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C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로, 2021.7.13. 청구인의 부친 우OO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B(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가 ㈜C(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 12,293주를 합병대가로 교부받았다.
나. 한편, 합병법인은 쟁점합병을 하면서, 합병법인의 자회사인 D㈜(이하 “A”이라 한다)가 쟁점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① 합병영업권 및 고객관계자산(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의 가치는 OOO원으로, ② 선박의 가치는 「법인세법」상 선박 및 항공기의 기준내용연수인 12년을, 컨테이너의 가치는 「법인세법」상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 장부가액인 OOO원과 OOO원으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과의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법인이 보유한 ①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A이 장부에 계상한 OOO원(<표1> 참조)으로, ② 선박 및 컨테이너의 가치를 회계상 내용연수(선박 25년, 컨테이너 16년)에 유보금액(임의평가에 따른 △유보)을 반영한 OOO원과 OOO원(<표3> 참조)으로 보아,
합병법인이 쟁점합병과정에서 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소평가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OOO원 만큼의 합병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4.2. 청구인에게 2021.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합병법인이 보유한 A의 장부가액 중 세법상 가치가 없는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합병대가를 산정하면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의 쟁점영업권을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였는데, A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쟁점영업권은 세법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수 없다.
1) 쟁점영업권은 A과 ㈜E이 합병할 당시 양사의 장부가액을 시가 등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차이를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사청은 A의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영업권은 「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이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영업권 상각비를 모두 부인하였고, A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또한 쟁점영업권은 외항운송업의 사업가치가 반영된 것이 아닌 단지 회계적 결과로 산출된 금액이라는 이유로 세법상 무형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21부1842, 2023.3.29.)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답변서에서 A이 2020.10.8. 제기한 심판청구(쟁점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과에 따라, 쟁점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 이 건 합병비율을 재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해 ‘쟁점합병은 F그룹이 그룹차원에서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비건설계열사인 A을 우량 건설계열사에 편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상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을 세법상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 산정 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쟁점영업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 2020서8509, 2023.10.17.).
(다) 따라서 A의 쟁점영업권은 세법상 자산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합병비율 산정시 쟁점영업권은 A의 장부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상증법상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박 및 기타 유형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A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를 취득가액에서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아닌, 세무상 장부가액(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유보금액을 반영)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는데,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는 그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 및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나) 따라서 A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및 컨테이너는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장부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 때 감가상각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서면4팀-857, 2005.5.31.)을 의미한다.
ㅇ 서면4팀-857, 2005.5.31.
이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조세심판원은 상증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자산을 평가하는 취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적절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가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에 따라 자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재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1서4865, 2012.7.18.)한바 있다.
2) 따라서 과세의 기준이 될 평가기준일 현재의 적절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함이라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및 컨테이너의 장부가치는 회사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과거 국세청 서면답변에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모두 삭제된 사실을 들어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청구인의 평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선박 및 컨테이너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계산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법령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276, 2019.6.21.)을 제시하며 선박 및 컨테이너를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법령해석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의 의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감가상각비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에 있어서의 장부가액에 대한 질의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사례인 반면,
청구인은 이 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석사례인 ‘서면4팀-857, 2005.5.31.’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고 장부가액을 계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박 및 컨테이너의 장부가액을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장부가액인 취득가액에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법인세법」상 과세 체계에 반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평가는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주식가치산정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과세 체계가 아닌 상증법상 과세 체계에 따라야 한다.
1) 대법원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의 입법 취지를 평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라고(대법원 2005두15311, 2007.11.29.)하였고, 상증법은 보충적 평가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법」상 과세 체계와 일부 다른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증법에서는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을 다시 공제하고 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이유를 상증법상 순손익액이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법인과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국심 1996부2082, 1996.12.31.)하였다.
2) 또한 대법원은 과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필요경비와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에서 각 개인과 법인의 과세기간 소득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령에 규정된 산정방식의 취지에 따라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인정한다 하여 거기에 법집행의 형평성이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증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간 계산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법집행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대법원 94누16243, 1996.2.15.).
3)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는 「법인세법」에 따른 개별 자산의 양도차익의 적정성 산정을 위한 평가가 아닌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선박 및 컨테이너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적정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상증법에 따라 평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4)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미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 계산과는 다르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을 차감하여야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순자산가액 산출시 청구외법인의 유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산시 미계상되어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결산시 미계상되어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유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결정(국심 2001부2718, 2003.5.15.)한바 있다.
5) 또한 조세심판원은 회사가 내용연수의 적용 및 감가상각비 계상 등에 있어서 과소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에 따라 자산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는 점에서 감가상각자산의 정확한 재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1서4865, 2012.7.18.).
즉,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청구인이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에 적용한 계산 방법인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장부가액인 취득가액에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라) 처분청은 세법에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법령을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선박 및 컨테이너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평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조문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나 두 용어가 별도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두 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스스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자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가) 쟁점영업권은 A이 ㈜E을 합병할 당시 작성한 ‘흡수합병에 따른 PPA보고서(기업인수가격배분 보고서)’에 따라 산출된 것이다.
1) 쟁점영업권 중 고객관계자산은 ㈜E의 2018년 예상매출액의 50%가 ㈜E의 고객관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정되었다.
2) 쟁점영업권 중 영업권은, 유사기업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반영하여 ㈜E의 가치를 산정한 다음 합병대가에서 고객관계자산을 포함한 식별 가능한 순자산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것으로, A이 ㈜E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세무상 자산성이 있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영업권을 평가할 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이 영업권 가액보다 큰 경우 해당 가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영업권은 A이 ㈜E을 합병하면서 발생한 무체재산권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어야 한다.
(다) 한편, A은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20서8509)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이 세무상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결정을 반영하여 합병비율을 재산정하겠다.
(2) 국세청은 ‘장부가액이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은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감가상각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고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국세청은 상증법상 장부가액과 관련하여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이라고 해석(서면-2016-상속증여-5455, 2016.11.7.)하고 있다.
2) 과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었으나, 2019.6.21. 법령해석을 정비하면서 위와 같이 회신한 사례는 모두 삭제되었고, 이후 장부가액은 “유보금액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276, 2019.6.2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276,2019.6.21.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라 A법인(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자회사주식(지분법 적용투자 주식)을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에서 말하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회계상 장부가액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국세청은 법령해석을 정비하면서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된 사례를 모두 삭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평가방법은 적정한 평가방법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회사가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에 따라 자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재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 과세체계에 반하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양도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산가치를 산정해야하고, 회사가 임의로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없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인세법이 취하고 있는 임의감가상각 제도와 배치되는 주장이다.
2)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포괄주의를 과세기반으로 하고 있어,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과 영업외활동(자산의 처분 등)에 따른 이익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선박 및 컨테이너를 양도할 때에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산출할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 중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합계액과 자산의 양도시 차감하는 감가상각누계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영업이익과 양도이익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상하는 경우 예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장부가액 평가 시>
(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령을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선박 및 컨테이너를 평가시 적용한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상증법 §62 ①
상증령 §52 ①
상증칙
대통령령으로 위임
<1순위>재취득가액
<2순위>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
<3순위>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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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상증법 상 평가 규정 중 상증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상증법 §61 ④
상증령 §51 ④
상증칙 §16 ④
대통령령으로 위임
<1순위>재취득가액등-감가상각비상당액
“감가상각비상당액”이란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3) 상기 두 재산에 관한 평가방법을 함께 보면, 청구인은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를 위하여 두 가지 평가 방법을 임의로 혼용하여 적용한 것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에 관해선 법령에 근거 없이 상증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에서 규정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적용하였으며, 상증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였다.
4) 청구인이 인용한 상증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사유는, 재취득가액은 자산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될 예상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취득한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 또한 실제로 계상할 수 없으므로 재취득하였다면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었을 것을 가정한 가액, 즉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박 및 컨테이너는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재취득가액이 없을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 원칙에 따라 실제 장부상 취득가액에서 실제로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야하는 것으로 실질을 무시하고 감가상각된 것을 가정한 가액인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5)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조세법령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11.23. 선고 80누466 판결 참조), 선박 및 컨테이너는 상증법 제62조가 위임한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서만 평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A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의 평가방법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④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①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등의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⑤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⑥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3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④법 제6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인간에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④영 제51조 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4)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5)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26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 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2
5년
(4년~6년)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6
12년
(9년~15년)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9
20년
(15년~25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합병법인의 쟁점영업권 가치를 산정하면서 평가한 A의 쟁점영업권 평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인수가격 산정시 평가한 쟁점영업권 내역
(나) 우리 원은 A이 계상하고 있는 쟁점영업권(쟁점①)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청구법인: A, 조심 2020서8509, 2023.10.17.)하였다.
(다) 청구인은 A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컨테이너), 별표6(선박)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금액
(라) 조사청은 A의 선박 및 컨테이너 등을 아래 <표3>과 같이 세무상 장부가액[(취득가액-임의평가증)-감가상각비누계액±유보]으로 평가하였다.
<표3> 조사청의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금액
(마) 선박 및 컨테이너의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와 회사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추정내용연수 및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선박 및 컨테이너의 내용연수
구분
추정
내용
연수
(재무
제표상)
신고
내용
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기준내용연수(범위)
별표 5
별표6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운수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
육상 운송
및 파이프
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외항화물
운송업
선박
25년
20년
12년
(9년~15년)
-
12년
(9년~15년)
20년
(15년~25년)
컨테이너
16년
4년
5년
(4년~6년)
5년
(4년~6년)
12년
(9년~15년)
20년
(15년~25년)
(바) 우리 원은 A이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컨테이너의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결정(조심 2021부1842, 2023.3.29.)하였다.
(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법령해석사례 및 선결정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제시
처분청 제시
ㅇ서면4팀-857, 2005.5.31.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ㅇ법령해석재산-276, 2019.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
ㅇ조심 2011서4865, 2012.7.18.
정확한 재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
ㅇ서면-2016-상속증여-5455, 2016.11.7.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
(아)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62-52-2에 따르면 선박·기계장치 등 평가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상증법을 포함한 세법은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제출하였다.
<상증법상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 규정>
관련조문
구분
내용
상증세법시행령§52
감가상각비
①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상증세법시행령§55
감가상각비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상증세법시행령§51
감가상각비상당액
④법 제6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상증세법시행규칙§16
감가상각비상당액
④영 제51조 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관련조문
구분
내용
법인세법§23
감가상각비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가상각비상당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법인세법§27조의2
감가상각비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상당액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
법인세법시행령§51
감가상각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상당액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
법인세법시행령§50조의2
감가상각비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⑪ 법 제2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19.2.12, 2020.2.11>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감가상각비상당액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3>
<타세법상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 규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영업권의 자산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 가치를 평가하였고, 쟁점영업권은 A이 E을 합병하면서 발생한 무체재산권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합병 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무형의 재산가치로 인정ㆍ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합병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현황, 합병 후 세무신고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5.11. 선고 2017두43173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세법상 자산가치가 인정되는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과 같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동 법령상 사업상 가치 판정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 있지 않다고 하더C 합병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굳이 법령상에 “사업상 가치”라는 문언을 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영업권은 OOO그룹이 그룹차원에서 우량 건설계열사인 E으로 하여금 부실한 비건설계열사인 A을 합병하게 한 후 상호를 A으로 변경한 것으로 A의 사업상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우리 원은 A 심판청구한 사건에서 A이 계상하고 있는 쟁점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20서8509, 2023.10.17.)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쟁점영업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선박 등 유형자산평가시 상증령 제52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누계액)를 차감하고 유보금액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므로 실제 A의 장부상 취득가액에서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증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자산을 평가하는 취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적절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가 내용연수의 적용 및 감가상각비 계상 등에 있어서 과소계상하였다고 하더C 회사가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에 따라 자산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정확한 재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는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11서4865, 2012.7.18. 같은 뜻임),
국세청은 선박 등의 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말한다’고 상증세 집행을 위한 기준(상증법 집행기준 62-52-2)을 마련하였고, 국세청은 1999.6.9.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인 컨테이너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고 답변(법인46012-2203, 1999.6.9.)하였는바, 그간 외항운송업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A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및 컨테이너의 장부가치는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6 기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병법인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