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6.16. 설립되어 의약품 등의 제조, 소분, 수출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7.부터 2023.11.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OOO동, A,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특수관계가 없는 a가 2019.1.1.부터 2022.4.30.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합계 OOO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b이 2019년, 2020년, 2022년 해외에 출국하여 법인카드 등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후 합계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계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쟁점아파트 관련 경비 합계 OOO원을 익금산입한 후 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한 후 청구법인 대표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12.13. 청구법인에게 2019∼202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각 하고, 2023.12.8. 청구법인에게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고지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쟁점아파트는 a를 영입하면서 숙소로 제공한 것이고, a는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2016년 5월에 취득하였고, a는 2018년 11월부터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a에게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a가 개인적인 세금체납 등의 이유로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서 정상적인 급여처리를 할 수 없어 우선 쟁점아파트만 숙소로 제공하였던 것이다.
(다) 개인적 신용문제가 해결된 2022년 5월 이후 a는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고, 화장품과 건강식품부문의 대표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정의 급여와 함께 쟁점아파트를 숙소로 제공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해당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여 오고 있다.
(라) 더구나 청구법인은 급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하여 급매로 나온 원주민 이주권을 a의 적극적인 권유와 중개를 통해 시세보다 OOO원이나 저렴한 OOO원에 매입함으로써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a는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자산가치의 상승을 안겨 주었고, 그 외에도 청구법인은 a를 영입하여 직접 개발한 태반비누 및 태반화장품 시리즈와 태반.홍삼액제의 건강식품, 눈건강 식품인 OOO, OOO마스크, OOO치약 등을 제조하여 현재까지 총 OOO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또한 2014.11.5.부터 경기도 안산시에서 B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의 친동생인 d 원장과의 신규 거래도 유치하여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a를 영입하면서 우선은 쟁점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마) 결국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의 이사인 a가 직접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임대료 상당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②) 쟁점경비는 b이 일본 각지의 시장동향 분석 등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함에 따라 지출한 해외시찰비 내지 해외출장비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손금에 해당한다.
(가) b은 청구법인의 창업자로 1990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바, 동종업계의 치열한 경쟁상황 속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국내외 시장동향을 분석하는 등 e에서 영업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며 이에 b은 연구개발, 영업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특히 b은 1977년 C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면허 소지자이자 2003년에는 같은 대학에서 약학박사학위를 수여한 만학도로, 2024년 현재 70세의 고령임에도 금년 1월에는 대만에 업무출장을 다녀왔고, 3월에는 23년이나 넘는 오랜 세월동안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직원 해외연수(태국)에도 동행하였는바, 1985년부터 근 40년이 되는 지금까지 해외시장 분석 및 개척을 위해 해외 각지를 직접 방문하고 있는바, 경비절약을 위해 임원을 동반하지 않고, 직접 외국어로 소통하면서 해외시장을 방문하여 수많은 해외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다) 쟁점경비는 b이 일본의 도쿄, 고배, 오사카, 미야자키 등지의 시장동향 분석, 판매점 방문, 일본제품의 도입 가능성 검토 등의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다수의 해외판매 유통라인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현지인들에 대한 판촉활동으로 골프나 선물 등의 구입, 고급식당에서의 식사비 등으로 지출한 해외 출장비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a가 쟁점아파트를 직원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a는 관련 임대료 상당액을 이익분여받은 것이고, 이는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쟁점아파트는 OOO원 상당의 고가아파트로 2019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청구법인 대표인 b과 친분이 있는 a에게 무상으로 임대되었다.
(나) a가 정상적인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다면, 조사대상기간인 2019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하지만, a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는바, a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a에 대한 계좌송금내역 등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그 기간동안 a에게 체납세금이 존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가 재산압류 및 신용불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체납세금 등을 상환하기 위해서라도 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체납세금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법인의 주장이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이는 해당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및 소득세 탈루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a가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명서류로 직무기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직무기술서에는 단순히 특정 업무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a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
(2) (쟁점②) 쟁점경비가 지출된 장소는 골프장, 고급식당, 쇼핑센터 등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장동향 분석 등과는 무관한 곳이다. 혹여 실제로 b이 같은 기간 해외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유흥을 위해 지출된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아파트를 무상임대하였다고 보아 임대료 상당액을 의제기부금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경비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5.20.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무기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무기술서
1. 기본사항
이름
a
사번
3***
입사일자
2022.5.2.
직위/직책
이사
소속
사업본부
업무구분
헬스케어사업
경력사항
□ 신입 √ 경력 (10년차)
2. 직무개요
직무구분
직무분류
직무내용
판매
신규처 발굴 및 관리
.화장품 신규 거래처 발굴
.건강기능식품 신규 거래처 발굴
.마스크 신규 거래처 발굴
.신규 거래처 관리 및 판매 증대방안 검토
신규사업 검토
.화장품 신제품 검토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검토
.마스크 신규사업 검토 및 진행
.거래처별 신제품 반응 리서치 및 제품 개선 검토
3. 주요업무 진행내역
1) 2016년 마스크 <D> 개발에 대한 디자인 및 기능성 검토(2020년 12월 출시)
2) 2017년 화장품 브랜드 <E> 개발에 대한 성능 테스트 및 개선안 검토(2018년 3월 출시)
3) 2020년 치약 <F치약> 개발에 대한 성능 테스트 및 소비자 반응 리서치(2021년 2월 출시)
4) 2022년 건식 <G> 개발에 대한 성능 테스트 및 개선안 검토(시제품 생산완료)
5) 그 외 헬스케어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제품 검토/소비자반응리서치/제품개선안 검토/신규거래처 발굴 및 관리업무 진행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는 2021.2.18.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2년 a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가 2022.5.2.부터 2022.12.31.까지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a에게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함에 따라 2019.1.1.부터 2022.4.30.까지 합계 OOO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후 a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쟁점경비 상세내역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하고,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한 쟁점경비를 b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후 골프장,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방문하여 지출한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경비의 경우 대표이사 b이 일본 도쿄 등지의 시장동향 분석 등의 목적으로 해외출장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한 경비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장업무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장업무회의록
작성일자: 2019.4.16.
작성부서: 수출팀
출장자 대표이사 b 출장기간 2019.4.6.∼4.13. (7박 8일) 출장지 일본, 도쿄 출장목적 일본 시장 내 일회용점안제 규모 및 제품 조사 한방제품(파스, 정제) 도입 가능성 검토 일본 H의약품 신규 제품 도입 검토 주요업무내용 I, J 등 드럭스토어 방문 검토 가능 샘플 등 구매 / 관련 부서 전달 및 업무지시
출장업무회의록
작성일자: 2019.5.21.
작성부서: 수출팀
출장자 대표이사 b 출장기간 2019.5.16.∼5.18. (2박 3일) 출장지 일본, 고베 출장목적 일본 시장 내 일회용점안제 규모 및 제품 조사 일본 시장 내 내용액제 분류 및 현황 조사 일본 H의약품 신규 제품 도입 검토 주요업무내용 고베 지역 I, J, K 등 드럭스토어 방문 검토 가능 샘플 등 구매 / 관련 부서 전달 및 업무지시
출장업무회의록
작성일자: 2020.1.3.
작성부서: 수출팀
출장자 대표이사 b 출장기간 2019.12.25.∼12.29.(4박 5일) 출장지 일본, 미야자키 출장목적 일본 H의약품 제품 도입 검토 발모, 금연보조, 불면증, 비만 등 제품 조사 주요업무내용 I 등 드럭스토어 방문 검토 가능 샘플 등 구매 / 관련 부서 전달 및 업무지시
출장업무회의록
작성일자: 2020.1.29.
작성부서: 수출팀
출장자 대표이사 b 출장기간 2020.1.23.∼1.26.(3박 4일) 출장지 일본, 오사카 출장목적 일본 시장내 한방제품, 변비, 발모, 비만 등 제품 조사 일본 시장 내 일회용점안제 현황 조사 일본 H의약품 신규 제품 도입 검토 일본 건강식품, 위생용품 등 제품/시장 조사 주요업무내용 J, I 등 드럭스토어 방문 검토 가능 샘플 등 구매 / 관련 부서 전달 및 업무지시
출장업무회의록
작성일자: 2022.11.28.
작성부서: 수출팀
출장자 대표이사 b 출장기간 2022.11.24.∼11.26.(2박 3일) 출장지 일본, 오사카 출장목적 일본 시장 제2, 3류 의약품 및 제품 조사 한방제품 도입 검토 일본 건강식품, 위생용품 등 제품/시장 조사 주요업무내용 오사카 I, J, K 등 드럭스토어 방문 검토 가능 샘플 등 구매 / 관련 부서 전달 및 업무지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여 오고 있고, 쟁점아파트는 a에게 숙소로 제공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임대료 상당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a는 2022.5.2. 전까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무기술서 등 자료만으로는 a가 2019.1.1.부터 2022.4.30.까지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출퇴근기록, 업무 관련 이메일 기록 등 a가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a가 2019.1.1.부터 2022.4.30.까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 등을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청구법인 대표 b이 시장동향 분석 및 영업목적으로 직접 일본에 출장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출장업무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동 출장업무회의록에 의하면, b은 일본에 출장하여 청구법인 업무와 관련된 제품 등의 현황을 조사하거나 드럭스토어에 방문하여 샘플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된 반면, 쟁점경비는 골프장,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여 출장업무회의록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상이한 점, 청구법인은 현지인들에 대한 판촉활동으로 골프나 선물 등의 구입, 고급식당에서의 식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 등을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