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주택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20.3.2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후 소유하고 있던 위 사업부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은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고지 및 청구인의 신고 내역 ㅇㅇㅇ 다. 이후 청구인은 2023.12.13. 및 2023.12.19. 위 <표>에 기재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30. 및 2024.1.3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4. 이의신청을 거쳐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감심 2020-273, 2021.1.21. 등 참고). 청구인의 규약 제42조 제1항에서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조합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토지매입비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A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청구인이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취득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는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을 합산한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합원들이 아닌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 「지방세법」제107조 제5항에서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A 주식회사에게 신탁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해당 부동산이 각각의 위탁자별로 구분이 되어야 하나, 금전을 신탁받아 조성한 신탁재산을 재원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그 위탁자가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행 세목인 재산세의 과세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물건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위탁자이자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장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처분청이 선행 세목인 재산세의 과세내용에 기초하여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이나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합 운영 및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 주택의 공급 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분담금(조합 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등의 납부 의무 2. 관계법령, 규약 및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제32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 2. 「주택법」에 근거한 융자금 3. 조합 또는 시공자가 조달하는 차입금 4.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5.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6. 기타 조합 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6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이 토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고, 주택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공동주택과 상가 등 복리시설을 건립한다.(후문 생략) ④ 신축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잔여 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주택법령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제42조(부동산의 신탁) ①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제27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제56조 제3호에 따른 조합원 총회의 의결은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 1. 조합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하 생략) |
| 개정일 | 개정내용 |
| 2020.12.29. (법률 제17769호) |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5.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 2014.1.1. (법률 제12153호) |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항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 2013.1.1. (법률 제11617호) |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 1993.12.27. (법률 제4611호) | 제182조(납세의무자) 제5항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신설 199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