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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인계한 승계선수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3557생산일자 2024-12-26
AI 요약
요지
양도법인과 청구인 모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용역제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양측 간 이견이 없는 한, 양도법인의 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계상되어 이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양수대금과 상계된 승계선수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실제로 쟁점금액이 승계선수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양도법인과 청구인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모두 용역제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상황에서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쟁점금액이 양도법인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동시에 포함되어 이중과세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양도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B OOO지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2020.6.1.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 양도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계약금 및 완납금 합계 OOO원(이하 “승계선수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부채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5.1.∼2023.5.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대상연도 : 2020년) 및 부분조사(대상연도 : 2021년)를 실시한 결과, 선수금(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승계선수금 중 OOO원을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2020년경 발생한 선수금매출 OOO원을 2021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3.8.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최소한 양도법인이 이미 본인의 매출로 기장하여 2020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승계선수금(OOO원)에서 환불액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2020년 6월경 청구인의 기초선수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그러나, 양도법인의 쟁점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현금 수령일 및 카드 결제일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본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소득세법령 및 법인세법령상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수입시기(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비록 권리확정주의가 불확실한 소득이 장래에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이 때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50조는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리에 따라 소득의 종류와 거래의 유형별로 수입시기를 예시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법인은 산후조리원인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영수증 발행 업종으로 현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즉시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업체로, 미리 수령한 현금은 장래 소득실현의 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선수금이 아니라 확정된 용역의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양도법인과 청구인은 2020.6.1.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인계인수하였고, 양도법인은 2020.1.1. 이전에 수취한 선수금 중 쟁점금액을 양도법인의 2020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미 양도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에 재차 포함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다)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업장과 비슷한 업종인 치과, 운전면허학원 등의 수입금액 인식시기를 용역대금의 수령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로 보았고, 분양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가 공사 진행 중에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을 총 분양계약금액에서 시행사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 인식한 분양수익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본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포함한 승계선수금의 수입시기는 현금수령일 및 카드결제일이 아닌 실제 산후조리용역 제공일이다.

(가) 청구인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가 수입시기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고객들의 실제 조리원 입소시기는 아래 <표1>과 같이 대금결제일 기준 3개월 이후인 경우가 196건으로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는바, 대금결제일과 산후조리용역의 제공시기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2021년 기준 총 결제건수 702건 중 환불건수가 165건(약 23.5%)에 달하므로, 고객이 대금결제를 할 때에 산후조리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그 즉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표1> 양도법인의 2019년 12월∼2020년 5월 산후조리원 예약명부

예약일과

입소일 간격

1개월 이내

1∼2개월

2∼3개월

3∼4개월

4∼5개월

6개월 이상

합계

예약건수

4

6

16

36

57

103

222

(단위 : 건)

(나) 특히 양도법인이 수취한 승계선수금은 향후 용역제공에 대한 예약금 성격의 금원이고, 청구인은 이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양수하였는바, 현금수령일 및 카드결제일이 아닌 산후조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를 양도법인과 청구인업체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양도법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승계선수금을 본인의 익금에 포함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가) 청구인은 양도법인이 인계한 승계선수금(OOO원) 중 쟁점금액(OOO원)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양도법인이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양도법인의 그 해 신용카드 등 매출결제내역 OOO원 및 승계선수금과 다르고, 예약명부와 계정별 원장의 인원수ㆍ금액이 서로 상이하며, 기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양도법인의 매출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승계선수금이 양도법인의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

(나) 특히, 청구인은 대금결제일이 양도법인의 익금 귀속시기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양도법인의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은 신용카드 등의 결제내역과 동일한 OOO원으로 신고되었어야 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양도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이 때 OOO원은 양도법인이 2019∼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취한 대금 총 OOO원 중 쟁점사업장 양도 이전 기간(2020년 1∼5월) 동안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분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인계받은 승계선수금(OOO원)은 양도법인이 2019∼2020사업연도 기간에 수취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양수도일까지 산후조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청구주장과 같이, 만약 양도법인이 대금결제일 기준으로 쟁점금액을 본인의 수입금액(매출)으로 신고하였다면 “현금(차변) xxx/매출(대변) xxx”으로 분개하여야 하여 해당 금액을 부채(선수금)으로 분개할 수 없는데, 양도법인은 이를 계정별 원장에서는 선수금으로, 전표에서는 선수예약금으로 기재하였는바, 양도법인은 이를 본인의 수입금액이 산입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채무로 인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인수 이후 현재까지 이 건 청구주장과 반대로 대금결제일이 아닌 산후조리용역의 제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승계선수금에 대해서만 유독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산후조리용역의 수입시기는 대금결제일이고 양도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금액을 본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므로 승계선수금 중 최소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신용카드 등 매출결제내역, 조리원 예약명부,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년 6월경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대금결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20ㆍ2021년뿐만 아니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실제 결제된 신용카드 등 매출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그 차액은 그 다음연도 선수매출로 분류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면서 선수금(부채) 계정으로 분개하였다. 이는 산후조리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제공일이 아닌 대금결제일이고 양도법인과 청구인은 용역제공일이 아닌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정반대되는 증거로,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표2> 청구인의 매출 결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OOO

(다) 특히,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당해연도 예약금을 결제하고 그 다음연도에 입소예정인 고객들의 납부금액을 선수매출로 보고 당해연도의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세무조사 종결 시에도 선수금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예약명부 등의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등 매출결제 금액 중 2020년도 OOO원, 2021년 OOO원에 상응하는 용역이 결제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제공된 사실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각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성실신고 확인서에도 해당 금액들을 선수매출로 기재하였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수 이후 대금결제일이 아닌 실제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시점을 본인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수 이전에 쟁점사업장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양도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도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때를 기준으로 수입금액(매출)을 신고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나아가, 청구주장대로 대금결제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승계선수금을 제외한 후,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매출결제금액을 산입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3>ㆍ<표4>와 같이 수입금액이 OOO원만큼 증가하여 오히려 증액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3> 용역제공일을 수익시기로 보는 경우 수입금액(처분청 경정)

(단위 : 원)

OOO

<표4> 대금결제일을 수익시기로 보는 경우 수입금액(청구주장)

(단위 : 원)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인계한 승계선수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1년경부터 양도법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지점들에서 근무를 하였다.

2) 청구인은 개업일을 2020.6.1.로 하고, 업태ㆍ종목을 서비스업ㆍ산후조리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2020.6.16.자로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받았는데, 해당 신고증에는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20.11.30.자로 양도법인과 작성한 쟁점사업장 시설 및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승계선수금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채 OOO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대금지급 없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부채의 구성은 아래 <표5>와 같다.

양도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청구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쟁점사업장의 상품, 시설, 집기 및 비품 일체 및 영업권을 총 계약 규정에 따라 일금 OOO원(OOO원)에 양도양수한다.

제2조 [양도양수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위 사업장에 계약체결일 현재 존재하는 상품, 시설, 집기 및 비품 등 일체 및 지점 영업권

제3조 [양도양수의 조건]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2020.5.31. 기준 갑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승계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선불로 받은 완납금 일금 OOO원(OOO원, 승계선수금)에 대하여 채무를 을이 승계하고 을은 산모 산후조리 및 산모 마사지를 이행한다.

2. 2020.5.31. 기준 갑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승계한 미지급 급여 일금 OOO원(OOO원)에 대한 채무를 을이 승계한다.

3. 2020.5.31. 기준 갑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4대보험, 소득 및 주민세에 일금 OOO원(OOO원)에 대한 채무를 을이 승계한다.

4. 갑의 임차물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을이 승계한다.

제4조 [양도양수 절차의 이행]

1. 갑은 을에게 2020.5.31.까지 위 목적물을 양도양수하고 동시에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2. 갑은 제1항을 이행한 후에는 2020.5.31. 이후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갑이 영화기업에게 임대 명도완료 후 잔존하였던 잔존 보증금 OOO원은 을이 갑에게 입금해야 하나, 2020년 6∼11월까지 을이 갑에게 관리비로 입금한 OOO원을 제외하고, 쟁점사업장 퇴직금 OOO원을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 잔존 보증금을 상계하고 명도완료된 것을 확인함

<표5>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인수대금(부채)의 구성내역

(단위 : 원)

OOO

(나) 이 건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선수금 부채 중 OOO원에 상응하는 산후조리용역을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이후에 공급하였음에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에서 이를 누락하였고, 2020년 기간 동안 수취한 선수금 중 OOO원에 대한 산후조리용역을 2021년 기간 동안 공급하였음에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인 2023년 5월경 처분청에 아래 <표6>과 같이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선수금 매출누락 합계 OOO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 OOO원의 매출누락 등이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표6>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결과

(단위 : 원)

OOO

3) 처분청은 2023.8.21. 청구인에게 아래 <표7>ㆍ<표8>과 같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7> 이 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OOO

<표8> 이 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OOO

(다) 승계선수금 및 쟁점금액과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법인의 2020사업연도(2020.1.1.∼2020.12.31.) 손익계산서 중 이 건 관련 내용은 아래 <표9>와 같은데, 청구인은 이 중 임시매출로 계상된 OOO원을 승계선수금에 포함된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기타 수익금액에 대하여 별도 조정내역은 없다는 의견이다.

<표9> 양도법인의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중 주요내용

(단위 : 원)

OOO

2) 청구인은 양도법인의 조리원 매출액과 임시매출액에 대한 계정별 원장 및 예약대장(복사본) 각 제출하면서 임시매출자와 예약자를 대조한 결과 파일(엑셀)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임시매출액에 대한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이름(예약자) 중 a 외 13명은 예약대장에서 확인되지 않고, 예약대장의 경우에도 3월을 제외하고는 2020년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부는 이름 기재상 오타가 있는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면 임시매출액에 대한 계정별 원장과 예약대장 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양도법인의 2020사업연도 선수금 계정별 원장 중 이 건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은데, 20205.31.자 기준 차변은 OOO원, 대변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표10> 양도법인의 2020사업연도 선수금 계정별 원장 주요내용

(단위 : 원)

OOO

4) 양도법인의 대체전표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은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할 때 승계선수금을 부채로 처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11> 양도법인의 대체전표 중 주요내용

(단위 : 원)

OOO

5) 청구인의 2020∼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중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상 수입금액 검토 항목의 매출증빙 발행 현황에는 총수입금액과 매출증빙발행금액의 차이 원인이 전기ㆍ차기 선수매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의 비교를 위해 2020∼2022년 신용카드 등 결제내역, 환불내역 및 2020∼2021년 대금결제자 중 차년도 입소자 내역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측 대리인은 2024.1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산후조리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어서 대금결제일을 사업소득금액의 수입시기로 삼을 수 있고 청구인은 수입의 귀속시기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법인과 청구인이 용역제공일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양도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이상, 쟁점금액만큼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법인의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임시매출 계정에 쟁점금액이 계상되어 있고 임시매출 계정별 원장상 각 세부내용이 수기로 작성된 예약원장에서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양도법인의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도법인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법인세ㆍ소득세 신고 당시 선택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와 관계없이 이미 양도법인의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법인과 청구인 모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용역 제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법인세ㆍ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양측 간 이견이 없는 한, 양도법인의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계상되어 이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양수대금과 상계된 승계선수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 상당의 임시매출액 세부내역이 수기 예약대장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 쟁점금액이 승계선수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설령 실제로 쟁점금액이 승계선수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양도법인과 청구인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모두 용역제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한 상황에서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참고로,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모두 대금결제일로 재산정하는 경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금액이 양도법인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동시에 포함되어 이중과세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양도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법 제1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0. 2. 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관련)

구분

업종

5. 그 밖의 업종

사. 산후 조리원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4)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6.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이하 각 목 생략)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7) 모자보건법(2019.1.15. 법률 제162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1.16. 시행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