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주택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20.3.2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후 소유하고 있던 위 사업부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은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고지 및 청구인의 신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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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청구인은 2023.12.13. 및 2023.12.19. 위 <표>에 기재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30. 및 2024.1.3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4. 이의신청을 거쳐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감심 2020-273, 2021.1.21. 등 참고).
청구인의 규약 제42조 제1항에서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조합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토지매입비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A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청구인이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취득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는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을 합산한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합원들이 아닌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 「지방세법」제107조 제5항에서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A 주식회사에게 신탁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해당 부동산이 각각의 위탁자별로 구분이 되어야 하나, 금전을 신탁받아 조성한 신탁재산을 재원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그 위탁자가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행 세목인 재산세의 과세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물건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위탁자이자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장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처분청이 선행 세목인 재산세의 과세내용에 기초하여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이나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합 운영 및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 주택의 공급 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분담금(조합 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등의 납부 의무
2. 관계법령, 규약 및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제32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
2. 「주택법」에 근거한 융자금
3. 조합 또는 시공자가 조달하는 차입금
4.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5.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6. 기타 조합 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6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이 토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고, 주택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공동주택과 상가 등 복리시설을 건립한다.(후문 생략)
④ 신축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잔여 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주택법령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제42조(부동산의 신탁) ①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제27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제56조 제3호에 따른 조합원 총회의 의결은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
1. 조합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하 생략)
(나) 청구인이 취득한 사업부지의 등기사항(예시 : OOO 대 691㎡)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자신이 승계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다) 2020.12.29.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각각 법률 제17769호.제17760호로 개정되면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관련 조문을 보면,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위탁자로 하고, 동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의 연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연혁
개정일
개정내용
2020.12.29.
(법률 제17769호)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5.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항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2013.1.1.
(법률 제11617호)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1993.12.27.
(법률 제4611호)
제182조(납세의무자) 제5항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신설 1993.12.27.>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신이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4.6.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조합원을 위탁자로 하고 청구인을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부9370, 2024.3.6. 같은 뜻임).
또한,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청구인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조합원인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한 반면, 청구인을 위탁자로 하고 A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에서는 「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③「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북특별자치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7)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14. (생략)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조항
③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