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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중3877생산일자 2024-12-30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제휴카드 결제 여부 등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현장할인 금액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휴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공급조건을 원인으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3년 10월에 설립되어 강원도 평창군 소재의 콘도미니엄, 호텔, 유스호스텔, 스키장, 워터파크 및 골프장 등 종합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신용카드사(OOO 와의) 사이에 각각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각 카드사가 지정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시설 이용료 대금 중 일부를 즉시 할인하여 주는 프로모션(즉시 할인금액과는 별개로 사전 약정에 따른 고정 총액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하 ‘이 사건 프로모션’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18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프로모션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20. 각 카드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의 공급가액 해당분(카드사로부터의 정산금에 10/11을 곱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8년 제2기∼202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4.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현장 할인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카드사 간의 제휴계약에 따라, 카드사가 고객 할인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구성하지 않는다.

(가) 판매사와 카드사 간 공동할인제공 약정이 운영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아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카드사 고정총액 분담 방식’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제휴 할인 제공 방식으로서, 건당 비율 분담 방식이나 건당 금액 분담 방식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① (건당 비율 분담 방식) 청구법인이 특정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고객에게 즉시 할인해 주는 금액을 청구법인과 카드사가 사전에 합의한 일정 비율로 각각 분담

(예시) 할인액 11,000원을 청구법인이 40%(=4,400원) 카드사가 60%(=6,600원)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11,000원을 할인하여 주므로, 카드사가 청구법인에 정산금 6,6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 절차 이행

② (건당 금액 분담 방식) 청구법인이 특정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고객에게 즉시할인해 주는 금액을, 청구법인과 카드사가 사전에 합의한 일정 금액씩 각각 분담

(예시) 할인액 11,000원을 청구법인이 5,000원, 카드사가 6,000원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11,000원을 할인하여 주므로, 카드사가 청구법인에 정산금 6,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 절차 이행

③ (카드사 고정총액 분담 방식) 청구법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프로모션을 진행하되, 카드사는 청구법인에 고정된 총액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기간 프로모션에 대한 정산 의무를 완료

(예시) 청구법인이 ‘1년간 특정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고객에 할인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1년간 총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경우, 카드사는 위 정산금 1억원을 지급한 이상 정산 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임. 반대로 청구법인은, 위 1억원을 수령한 이상 몇 명의 고객에게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하건 그 고객들에게 제공한 할인액의 추가 정산을 카드사에 요구할 수 없음

(나) 위 세 가지 방식 모두 공동할인제공에 따른 정산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에 차이가 없고,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에서도 카드사와의 제휴할인에 따른 카드사의 부담분이 “제휴사와 고객과의 대가관계”에 일부인지 여부가 주된 판단 근거이고, 정산금이 정액인지 정률인지 여부 등은 주요 판단 근거가 된 바 없다.

(2) 쟁점금액은 카드사와 청구법인 공동의 매출 증대를 위해 체결한 제휴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대가관계”와도 무관한 금액이다.

(가) 청구법인과 카드사는 제휴계약 체결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누리게 되는바, ①청구법인의 경우 고객 증가에 따른 수익증가(스키장 및 콘도숙박업은 고정비가 큰 반면 1인당 추가 변동비는 크지 않아 고객 수가 증가할수록 수익성 개선), ②카드사들은 기존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유치, 카드 결제금액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의 효익을 누릴 수 있다.

(나) 즉, 쟁점금액은 양사 간의 매출 증대를 위한 제휴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금원 내지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공급대가와 관련이 있는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사업자들이 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정산을 하면서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는 모두 사업자들 사이의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결정될 뿐 사업자들 내부의 사후적인 정산관계나 그 실제 이행 여부는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서울행정법원 2020.9.29. 선고 2019구합80626 판결), 재화의 공급자가 고객이 아닌 제3자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받더라도 이는 할인약정에 따른 공급과 대가관계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1.10. 선고 2018구합86948 판결).

(3) 청구법인의 고정총액 분담 방식과 건당 비율 분당 방식 모두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동일하다.

(가) 고정총액 분담 방식과 건당 비율 방식 모두 최종소비자인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정산금과 기존 선결정의 정산금은 모두 상호 업무제휴 약정에 따른 금원이라는 점에서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정산 방법, 할인액의 분담 정도 등은 양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정해질 뿐이므로 두 정산 방식을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정산금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도 달라져서는 아니된다(서울행정법원 2020.9.29. 선고 2019구합80626 판결).

(다) 아래 <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일한 고객 수(10만명)를 가정할 때, 고객 1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액은 두 방식 모두 9,900원(9,000원+900원)으로 동일하고, 선결정에서는 카드사 정산금을 제외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9,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판단한바, 청구법인 역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9,000원)이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표1> 고정총액 방식과 건당 비율 방식 예시(고객 10만명 가정)

구분

건당 비율(또는 금액) 방식

고정총액 방식(청구법인)

인별 단가

총액(인별단가×10만명)

인별 단가

총액(인별단가 ×10만명)

가격

10,000+1,000

10억+1억

10,000+1,000

10억+1억

현장할인

(1,000)+(100)

(1억)+(0.1억)

(1,000)+(100)

(1억)+(0.1억)

소비자 결제

9,000+900

9억+0.9억

9,000+900

9억+0.9억

카드사 정산

500+50

0.5억+0.05억

-

0.5억+0.05억

당초신고 과세표준

9,500

9.5억

9,500

9.5억

유사선례 과세표준

9,000

9억

-

-

인용 시 과세표준

-

-

9,000

9억

(4)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카드사와 “고정총액 분담 방식”으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던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 정산금액이 실제 할인금액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정산금)의 본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가) 고정총액 분담 방식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실제 할인 금액과 정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의 세무상 본질이 변경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1983년 법인 설립 이후 스키장 및 콘도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카드사와도 오래 전부터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경기, 코로나19 등의 시장 환경에 매우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

1) (거대 플랫폼 등장에 따른 카드사 할인금액 감소) 과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등를 통해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현재는 거대 플랫폼(네이버 가격 비교, 여기어때 등 숙박앱 등)의 등장으로 회사 홈페이지나 현장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보다 사전에 플랫폼으로 예약을 하는 고객이 대다수인바, 제휴카드사 혜택을 통한 할인 후 금액보다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금액이 싼 경우가 많아 고객들도 플랫폼을 통한 예약을 선호하게 되었고, 제휴카드 할인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과거부터 카드사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정산금은 크게 변동이 없다.

2) (코로나19 등)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역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고, 2019년말부터 2021년도까지는 매출이 부진하였으며, 카드사 제휴할인금액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카드사와 정산금은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정산금은 예전부터 상호 합의한 금액 수준으로 매년 수수하기 때문에 사업년도 별로 제휴할인 금액이 정산금에 미달하기도 하고, 정산금을 상회하기도 하는바, 주요 카드사(OOO)의 연도별 할인금액 및 정산금액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요 카드사(OOO)의 연도별 할인금액 및 정산금액

(마) 청구법인과 카드사 간 공동제휴할인 약정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장기 계약으로 사업연도 별로 카드사 정산금과 실제 할인 금액의 차이가 음수(-) 또는 양수(+)가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기댓값에서 보았을 때 양 당사자가 할인금액을 적절하게 분담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바) 처분청은 카드사 정산금과 실제 할인금액을 비교하면서, ①  실제 할인금액과 정산금이 같은 경우와 ② 실제 할인금액보다 정산금이 작을 경우도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③ 실제 할인금액보다 정산금이 클 경우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정산금임에도 불구하고 할인금액과 정산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매출에누리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청구법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해 정산금이 할인금액보다 큰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하여 특정 사업연도에 정산금이 할인금액보다 더 컸던 것이므로 전체 사업연도 정산금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카드사 고정총액 분담 방식’이 건당 비율 분담 방식이나 건당 금액 분담 방식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 고정총액 분담 방식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제휴 할인 제공 방식이라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건당 비율ㆍ금액 분담 방식과는 그 실질이 전혀 다르다. 건당 비율 또는 금액 분담 방식은 거래 금액이나 규모가 커질수록 제휴 양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액이 동시에 증가하나, 고정총액 분담 방식은 그 성격이 다르다.

(나) 고정총액 방식의 경우 카드사 부담 총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거래 금액이나 규모가 커지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정비에 대응하여 높은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업무 제휴에 따른 고정 수익에 대응하여 높은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바, 건당 비율 또는 금액 분담 방식은 거래 금액이나 규모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같지만, 카드사 고정총액 분담 방식은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방향이 다르다.

(다) 예를 들어, ① 실제 할인금액이 11억원이고, 제휴사 정산금액이 11억인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쿠폰에 기재된 할인 상당액을 현장에서 특정 카드로 결제 즉시 할인하여 주면, 제휴사에서 할인액 전체를 부담하여 주는 방식이므로 다수의 판례에서 인정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② 실제 할인 11억원, 제휴사 정산 5억원인 경우 소비자의 현장 할인액이 제휴사의 사후 정산액보다 큰 상황으로 실제 에누리금액을 11억으로 본다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 ③ 하지만 실제 현장 할인 금액이 5억원, 제휴사 정산금액이 11억원인 경우는 소비자의 현장 할인액보다 사후 제휴사 정산액이 큰 상황으로 실제 에누리금액은 소비자 직접 할인 금액인 5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11억원을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제휴사 정산 금액(연간 고정금액)이 제휴사와의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등에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실제 현장 직접 할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매출에누리 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따라서 신용카드사 정산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고정총액 분담 방식이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분담 방식에 해당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이 건 공동할인제공 약정은 양사 간 할인 금액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연도별로 카드사 정산금과 실제 할인 금액의 차이가 음수(-)도, 양수(+)도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기댓값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양 당사자가 할인 금액을 적절하게 분담한다는 점과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상황 등을 언급하나, 계약 공정성과 고정총액 분담 방식의 실익 등은 매출에누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로 보기 어렵다.

(2) 제휴카드사 정산금은 개별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카드사들 간의 업무제휴 계약은 청구법인에게는 고객 방문을 유도하여 추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고,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 증대와 신규 카드 고객 유치 등에 목적이 있는 개별적인 거래이다.

< 청구법인과 카드사 간의 업무제휴 목적 등 >

청구법인

제휴 카드사

제휴 목적

고객 방문 유도

수수료 수익 증대, 고객 유치

관련 수익

카드 결제금액, 정산금 수령액

결제 수수료

관련 비용

현장 할인 금액

정산금 지급액

< 청구법인과 카드사 간의 업무제휴상 청구법인의 주요의무 >

청구법인의 주된 의무

개별 의무의 성격

특정 카드 사용고객 할인 제공

(카드사에) 역무를 제공함

(고객에게) 시설물을 사용하게 함

제휴사 홍보 업무 협조

간판, 현수막 설치 및 전광판 게재 등의 허용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

고객 민원의 전적인 처리

민원처리 업무 자체로서 용역의 제공에 해당

(나) 청구법인이 ‘정산금의 지급이 양 사의 매출 증대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의 비용을 분담할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제휴 계약서상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주된 의무가 ① 특정 카드 사용 고객에 대한 할인 제공(제휴 관련 직원 교육 포함), ② 제휴사의 홍보 업무 협조 (간판, 현수막, 전광판 게재 등 허용), ③ 제휴서비스에 관한 고객 민원을 전적으로 처리(OOO)로 확인되는바, 제휴 계약서에 따른 정산금 수령액은 위 의무의 수행(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만약 제휴사가 아닌 제3자였다면 위 ①∼③ 각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모두 적정한 대가를 수령하여야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

< OOO카드와의 약정내용 중 일부 (갑 : 청구법인, 을 : OOO카드) >

(다)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자로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모두 제휴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세무대리인도 정산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으며, 면세매출은 아니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면세수입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인력이나 시설을 통합하여 공동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일종의 내부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취소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로 볼 수도 없다.

(3)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 정산금액이 실제 할인금액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정산금의 본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 대상 기간(2018.10.1.∼2023.9.30.) 카드사별 할인금액 분담비율 자료에는 경정청구 대상 기간을 벗어나는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바(예를 들어 OOO카드의 경우 2023.12.01.∼2024.11.30. 기간을 포함하여 비교가능성을 저해함), 경정청구 대상 외의 기간을 제외하여 카드사별 정산금 등을 재집계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경정청구 대상기간 각 제휴카드사의 정산금 및 청구법인 부담금

(나) 매출에누리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위 <표3>의 내용대로라면 고객에게 직접 깎아준 금액이 OOO원이나 매출에누리로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매출에누리의 정의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매출에누리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현장에서 고객에게 직접 깎아준 금액이 아니고, 카드사는 개별 공급거래에서 ‘제3자’에 불과하다. 청구주장에 따를 경우 현장에서 고객에게 할인해 준 금액과는 무관하게 카드사 정산금이 20억이면 매출에누리도 20억, 카드사 정산금이 30억이면 매출에누리는 30억이 되는 것인바, 카드사 정산금이 당초 거래 현장의 매출에누리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5개 신용카드사와 각각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각 카드사가 지정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시설 이용료 대금 중 일부를 즉시 할인하여 주는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프로모션의 경우 카드사와 분담 방식을 ‘카드사 고정총액 분담 방식’으로 약정하였는바, 카드사는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고객의 수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약정된 고정총액 부담금을 지급하고, 부담금은 계약체결 직후 일시금 또는 계약기간 중 안분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카드사별 정산금 현황

<그림1> 청구법인 홈페이지 내 프로모션 공지내용

(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① ‘고객이 프로모션 대상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10/11을 곱하여 산출한 금원(할인 후 금액)과, ② ‘청구법인이 카드사로부터 받은 부담금’에 10/11을 곱하여 산출한 금원을 더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산정 및 납부금액 예시

(예시)

1) 정상 금액 44,000원(VAT포함),

2) 즉시할인(25%) 후 금액 33,000원(VAT포함)

3) 방문 고객 10,000명

4) 카드사로부터 받은 부담금* 110백만원(VAT포함)

* 고객 수와 상관없이 지급 받는 금액

5) 청구법인 납부한 부가세 40백만원(3,000원 X 10,000명 + 10백만원)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각 카드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 총액의 공급가액 해당분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처분청에 2018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세 합계액 총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세부내역

(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고객 간 개별 거래’와 무관한 금액이므로 개별 거래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의 자료를 제시하였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경우 아래 <표8>과 같이 국가가 최종 소비자인 고객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게 되는바, 이는 최종 소비를 그 과세 대상으로 파악하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특성과 최종 소비자가 치른 대가만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표7> 매출에누리 관련 판례 상 기준에 따른 쟁점금액 성격 검토

판례의 판단 기준

쟁점 부담금의 경우

(1)

제3자 지급금 명목

및 근거

·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에 따른 카드 수수료 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청구법인과의 공동마케팅 계약에 따라 분담금 명목으로 쟁점 부담금을 부담

(2)

제3자 지급금 지급 관련,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 및 동기

· 카드사는 자사가 발행한 카드의 결제 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카드 가맹점 수수료 매출을 추가 확보하고, 특정 카드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청구법인은 시설 이용료 등 수입 증가를 통해 매출 증대 효익 누림

(3)

공급자와 제3자 간 별도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 존부

· 청구법인과 카드사 간에 카드 가맹점 계약 및 공동마케팅 계약이 존재

(4)

제3자 지급금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인지

· 카드사는 청구법인과의 공동마케팅 계약에 근거하여 쟁점 부담금을 부담할 법률적 의무를 부담

ㅇ 청구법인이 ‘특정 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정가 44,000원짜리 입장권을 11,000원 할인하여 판매하고, 카드사가 110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 고객 1만명 가정시 인당 11,000원, VAT포함

(2) 이에 대한 과세표준은 30,000원(= 33,000원 × 10/11) (3) 고객이 치른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3,000원(= 33,000원 × 10/11 × 10%)

ㅇ 그런데 쟁점 금액(1인당 10,000원)이 위 부가세 과세표준에 가산되어야만 한다면, 이 경우 과세표준은 40,000원(= 30,000원 + 10,000원)이 되고, 국가가 징수하는 부가세는 4,000원(= 40,000 × 10%)으로 변경됨

⇒ 즉, 쟁점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최종 소비자인 고객이 부담하는 부가세액(3,000원)보다 더 많은 부가세(4,000원)를 국가가 징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됨

<표8>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경우 부당성

(사) 청구법인은 업무제휴협약을 맺은 각 카드사를 위하여, 야외 간판 등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카드사 광고가 아니라 이 사건 프로모션을 광고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2>와 같은 광고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림2> 청구법인, 제휴카드사 간 공동 프로모션에 관한 광고내용

(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휴카드사로부터 고정총액 분담방식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휴카드사들과 ‘카드사 고정총액 분담 방식’으로 분담 방식을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각 제휴카드사는 매년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고객의 수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약정된 고정총액을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제휴카드 결제 여부 등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현장할인 금액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휴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공급조건을 원인으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카드사 간의 제휴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된 의무가 할인 제공 외에도 제휴사의 홍보 업무, 제휴서비스에 관한 고객 민원처리 등으로 나타나는바, 제휴계약서에 따른 정산금 수령액은 이러한 의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 내지는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