중 일부만을 부인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표4> 조사청의 a 개인계좌 마이킹 정산 항목 검토결과 세부내역
(단위 : 원)
OOO
5) 개인적 거래 항목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과는 무관하게 영업진 중 일부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등 개인적 거래에 따라 입금된 금원이다. 조사청은 이 중 아래 <표5>와 같이 a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원 OOO원 중 c가 입금한 금원 OOO원만을 부인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 누락액으로 보았는데, c가 입금한 합계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c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분 투자 명목으로 여러 번에 걸쳐 차용한 금원으로, 청구인은 당시 지분 투자가 무산될 경우에는 c에게 해당 금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합의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위와 같은 조사청의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것이다.
<표5> 조사청의 a 개인계좌 개인적 거래 항목 검토결과 세부내역
(단위 : 원)
OOO
또한 c는 2022.7.25.∼2022.12.14. 기간 동안 매회 OOO원 또는 OOO원을 총 51회에 걸쳐 입금하였는데, 만일 c의 해당 입금 내역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라면 위와 같이 고정적인 금액이 일률적으로 입금될 리가 없는바, 해당 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고, 달리 조사청이 나머지 12명이 입금한 금원 합계 OOO원에 대한 소명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c가 입금한 금원만을 매출 누락분으로 산정한 이유도 불분명하다.
6) 마지막으로 기타 거래 항목의 경우, 정확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계좌주(청구인ㆍa)가 개인적으로 거래한 금원 등이다.
7) 이상과 같이, 조사청은 청구인이 구분ㆍ소명한 6가지 항목에 대하여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에 대한 소명 내용만을 인정하고, a 개인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에서는 OOO원에 대한 소명 사실만 인정하면서도, 각 소명 내용을 어떤 이유로 인정하고 부인하였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다. 최소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처분의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을 매출 누락으로 산정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조사청이 부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면 청구인도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매출누락금액의 산정이 부당함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였을 것인데, 조사청이 어떤 근거로 소명사실의 일부를 부인했는지 알 길이 없어 이를 진행할 수 없었다.
(다) 나아가,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약 35회에 걸친 전화를 통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으나, 해당 35회에는 청구인이 조사청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자료 등을 확인하고자 한 통화 횟수도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조차 ‘a 개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메일로 송부하였다’거나 ‘a 개인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소명해라’ 내지 ‘영업진들 중 일부를 소환하겠다’는 내용의 통화에 불과하였는바, 통화 횟수만으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의 근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외에도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에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예약제로 운영되어 방문할 수 없었다거나, 범칙처분 위원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하나,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방문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범칙처분 위원회도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듣고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사청이 과세처분의 ‘근거’를 설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화 통화를 통해 ‘어떤 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등의 개괄적 설명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매출 누락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각 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어떤 거래 내역이 무슨 사유로 부정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정도의 설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각 계좌 입출금 내역의 소명 사실 중 어떤 부분이 부인되고 어떤 부분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전달받은 것이 전부일 뿐이다.
(2)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교육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당초 세무 신고 당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나 a 개인계좌를 통해 매출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입금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체 세목의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령한 돈의 대부분은 쟁점사업장의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이 관리하던 유흥접객원들에게 직접 지급되었거나, 다른 영업진들에게 지급된 후 정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그 영업진들이 관리하던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된 돈이고, a 개인계좌에 입금된 돈 또한 대부분 청구인과 무관하게 쟁점사업장의 영업진들이 각기 본인이 관리하던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입금받아 정산을 거친 다음 그들이 관리하던 개별 유흥접객원에 지급된 돈이고, 나머지는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진들에 선불금으로 지급한 돈을 추후 정산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들은 청구인 및 직원들(a, g, h, c, i)의 문답서를 근거로, 차명계좌주인 a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유흥접객원들의 봉사료를 총 관리하였다고 보았고, 청구인 범칙심문조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합의 하에 a에게 쟁점사업장의 봉사료에 대한 총괄 관리를 맡겼다고 보았으며, a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매일 매출 정산보고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먼저, a 개인계좌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유흥접객원들의 봉사료를 관리한 것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진 수십명이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이지,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다.
가) 쟁점사업장의 경우, 다른 대부분의 유흥주점과 마찬가지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청구인 이외에 수십 명의 영업진이 각기 독립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소속된 유흥접객원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형태로 운영되었다(영업진들은 쟁점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활동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에서 활동한 영업진들을 청구인의 직원으로 지칭하거나 청구인과 영업진들이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나) 쟁점사업장의 영업진들은 다른 영업진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빌려 고객을 유치하는 등의 행태를 취했기 때문에 상호 간 금전거래가 많았고, 이에 쟁점사업장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2022년 4월경부터는 봉사료 정산의 편의를 위해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진과 유흥접객원을 담당하는 영업진들이 합의하여 영업진 중 한 명인 a 개인계좌에 각 영업진이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입금하면 a이 유흥접객원별로 봉사료를 계산하여 해당 유흥접객원이 소속된 영업진에게 봉사료를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다)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청구인과 직원들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a에게 a 개인계좌를 이용하자고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현재 사망한 a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진 4명도 “영업진들이 내부 정산상 편의를 위해 영업진 전체의 결정 하에 a 개인계좌를 통해 봉사료를 관리하게 되었다”고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진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영업진들 간의 합의를 통해 a이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추후 통보받아 알게 되었을 뿐, a과 합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봉사료 정산을 맡긴 바 없다. 청구인의 범칙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처분청이 “봉사료 입금과 관련하여 a 등이랑 상의할 때 청구인도 같이 상의한 게 맞지요”라고 질문하자, 청구인이 “영업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한바, 처분청은 문답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진 중 한 명인 c가 ‘a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기초로, c가 a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모두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로 간주하여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c가 쟁점사업장에서만 영업을 하던 사람이어서 자세한 사정을 모른 채 진술한 것을 간과한 것이다. c 이외에 다른 영업진들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수 개의 영업장에서 영업활동을 병행하였으므로, a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에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가 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바, c의 진술 내용만을 근거로 a 개인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모두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로 간주한 것은 심히 납득하기 어렵다.
4)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영업진, 웨이터, 주차관리실장, 주방이모 등 총 1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던 방으로, 애초에 매출 관련 보고를 위해 생성되었던 방이 아닐뿐더러, 청구인은 그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있었을 뿐, a이 봉사료를 어떻게 정산하였는지를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정산 처리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도 없다. 영업진들이 위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할 봉사료를 정산하기 위해 매일 매일의 매출을 집계하여 업로드하고, a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상호 정산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청구인에게 매출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 문답서를 작성하였던 영업진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내용이다. 청구인은 a 개인계좌로 입금된 봉사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을 필요조차 없었고, 매출 관련 보고를 받고자 하였다면 굳이 단체대화방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다) 처분청은 a 개인계좌를 ‘차명계좌’라고 지칭하면서, 마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관리를 위해 a 개인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처럼 이야기하나, a 개인계좌는 당시 a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였고, 쟁점사업장의 영업진들이 그들 내부의 정산상 편의를 위해 당시 봉사료 정산업무를 담당한 a 개인계좌를 통해 봉사료를 관리하자고 합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 처분청으로서는 자신의 의견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시함이 상당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한 의견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세목별로 각 과세처분이 위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종합소득세] 조사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최소한 OOO원으로 산정되었어야 함에도 OOO원으로 과다산정하였고, 설령 조사청이 산정한 과세표준 OOO원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조사청은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 차감하였어야 함에도, 추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건에서 추계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였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모두 위법하다.
가) 유흥주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산정된 총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이 때 필요경비에는 종업원의 급여 내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제28호)가 포함되는바, 법령에 의하면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사청은 ‘a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a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대개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였고, 계좌 거래 내역 확인, 거래 내역에 관한 진술 확보 등의 방법으로 누락된 수입금액과 봉사료 등의 필요경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총 매출 누락액을 쟁점금액(OOO원)으로 산정한 후 봉사료를 필요경비로서 차감하지 않고, 그저 추계결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소득세법령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은 납세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9.10.8. 선고 98두915 판결,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도6851 판결,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등).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경정하였다면 추계요건이 있었다는 점과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5.14. 선고 92누18139판결 등), 과세당국이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86.3.25. 선고 84누216 판결), 설령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도6851 판결, 대법원 1998.5.12. 선고 96누5346 판결 등).
다) 따라서, 추계방법을 이용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조사청은 수입금액과 달리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실지조사에 따른 실액의 확정이 불가능했고, 추계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어야 하나,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와 a 개인계좌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액과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함으로써 수입금액 누락액과 이에 대응하는 봉사료 등 필요경비의 실액을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지조사의 방법을 통해 실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추계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OOO원)와 a 개인계좌(OOO원)에 입금된 금원 합계 OOO원 중에서 쟁점금액(OOO원)만을 쟁점사업장의 매출 누락액으로 보았는데, 이는 청구인이나 영업진들과의 문답 등을 거친 실지조사의 방법을 통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취한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쟁점금액이 유흥접객원들의 봉사료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즉 종업원의 급여 내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인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되고, 쟁점금액이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되리라는 사실이 예정되어 있는 이상 실지조사의 방법을 통해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확인된 금액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봉사료 지출 내역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어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방법을 택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나, a 개인계좌로 입금된 내역 중 일부를 매출 누락액(봉사료)으로 적출할 때에는 명확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근거가 없이도 계좌와 관련자 조사 등 실지조사를 통해 쟁점금액을 봉사료 매출을 인정하였으면서, 정작 당연히 필요경비로 지출될 것이 예정된 그 봉사료를 필요경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로 수입금액 확정과 필요경비 확정 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모순된 이야기이다.
계좌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쟁점금액이 봉사료(매출)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봉사료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사실 또한 계좌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므로, 의도적으로 이러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추계조사를 통해 실제보다 훨씬 적은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처분청으로서는 이미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와 a 개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였으므로, 수입금액 확정 당시 계좌 입출금 내역 및 청구인이나 영업진들, 유흥접객원 담당 부장 등과의 문답 등을 거쳐 실지조사의 방법을 통해 매출 누락을 산정하였던 것과 같이, 청구인이 앞선 <표1>ㆍ<표2>에서 ‘봉사료 정산’ 항목으로 소명한 내역 중 출금 내역만 추리면 그 출금자들이 쟁점사업장의 유흥접객원에 대한 봉사료 지급ㆍ정산 역할을 담당하는 부장들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나 영업진들과의 문답을 통해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확인된 정산 담당 부장들의 계좌를 추적함으로써 a 개인계좌에서 담당 부장들에게 출금된 금원이 실제로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여 봉사료 지출로 인한 필요경비를 확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청구인이 a 개인계좌에 봉사료 정산 항목으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이를 봉사료로 입금받은 k 외 17명이 쟁점사업장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면서 그들에 대한 봉사료 지급을 담당하는 부장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처분청은 위 18명과의 문답을 진행하여 a 개인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실제로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18명의 쟁점사업장 내 역할 및 그들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얼마든지 유흥접객원에 대한 봉사료 지급 사실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매출을 적출하는데 필요한 영업진, 즉 a 개인계좌에 돈을 입금한 영업진 몇 명만을 조사한 반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유흥접객원 공급 담당 부장인 18명에 대한 문답 등을 통해 실제 봉사료 지출 여부를 확인해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봉사료 지급 담당 부장인 i와의 문답을 진행하면서도 출금 내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지조사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라, 조사청 담당자 임의로 필요경비와 관련한 실지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처분청들은 봉사료 지급 담당 부장인 18명 중 한 명인 l의 연결계좌 조회 내역을 제출하면서 l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개인 사적거래와 혼용되어 있어 봉사료 출금액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하나, l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① a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입금받은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출금된 점, ② 출금 상대방으로 여성의 이름이 기재된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③ 동일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출금이 이루어지는 점 등이 확인되므로, a 개인계좌에서 지급된 금원이 여성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라) 나아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추계방법이 청구인에게 유리하지도 않다.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통해 확정한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을 그대로 소득금액에 가산하면서도, 필요경비는 추계방식을 통해 산정함에 따라 추가 가산되는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실지조사에 의해 가산될 금액보다 적어 청구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의견이나, 실제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 앞선 <표1>의 봉사료 정산 항목으로 입금된 OOO원과 관련하여 유흥접객원 및 타 영업진에 대한 정산 명목으로 합계 OOO원이 출금되었고, a 개인계좌에 앞선 <표2>의 봉사료 정산 항목으로 입금된 OOO원과 관련해서도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정산금으로 합계 OOO원이 담당 부장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면, 쟁점사업장의 2022년 귀속 필요경비는 세무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원에다가,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서 봉사료 정산을 위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OOO원 전액(입금액 OOO원-출금액 OOO원), a 개인계좌에서 봉사료 정산을 위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OOO원의 합계인 OOO원이 되어, 결국 청구인의 2022년 귀속 과세표준은 조사청이 경정 수입금액으로 고지한 OOO원에서 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되고, 이는 처분청이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필요경비에 기반한 과세표준 OOO원보다 훨씬 적다. 물론 청구인이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산정근거가 불명확하여 경정된 수입금액 OOO원도 실제 수입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다투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와 같은 설명을 하는 것은 설령 처분청의 수입금액을 인정하더라도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청이 a 개인계좌에서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OOO원 중에는 조사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봉사료 차액 정산 항목의 금원 OOO원, c가 개인 대차에 따라 입금한 금원 합계 OOO원, 쟁점사업장의 영업진들이 선지급 정산을 위해 입금한 금원 합계 OOO원이 혼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와 a 개인계좌에 봉사료 차액 정산을 위해 입금된 금원 합계 OOO원 및 OOO원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불합리하게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된 위 금원 합계 OOO원을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면 본래의 총 수입금액은 OOO원{= 당초 신고 수입금액 OOO원 + OOO원[= OOO원(쟁점금액 - OOO원)/1.243]}이 되고, 여기서 필요경비 OOO원을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 누락액으로 적출한 쟁점금액(OOO원)을 기준으로 하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 누락액 OOO원을 기준으로 하든,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였다면 처분청이 산정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OOO원)보다 적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된다.
바) 이와 같이 처분청으로서는 실지조사를 통해 필요경비의 실액 확인이 가능하였고,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하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방법을,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조사청은 합리적 근거 없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 봉사료 차액 정산, 마이킹 정산, 개인적 거래 명목 항목으로 입금된 각 금원을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전체 공급대가에 포함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쟁점사업장의 2022년 전체 공급대가는 매출 누락 적출액인 쟁점금액(OOO원)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매출 누락액으로 본 금원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유흥주점의 사업자가 고객에게 봉사료를 구분ㆍ기재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공하였고, 해당 봉사료를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유흥주점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영업진들이 세무조사 당시 ‘고객에게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ㆍ기재하여 결제 총액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에게 계산서를 제시할 경우에는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를 구분ㆍ기재하여 제공한 것은 명백하다.
물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제시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신용카드전표 등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유흥접객원들이 신변 노출을 꺼려 봉사료에 대해 5%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것을 기피하였던 데다가, 애초에 쟁점사업장의 영업진들이 청구인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모두 관리할 수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영업진들은 고객으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수취한 돈은 모두 a 개인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외에 주대로 인한 매출 등은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봉사료’와 ‘기타 주대’ 등의 매출은 그 입금처를 달리함으로써 서로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 봉사료 정산 항목으로 입금된 OOO원은 모두 영업진 및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 지급을 위해 지출된 사실이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a 개인계좌에 입금된 동일 항목의 OOO원은 그 중 OOO원이 각 유흥접객원 담당 영업진에게 출금된 사실이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봉사료 상당액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a의 개인계좌를 통해 영업진들의 명의로 입금받은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금원은 봉사료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이자,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이고, 설령 청구인이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누락된 세금이 있다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당초 세금 신고 당시 사업용 계좌가 아닌 a 개인계좌를 통해 매출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입금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에게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실행행위이므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하려면, 먼저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조세포탈에 있어서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다는 것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9.4.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청구인의 경우 a 개인계좌를 통해 봉사료를 지급받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이는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접객원들이 정식 종사자로 등록되기를 꺼려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영업진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봉사료를 관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영업진들이 a에게 봉사료 정산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a 개인계좌를 통해 봉사료를 일괄 관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근본적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조세 포탈에 대한 인식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조사청은 앞선 <표2>에서 봉사료 정산 항목으로 a 개인계좌에 입금된 OOO원 전액을 봉사료로 보지 않았는데, 해당 금원은 본래 지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로 제외되는 항목인 데다가, 추가로 봉사료로 구분ㆍ기재하고 그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도 제외되는 면세대상 금원에 해당한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흥접객원들이 신원노출을 원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다보니,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와 관련하여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한바, 청구인으로서는 유흥접객원들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종합(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의 의무위반이 있었을 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은닉하기 위한 어떠한 부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3)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목상 대표자이기는 하나, 봉사료 부분에 한해서는 영업진들이 접객원들을 투입하는 것에 동의한 것 이외에 고객영업 담당 영업진과 유흥접객원 담당 영업진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a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정산하는 것에 합의하는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봉사료가 입금된 바도 전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봉사료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예상하지도 못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 당시부터 주대 및 봉사료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a 개인계좌로 입금받았으므로, 조세 탈루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원천징수 신고를 하게 되면 유흥접객원들이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으려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게 되었을 뿐, 조세회피의 고의는 없었다.
5) 나아가, a 개인계좌는 실제로 a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던 계좌로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만일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를 누락할 의도였다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누구나 그 존재를 알고 있는 a 개인계좌를 통해 봉사료를 입금받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의하면, a 개인계좌에서 매출 누락분으로 산정된 것은 모두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로 입금된 것이 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봉사료는 일정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a 개인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
(나) 청구인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가 아니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1) 대법원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하여, 어떤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미신고ㆍ과소신고의 전후 단계로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행해져야 한다(대법원 1999.4.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300 판결 등)고 보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차명계좌’를 사용한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명 카드를 교부받아 장기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증여세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또 다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거나, 인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적극적 소득 은닉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300 판결)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2) 그런데 a 개인계좌는 a이 직접 관리한 계좌로, 영업진들이 합의하여 이를 봉사료 정산 대표계좌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가 아니고, 설령 a 개인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본다 하더라도 영업진들이 상호 합의하에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정산하는 역할을 하는 a의 계좌에 모든 영업진들이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입금하여 정산한 행위를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위해 행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 중 일부가 a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잘잘못을 떠나 이와 같은 미신고 행위는 소극적 부작위에 해당할 뿐이고, 청구인은 과세표준 무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전후단계로서 여러 차명계좌에의 분산입금,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반복,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등 차명계자를 이용한 어떠한 적극적인 자금 은닉행위를 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a 개인계좌에 봉사료로 입금된 금원의 대부분은 모두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로 지출되었고 그에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유입된 것이 전혀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어떠한 이득도 보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a 개인계좌로 입금된 봉사료 상당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를 소극적인 부작위 또는 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자금 은닉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본래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세금에 대해 유흥접객원들의 신변 노출 기피로 인해 부득이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비로소 납세의무자가 되었으므로,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한 세금을 포탈하려는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1) 대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도2166 판결 등)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심판원 또한 ‘차명계좌로 차명매출액을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등 사업관련 경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오로지 수입금액을 탈루하기 위하여 쟁점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명계좌는 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인 동생 명의의 계좌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와 차명계좌 간 입출금 내역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조회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1인1145, 2021.5.27.)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서 주대 외에 봉사료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이 당연히 예상되고,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진들이 수취한 봉사료는 모두 a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세무조사 당시 사업용 계좌에 봉사료가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면 사업용 계좌 외 다른 계좌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모든 영업진을 포함하여 유흥접객원들까지 a 개인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조사청으로서는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영업진이나 유흥접객원 몇 명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더라도 a 개인계좌의 존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a 개인계좌의 존재를 발견하여 그 부과권의 행사에 어떠한 제약을 받은 적이 없는바, 청구인이 a 명의의 예금 계좌로 봉사료를 입금받은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a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된 OOO원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들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하여 총 합계 OOO원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조사착수단계부터 종결시까지 수차례나 봉사료가 세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및 예상세액 등에 관하여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과세근거자료로 청구인ㆍ직원들의 문답서, 확인서 및 금융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 및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유흥주점에서 영업진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지인이었던 a, c 및 몇 명의 영업진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개업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2021.12.6. 개업 직후에는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 봉사료를 입금하였다가 2022년 4월경부터 직원인 a 개인계좌를 통해 여성접객원의 봉사료를 수취하면서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구분ㆍ기재없이 고의적으로 관련 신고를 누락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 및 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청은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a, c 및 몇 명의 영업진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고(청구인은 주요 직원들의 문답서 작성 시 동석하였다), 문답서를 통해 청구인의 지시 하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룰 a 개인계좌로 직원의 차명계좌로 입금ㆍ관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직후인 2023.9.6.부터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 및 a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한 소명을 2∼3차례 요구하였을 때, 청구인이 2023.10.13. 본인의 문답서 작성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고, 이후 직원들의 문답서 작성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의 범칙심문을 하였을 때, 청구인이 금전대차거래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송부한 후에, 그리고 청구인에게 과세근거 계좌엑셀자료를 송부하였을 때, 봉사료ㆍ금전대차거래 자료 및 기타 내역 등이 제세결정에 미치는 영향, 장부가 구분ㆍ기장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장부에 구분ㆍ기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는 한편, 본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및 여성접객원들의 소득세 등에 미치는 영향,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청구주장이 부인될 가능성 등을 계속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실제로, 청구인이 2023.10.13. 문답서 작성 당시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고 주장하자, 조사청 담당자는 문답서 작성 후 청구인에게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2023.11.23. 범칙심문조서 작성 당시 a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선불금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입증할 차용증 또는 계좌이체내역, 이자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확인서 및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계좌이체 내지 이자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않자 조사종결 전 선불금으로 주장하는 내역 중 일부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화 및 대면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엑셀로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 및 a 개인계좌 입금액 중 ‘선지급 정산’ 항목으로 소명한 부분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어 인정하지는 못하나, 영업진이 문답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라고 답변하여 봉사료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체크하여 비고란에 ‘과표산입(누락)’으로 기재하였고, 해당 엑셀파일을 청구인에게 보내 관련 설명을 해주었다.
조사청 담당자는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금액을 확정하여 확인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서 상 산출금액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에게 엑셀파일에 노란색으로 체크하여 비고란에 ‘과표산입(누락)’으로 기재한 상세한 과세근거내역을 송부한 후 전화하여 과세근거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청에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구득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 여성접객원들의 소득세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반면, 청구인이 봉사료 일부 금액을 제출해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사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조세범칙조사 선정과 관련한 회의 참석을 위한 공문을 송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조세포탈 범칙조사 선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회의는 불참함), 해당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이미 본인에게 여성유흥접객원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현금 수입금액 누락이 있었다는 점, 직원인 a 개인계좌를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수수 계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봉사료가 구분ㆍ기재되지 않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조사청은 최종적으로 누락된 수입금액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및 이에 대한 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메일로 송부하면서, 전화 등 구두로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세무서에 방문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세무서를 방문하지도, 확인서에 날인을 하지도 않았다.
조사청 담당자는 그 이후에도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 및 직원 a 개인계좌의 금융거래내역도 메일로 송부하여 관련 내역을 추가로 설명하였고, 조사 결과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쟁점사업장은 예약제로 입장할 수 있고 대략 오후 6시 이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청구인의 승인 없이는 방문할 수 없어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조사청 담당자는 범칙조사 통지서 송달을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전자팩스로 통지서를 송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 또는 청구인의 직접 방문밖에 없었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본인의 문답서 등의 복사를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해당 자료를 복사해주기도 하였다.
(바) 위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근거 및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청구인과 수시로 통화하였는데, 그 횟수는 30여차례가 넘으며 청구인이 세무서를 방문한 횟수도 상당한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청구인은 자료 제출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약속일에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은 적이 수차례 있었고, 범칙처분위원회에도 참석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최종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를 받지 않은 채 결국 당일 불출석하였는데, 이제 와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나 구분ㆍ기장하지 않은 여성유흥접객원에 대한 봉사료금액은 수입금액 누락분으로서 청구인의 세목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가) 쟁점사업장은 전체 룸이 33개이고, 면적이 300평이나 되는 꽤 큰 규모로, 강남역 바로 인접 번화가에 소재해 있는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여성접객원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 이들은 영업진들을 통해 오는 손님들로부터 봉사료를 받았는데, 청구인 및 직원들은 대부분 이전부터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고, 직원인 a 및 c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봉사료 등 관련 업무를 총 관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므로, a이 봉사료를 관리하는 총 책임자가 되려면 청구인과 a이 이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청구인은 범칙 심문 당시 ‘봉사료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를 a 개인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같이 상의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실질적인 사업주인 청구인이 a 개인계좌를 통해 봉사료를 입금받는 것을 용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매일 정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범칙 심문조서를 통해 청구인이 ‘주대 및 봉사료를 나눠서 정산을 매일매일하고, 다음 날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영업 중간에 영업진들과 정산을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매일 매출 및 봉사료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건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 및 a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자,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봉사료 및 봉사료 정산’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a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쟁점사업장의 봉사료임이 분명하다.
(라) [부가가치세 등] 청구인ㆍ직원들의 문답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에서의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봉사료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 고시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등에 의하면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청구인 및 직원인 a 외 4명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고객들로부터 여성접객원에 대한 봉사료를 받았고, 직원 a 개인계좌를 통해 이러한 봉사료를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카카오톡 전체 대화방에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 관련 내역을 매일 보고받는 한편, 당시 수기장부가 있었지만 바로 폐기하고, 따로 장부를 기장하거나 보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봉사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구분ㆍ기장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이는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한다고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봉사료를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지 않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지도 않았으며,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4) 청구인은 a 개인계좌에 입금된 돈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a 개인계좌에 입금된 돈 대부분이 사업장의 영업진들이 각자 관리하던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를 입금받아 정산한 후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된 돈이고, 나머지도 영업진들이 선불금으로 지급한 돈을 추후 정산받은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과 무관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ㆍ직원들의 문답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청구인이 a, c 등 주요 직원들을 채용하여 이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이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손님들로부터 술값 및 봉사료 등을 받은 사실, a이 봉사료를 총괄 관리하였고, a 개인계좌를 통해 봉사료를 입금하고 정산하였으나 일부는 현금으로 정산한 사실, 직원들이 봉사료 관련 정산내역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매일 청구인에게 보고한 사실 등이 모두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와 a 개인계좌로 입금된 봉사료에 대해 장부로 구분ㆍ기장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a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 금원의 경우 영업진들의 선불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고, 미리 선불금을 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자체가 봉사료로 입금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마) [종합소득세] 특정 금액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 건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한다.
1) 특정 금원이 봉사료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봉사료 지급대장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해당 금원이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이 a 개인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영업진들의 입금계좌를 조회ㆍ검토한 결과, 다수의 입ㆍ출금내역이 확인하였으나, 출금내역 중 어느 것이 봉사료로서 출금된 것인지 구별되지 않고, 이를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이나 영업진들이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통해 지급내역(인적사항, 금액 등)을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조사청으로서는 여성접객원들에 대한 정확한 봉사료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를 확정할 수 없었다.
3) 조사청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필요경비 반영을 위한 봉사료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간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봉사료를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거나 장부 등에 기재한 바도 전혀 없다. 참고로, 여성접객원의 봉사료와 관련한 자료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누구에게 얼마를 봉사료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저 출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조사청으로서는 자료 미비로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할 금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 전액을 추가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이 건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하였다. 이러한 추계결정에 의해 가산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가산되었어야 할 소득금액 OOO원보다 적어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조사청의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는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 및 a 개인계좌에 입금된 봉사료에 대한 부분이 아예 제외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있다.
6)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결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이 직원인 a 개인계좌를 이용해 봉사료를 입금ㆍ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원천세 등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고, 장부등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21년말 개업 이후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한 2022년부터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 등을 통해 영업진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등을 입금받으면서 이에 대한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개업 당시부터 청구인에게 조세탈루의 의도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나) 참고로 문답서에 의하면, 영업진은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영업진들의 재량으로 고객들로부터 주대(술값)를 받았다가 그 중 일부 금액을 차감한 후 청구인에게 주대를 정산하고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장부 등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영업진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주대 중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영업진들의 영업수당임을 알 수 있다. 이 금액들은 모두 현금매출 누락분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사업)소득세 등 관련 제세의 신고ㆍ납부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현금매출이기 때문에, 조사청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포착할 수가 없었는데,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영업진들이 약 30∼40명임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분은 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포착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현금매출 누락분도 발생시켜 이에 대한 세금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여러 부분에서 고의적인 조세 탈루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금액 대비 누락된 현금 수입금액 및 봉사료 입금액은 아래 <표6>ㆍ<표7>과 같이 상당히 큰 수준인데, 통상 유흥업소의 현금매출 누락분은 포착하기가 어렵고, 직원들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경우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술값, 봉사료 등 금액은 통상 당일 사업장내에서 바로 정산하며, 영업진들이 각각 관리하는 여성접객원들에게 계좌이체를 해줘야 하는 경우에만 계좌를 이용했음을 알 수 있는바, 실제로 쟁점금액 외에 현금 수입금액 누락액 등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6> 청구인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내역
(단위 : 원)
OOO
<표7> 청구인의 2022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OOO
(라) 조사청은 1차 금융조회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봉사료가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였고, 2차 금융조회로 입금액 규모가 큰 영업진들의 계좌를 조회한 후 3차 금융조회를 통해 이들 계좌에서 a 개인계좌로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a 개인계좌를 추적하여 찾아내었는바, 과세당국이 어렵지 않게 a 개인계좌를 찾을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a은 여성접객원 봉사료를 총괄 관리하는 팀장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2022년 사업소득 내역이 없어, 과세당국으로서는 청구인이 a 개인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 청구인에게 봉사료인 쟁점금액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마) 또한 영업진 등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청구인에게 매일 정산내역을 보고하고, 봉사료에 대한 장부(조판)가 있지만 정산 후 이를 폐기한다고 진술했고,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봉사료 관련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과세당국이 통상 유흥업소 업종의 현금수입금액 누락분 및 봉사료 관련 내역 등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a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봉사료 등을 입금받고 이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전체 신고금액에 비해 신고누락된 차명계좌의 봉사료 입금액이 상당하며, 여성접객원들의 소득세 탈루행위를 방조하고, 쟁점사업장의 세금 신고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봉사료에 대한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장부만을 작성하여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는바(영업진들은 봉사료에 대한 일일 장부인 일명 “조판”을 작성하였다가 정산 이후 이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함), 이는 청구인이 단순히 착오로 쟁점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탈루행위를 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 참고로, 조사청은 청구인의 전체 수입금액 누락 중 a 개인계좌로 입금된 봉사료에 대해서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고,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현금수입금액 및 봉사료 입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전체 룸이 33개이고, 면적이 991.9㎡인 상당한 규모의 사업장으로, 통상 ‘쩜오’라고 불리는 여성유흥접객원이 종사하고 있고, 대부분 영업진들을 통한 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 이 건 과세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와 같은데, 조사청이 작성한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기준 세무조사 후 적출된 총 수입금액 중 기신고분은 아래 <표8>과 같이 약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이 건 세무조사에 따른 적출내용
(단위 : 백만원, %)
OOO
(다) 쟁점①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23.8.22.자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공문(역삼세무서 조사과-7815)을 시행하였고, 청구인은 2023.8.30. 해당 공문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2023.10.23.까지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 및 a 개인계좌의 입출금 사유(내역)와 관련한 소명 등 장부ㆍ서류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역삼세무서 조사과-1628)하였다.
3) 청구인은 2023.9.14.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료소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세무조사 중지(2023.9.18.∼2023.10.5.)를 신청하였고, 조사청 담당자는 이에 따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2023.9.15.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은 2023.10.19. 및 2023.11.9. 2차례에 걸쳐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지연하였다’는 사유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5) 한편, 조사청은 2023.10.17.자로 jㆍkㆍgㆍlㆍmㆍiㆍdㆍhㆍc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질문조사를 하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5명이 응하여 아래 <표9>와 같은 일정으로 문답서 등을 작성하였고, 처분청들은 이 때 청구인이 3차례에 동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9>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의 문답서 등 작성 관련 내역
날짜
대상자
작성문서
비고
2023.10.13.
청구인
문답서
-
2023.10.25.
직원 a
청구인 동석
2023.10.25.
직원 g
청구인 동석
2023.10.25.
직원 h
-
2023.11.2.
직원 c
청구인 동석
2023.11.2.
직원 i
-
2023.11.23.
청구인
심문조서
-
6) 조사청은 2023.11.2. 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조세포탈 범칙조사(선정)에 대한 심의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조세포탈 범칙조사 심의요철 사실 통지”(역삼세무서 조사과-1758) 공문을 송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포탈 범칙조사 선정에 관한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조사청은 2023.11.9.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 통지”(역삼세무서 조사과-10498) 공문을 송달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12.21.자로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발하는 내용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조사청은 2023.12.13.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역삼세무서 조사과-11350) 문서를 송달하였다.
8) 처분청들은 청구인과 조사청 담당자가 통화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조사청 담당자는 2023.8.30.∼2024.1.25. 기간 동안 총 46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전화(발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조사청은 2023.12.12.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 결과로,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 및 a 개인계좌를 통해 신고누락 봉사료 및 현금수입금액 누락액이 쟁점금액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한편, 처분청들은 쟁점금액 및 이와 관련한 신고누락분 산정 내역을 정리ㆍ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와 a 개인계좌의 거래내역별 신고누락분 선별 자료(엑셀파일)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a 개인계좌 입금액 중 금전대차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매출 누락분에서 제외하였고, 봉사료로 확인된 금액(예 : 청구인이 c과의 거래내역 중 선지급 정산 항목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c이 조사청과의 문답과정에서 봉사료로 입금하였다고 답변한 분)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체크하여 비고란에 ‘과표산입(누락)’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봉사료 결정 관련 엑셀파일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2024.1.10. 청구인에게 해당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와 a 개인계좌의 거래내역별 신고누락분 선별 자료(엑셀파일,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신고누락분 선별 자료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내용 제외) 및 두 계좌의 거래내역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②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들은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자들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형 진술서 및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는데, 각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2023.10.13. 청구인과 진행한 문답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쟁점사업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그리고 주류 판매 및 유흥종사자(여성 접대원) 유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답) 주대 및 봉사료를 나눠서 정산은 매일매일하고, 다음 날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영업 중간에 영업진들이랑 정산합니다.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는 유흥종사자(여성 접대원)의 봉사료는 제가 관리하고 다른 영업진들이 알고 있는 유흥종사자(여성 접대원)의 봉사료는 a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룸에서 봉사하는 여성 접대원(유흥종사자)은 어떤 경로로 구했나요?
답) 영업진들이 다 데리고 있는 유흥종사자입니다.
문)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로, c, d, h, n, o 등 다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 일부는 술값이고 대부분은 봉사료입니다. 일부는 차입금액입니다.
문)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계약서는 있습니까?
답) 계약서는 없고, 확인서 및 차용증은 있습니다.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확인드리겠습니다.
문)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서 i, h, k, p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 유흥종사자(여성접대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가 많고 일부는 제가 빌려준 돈 등입니다.
문) 청구인의 바사업용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 중 c가 입금한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4.19. OOO원을 입금한 뒤 그 이후에는 a 개인계좌에 4.19.부터 계속적으로 금액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한 후 유흥종사자(여성접대원) 봉사료 등을 a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a이 쟁점사업장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 영업을 하고, 유흥종사자(여성접대원) 관리를 총체적으로 맡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c 이외에도 i, m, q, l, r 등이 입출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i, m, q, l, r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 영업일 등을 하고, 계좌내역 내용 중 일부는 술값이고 대부분은 봉사료입니다.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금액입니다.
문) i, m, q, l, r, s은 a 개인계좌에서도 다수의 금액을 입출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a 개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어떤 용도인가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돈인가요?
답) 제가 관리하지 않아 모릅니다.
문)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봉사료 장부나 그런 게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a이 관리하는 봉사료는 영업진들이랑 정산 후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내용을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 카톡방에 귀하도 있습니까?
답) 네
문) a 개인계좌 내역 중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봉사료 장부나 그런 게 있습니까?
답)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문) a 개인계좌에 입출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거래형태를 알려주세요.
답) 제가 관리하지 않아 모릅니다.
문)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 t라는 직원이 현금관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저랑 경비 등을 정산합니다.
나) 조사청이 2023.11.23. 청구인과 진행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질문한다.
문)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람 중에 c가 입금한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c는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 왜 돈을 입금하였습니까?
답) 미리 빌려준 돈을 받은 것입니다.
문) c의 문답서에 의하면, c 본인의 농협계좌(OOO)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손님들로부터 봉사료를 입금받았고, 그 금액을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저는 미리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고, 그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문) c에게 돈을 언제, 얼마나 빌려줬습니까? 그리고 빌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개업하기 전에 2021년 10월경 정도부터 현금으로 OOO원 정도 빌려줬습니다. 마이킹이라고 미리 선불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문) 그 돈은 무슨 원천으로 빌려줬습니까? 증거서류(계약서 등)가 있습니까?
답)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분한테서 빌려서 줬습니다. 당초 계약서는 작성했는데, 현재는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문)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는 사업용 계좌로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현금수입금액 및 여성접객원의 봉사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신고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네. 현금영수증도 일부 자진해서 신고하긴 했지만, 조금 누락되긴 한 거 같습니다.
문)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서 여성접객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 장부로 기재하고 원천세(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답)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문)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여성접객원들이 사업소득이 신고되면 신분이 노출되는데, 신분이 노출되면 일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3. 쟁점사업장 직원인 a 개인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질문한다.
문) a 등의 문답서를 보면, 봉사료 관련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1명이 봉사료를 관리하도록 해서 a에게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를 다 입금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 네
문) 봉사료 입금과 관련해서 a 등이랑 상의할 때 청구인 본인도 같이 상의한 게 맞지요?
답) 영업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 i, m, q, l, r, s은 a 개인계좌에서도 다수의 금액을 입출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a 개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어떤 용도인가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돈인가요?
답) 네, 여성접객원 봉사료입니다. 그리고 미리 빌려준 선불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 a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어떤 용도입니까?
답) 대부분 봉사료이고, 선불금과 관련한 개인 대차거래도 있습니다.
문) 카톡방에 귀하가 있다면 쟁점사업장의 봉사료와 관련하여 정산한 내역을 청구인이 알고는 계신거지요?
답) 네
문)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영업진(직원) a 등의 문답서를 보면, 영업진들이 손님들한테 받은 술값은 청구인에게 술값으로 정산하는 금액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즉, 영업진들이 손님한테서 술값으로 골든 및 더블류 등 17년 산은 첫 번째 주문 시 OOO∼OOO원, 두 번째 주문 시 OOO∼OOO원, 세 번째 주문 시 OOO원을 받아서 청구인에게 OOO원, OOO원, OOO원을 술값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영업진들의 일한 대가로 가져간다는 것인데, 사실인가요?
답) 네
문) 영업진들이 가져가는 일부 대가(술값의 일부)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가 누락되는 것이고, 영업진들의 사업소득세 신고도 누락이 된다는 것이 됩니다. 맞지요?
답) 네. 그런데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문) a 계좌로 입금된 여성접객원들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사업장에서 책임있게 신고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답)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성접객원들이 사업소득이 신고되면 신분이 노출되고, 신분이 노출되면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 관행상 신고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신고를 해야 할 텐데,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답) 네. 여성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 신고 자체가 하기 너무 어려워서 남자 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고하였습니다.
다) 조사청이 2023.10.25. a과 진행한 문답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귀하가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 TC(봉사료)를 관리하는 총 팀장(책임자)입니다.
문) 그럼 현재 쟁점사업장 이외에 일하시는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답) 잠시 왔다갔다하기는 해도 대부분은 쟁점사업장에서 일합니다.
문) 언제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일하셨습니까?
답) 사업장 오픈할 때부터 일했습니다.
문) 쟁점사업장에서 일하신 대가로 받는 금액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답) 봉사료를 관리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은 없습니다.
문)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영업진들이 손님들에게 파는 술값(17년산)은 얼마입니까? 손님들에게 술값으로 받는 금액(주대)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정산 시에 전액 그대로 전달합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까?
답) 손님들한테 받는 술값은 첫째 병은 OOO∼OOO원 정도 받고, 두 번째 병은 OOO∼OOO원, 세 번째 병은 OOO원입니다. 그 금액에서 청구인에게 첫째 병은 OOO원, 둘째 병은 OOO원, 셋째 병은 OOO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합니다.
문) 영업진들이 술값을 받아서 청구인에게 언제,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답) 주대(술값)만 현금, 카드로 쟁점사업장 카운터(돈 관리하는 사람)에 지급합니다.
문)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주대 및 봉사료와 관련하여 주대나 봉사료를 기재한 장부 등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답) 장부 같은 게 있습니다. 조판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봉사료 정산을 해줍니다.
a 개인계좌에 대해 질문한다.
문) a 개인계좌를 사용하게 된 이유(계기)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답) TC(봉사료)를 관리해줄 사람이 있어서 제가 관리하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문) 그러면 쟁점사업장 개업시점인 2021년 12월경부터 사용하지 않고 왜 2022년 대략 3∼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했습니까?
답) TC(봉사료) 부분에 대해 관리하는데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때쯤부터 사용하게 됐습니다.
문) 그러면 a 개인계좌의 사용용도 대부분은 봉사료가 맞습니까?
답)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문) a 개인계좌의 금액에 쟁점사업장 이외의 업체 금액이 있습니까?
답) 대부분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금액인데, 다른 업체 것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 영업진들의 술값 등 정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답)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사업장의 카운터에 술값을 지급하고 나머지 봉사료는 a 개인계좌에 입금합니다.
문)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하루에 수십 건의 개인 간 입출금 거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의 거래입니까?
답) 봉사료 관련 입출금입니다.
문) 계좌 입금내역 중 c로부터 총 202건 OOO원의 입금을 받았는데, 귀하와의 관계와 입금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TC(봉사료)입니다. 금전대차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문) 혹시 금전대차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줄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까?
답)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문) OOO원 이상 고액 입금자로 u, h, b, d, e, f, i, v, g, w, x, y이 있는데 각 관계와 입금 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답) 대부분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영업진들입니다.
문) 계좌 출금거래 중 i에게 170건, OOO원을 송금했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봉사료입니다.
문) OOO원 이상 고액 송금자로 m, z, l, g, B, q, b, j, v, C, r, x, s, k이 있는데 각 관계와 출금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답) 대부분은 봉사료이고, 금전적인 것도 일부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문) 통장에서 출금된 내용과 관련된 봉사료 이외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해서 봉사료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 간혹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문) 한상진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 이외에 다른 업체(술집)에서의 봉사료가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라) 조사청이 2023.11.2. c와 진행한 문답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귀하의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하는 일(손님들 유치)을 하고 있습니다.
문) 그럼 현재 쟁점사업장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일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답) 쟁점사업장이 오픈하고 나서는 쟁점사업자에서만 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 쟁점사업장에서 일하신 대가로 받는 금액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답) (따로 책정된 것은) 손님들로부터 받는 술값에서 일정 금액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아가씨 봉사료 등 금액을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서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지급(마이킹)받은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 마이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가씨에게 봉사료로 미리 선불을 지급하는 금액을 주로 말하고, 이외 기타 운영경비 등도 조금 있습니다.
문) 그 금액은 얼마이고, 언제쯤 받으신 것입니까?
답) 대략 OOO원 정도이고, 오픈하기 전에 몇OOO원 정도씩 여러번 받았습니다.
문) 귀하는 2022.2.3.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로 OOO원을 입금했고, 그 이후로 꾸준히 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돈을 입금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운영비로 받은 금액(마이킹)을 정산한 것입니다.
문) 위 통장에 입금한 금액에 술값이 포함된 적이 있습니까?
답) 술값은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술값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답) 현금은 쟁점사업장에 있는 경리에게 주고, 카드는 사업장에서 결제합니다.
문)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쟁점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금액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문) 귀하의 농협계좌(OOO)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입금하고 또 귀하도 다수 사람들에게 출금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좌의 사용용도는 무엇입니까?
답)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 술값 등에 관련된 것입니다. 입금한 금액은 쟁점사업장 봉사료, 주차비, 밴드비, 담배값 등입니다.
문) 귀하의 위 농협계좌에서 i, f,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입금을 하면 귀하가 바로 당일 청구인에게 출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 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에 방문한 손님들이 술값, 봉사료 등을 입금한 것입니다.
문) 청구인에게 출금해준 금액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에 대한 것입니까?
답) 청구인의 계좌에 보낸 금액은 이전에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운영비로 받은 금액(마이킹)을 정산한 것입니다.
문) 귀하의 위 농협계좌에 입금한 i, f, D 등은 모두 A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답) i와 f는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D은 손님입니다.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이름을 제외하고 계좌에 입금된 사람들은 모두 손님입니다.
문) 귀하의 위 농협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에 청구인에게 바로 지급(출금)한 금액 말고 다른 사람에게 지급(출금)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입니까?
답) 개인적으로 금전대차한 것입니다.
문) 상기 사람들은 귀하의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고 귀하의 농협계좌로 입금을 합니까?
답) 손님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술값 등을 받은 것입니다.
문)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청구인에게 입금하다가 2022.4.19.부터 a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시작하던데 그렇게 입금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 봉사료 관련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1명이 봉사료를 관리하도록 해서 a에게 쟁점사업장 봉사료를 다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a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쟁점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까?
답)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봉사료입니다.
문)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주대 및 봉사료와 관련해서 주대나 봉사료를 기재한 장부 등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답) 조판이라고 하는데, 봉사료 내역을 기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 귀하의 농협계좌에 귀하가 직접 입금한 금액은 어떠한 사유로 입금한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답) 손님들 술값, 봉사료 등을 받은 것을 제 이름으로 입금한 것입니다.
문) 그러면 a 개인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입금하신 것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다 봉사료입니다.
마) 조사청이 2023.10.25. g과 진행한 문답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귀하의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 쟁점사업장에서 여성유흥접객원 관리, 손님들 받는 등 여러 일을 합니다.
문) 그럼 현재 쟁점사업장 이외 다른 업체에서 일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답)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문) 쟁점사업장에서 일하신 대가로 받는 금액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답) 여성접객원 봉사료에서 일정 부분 가져간다거나 술값에서 일정 부분 가져가는 거 이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문) a 개인계좌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답) 봉사료(TC)를 한 사람이 관리하자고 했고 그걸 a이 관리한다고 해서 그 쪽 계좌로 거래하게 됐습니다.
문) 손님들한테 받은 술값 및 봉사료를 어떻게 정산합니까?
답) 봉사료는 a 개인계좌로 보내고, 술값은 업체에 지급합니다.
문) a 개인계좌로 보낸 금액에 쟁점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까?
답) 거의 쟁점사업장 손님들의 봉사료입니다.
문) 손님들한테 술값은 받아서 청구인에게 언제,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답) 주대(술값)만 현금, 카드로 쟁점사업장 카운터(돈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봉사료는 a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문)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주대 및 봉사료와 관련해서 주대나 봉사료를 기재한 장부 등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답) 보관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문) 그러면 a 개인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신 것이 있습니까?
답) 없는 거 같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 있다면 추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문) a 개인계좌에서 귀하의 계좌로 지급된 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답) 제가 여성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할 봉사료를 받은 것입니다.
바) 조사청이 2023.10.25. h과 진행한 문답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 쟁점사업장의 영업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 그럼 현재 쟁점사업장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일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답) 대부분은 쟁점사업장에서 일합니다.
문) 주대 등 계산의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해주십시오.
답) 손님한테 주대의 경우 현금이나 카드로 받고, TC는 보통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받은 금액 중 주대는 가게 카운터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손님 카드로 결제하거나 a 개인계좌로 이체합니다. TC는 a 개인계좌로 이체합니다.
문)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영업진들이 손님들에게 파는 술값(17년산)은 얼마입니까? 손님들에게 술값으로 받는 금액(주대)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정산 시에 전액 그대로 전달합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까?
답) 손님들한테 받는 술값은 첫째 병은 OOO∼OOO원 정도 받고, 두 번째 병은 OOO∼OOO원, 세 번째 병은 OOO원입니다. 그 금액에서 쟁점사업장에 첫째 병은 OOO원, 둘째 병은 OOO원, 셋째 병은 OOO원을 보냅니다.
문)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주대 및 봉사료와 관련해서 주대나 봉사료를 기재한 장부 등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답) 제가 기억만 하고 있고 기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문) 가게 사장님은 청구인인데, a 개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그건 잘 모르고 여기 일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사) 조사청이 2023.11.2. i와 진행한 문답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문) 귀하의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 쟁점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 그럼 현재 쟁점사업장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일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답) 지금은 여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 귀하의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2022년 중 a이 입금한 금액이 OOO원입니다. 어떤 금액이 입금된 것입니까?
답) 아가씨 TC입니다.
문) 귀하의 계좌에서 a 개인계좌로 OOO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체한 것인가요?
답) 아가씨 마이킹 금액 상환입니다. 마이킹이라고 일종의 아가씨 대출금인데 아가씨들한테서 받아서 전달해준 금액입니다.
문) 귀하 계좌에 다른 거래내역도 있는데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있나요?
답) a과 입금ㆍ지급한 거 제외하고 전부 개인 거래내역입니다. 개인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문) a과의 거래내역에도 개인적인 거래가 있습니까?
답) 아니요. 전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거래입니다.
같다.
2) 청구인은 실제 계좌별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 봉사료 정산 목적으로 입금되었던 OOO원은 청구인 소속 유흥접객원 및 타 영업진에 대한 정산 명목으로 합계 OOO원이 출금되었고, a 개인계좌에 봉사료 정산을 위해 입금되었던 OOO원은 타 영업진 소속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정산을 위해 합계 OOO원이 출금되었으므로, 추계방식을 적용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0>ㆍ<표11>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10>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 봉사료 거래내역
(단위 : 원)
OOO
<표11> 청구인이 제출한 a 개인계좌 봉사료 거래내역
(단위 : 원)
OOO
3)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2022년 매출 신고 누락액을 쟁점금액(OOO원)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인데, 처분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매출 누락분으로 간주한 합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합계 OOO원(= 제1기분 OOO원 + 제2기분 OOO원)에 불과하고, 개별소비세 또한 총 공급대가를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재계산하면 그 합계는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산 과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우 유흥접객원들이 아닌 영업진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여 각 영업진이 개별적으로 영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업진들이 선지급금의 대부분을 그들 소속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 정산을 위해 지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봉사료 관리 계좌인 a 개인계좌를 통해 이를 정산하도록 하였으며, 각 영업진별 구체적인 선불금 지급 및 변제 내역은 선지급 장부를 통해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선지급 장부(마이킹 장부)를제출하였는데, 해당 장부에는 차용증 및 영수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선지급 관리 장부(마이킹 장부)에 따라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와 a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선지급 정산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을 추려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 OOO원이, a 개인계좌에 OOO원이 선지급 정산을 위해 입금되었다고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이 그 중 a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원 OOO원을 매출 누락액으로 적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 개인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중 선지급 정산 시트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a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원 OOO원 중 c가 입금한 금원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 누락액으로 적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a 개인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중 개인적 거래 시트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cㆍhㆍiㆍ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4매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여성접객원들의 봉사료를 a 개인계좌를 통해 수수한 것은 영업진들끼리 정산상 편의를 위해 회의하여 결정한 결과이지 청구인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영업진ㆍ웨이터ㆍ주차실장ㆍ주방이모 등 100명이 있는 곳으로 청구인에게 매출 보고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영업진들은 해당 대화방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봉사료를 정산ㆍ관리하기 위해 매일 매출 내용을 캡쳐하여 올린 것일 뿐 청구인에게 봉사료 관련 장부를 보고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③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들은 영업진들의 2차 계좌조회 내역이라고 설명하면서, 봉사료 지급 담당 부장 18명 중 한 명인 l의 연결계좌 조회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장부에는 a 개인계좌 및 청구인 본인 계좌로 입금된 여성접객원의 봉사료에 대한 부분은 아예 제외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과세당국이 청구인의 소명내용 중 일부만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등 과세처분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조사청이 주고받은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와 a 개인계좌의 각 입금내역 엑셀자료에는 어느 입금내역이 매출누락분에 포함 또는 제외되었는지가 색으로 구분ㆍ표시되어 있고,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조사청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매출누락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매출누락분에 산입된 금원은 그 지출 사실 및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금원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거래별로 매출누락 인정여부를 다르게 본 조사청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처분과정에 중대ㆍ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봉사료 명목으로 입금되어 영업진들을 통해 유흥접객원들에게 전부 지급되었거나, 영업진들에게 선불금으로 지급되었다가 변제받은 금원(마이킹 정산) 또는 개인 간 차입거래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않고, 특히 종합소득세의 경우 조사청이 실지조사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확정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도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통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추계방식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함으로써 소득금액이 과다계상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자가 음식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점,
그런데, 청구인은 조사청 담당자와의 문답과정에서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봉사료이고, 일부는 술값과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ㆍa 및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a 개인계좌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유흥접객원에 대한 봉사료가 관리되었고, a 개인계좌는 대체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봉사료를 음식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었고 실제로 해당 봉사료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쟁점금액 중 특정 금원의 경우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거래분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각종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한편,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필요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없을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경정하는 추계경정방식을 따를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봉사료 등)누락분이 아닌 금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장부,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과세당국이 다수 관계자의 n차 거래에 대한 금융조사 및 대사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추계경정방식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본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a 개인계좌가 차명계좌라거나 청구인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조세포탈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고, 이 때 부정행위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및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는 점,
그런데, 청구인 스스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봉사료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a이 관리하는 봉사료는 영업진들과 정산 후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봉사료 및 현금매출액이 장부에 기재ㆍ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봉사료의 경우에는 일명 “조판”이라는 간이장부가 만들어졌다가 정산 후 파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장부의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의 파기 및 소득ㆍ수익의 조작ㆍ은폐 등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4)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5) 개별소비세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7)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8)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별지2> 이 건 과세처분 내역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위 : 원, %)
OOO
* 산출방식
- 총수입금액 : OOO원
- 주요경비 : OOO원(=매입비용 OOO원 + 임차료 OOO원)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 OOO원(=OOO원 × 12.6%)
- 기준소득금액 : OOO원(=OOO원 - OOO원 - OOO원)
-
□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단위 : 원)
OOO
□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 원)
OOO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