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C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로, 2021.7.13. 청구인의 부친 우OO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B(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가 ㈜C(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 12,293주를 합병대가로 교부받았다. 나. 한편, 합병법인은 쟁점합병을 하면서, 합병법인의 자회사인 D㈜(이하 “A”이라 한다)가 쟁점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① 합병영업권 및 고객관계자산(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의 가치는 OOO원으로, ② 선박의 가치는 「법인세법」상 선박 및 항공기의 기준내용연수인 12년을, 컨테이너의 가치는 「법인세법」상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 장부가액인 OOO원과 OOO원으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과의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법인이 보유한 ①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A이 장부에 계상한 OOO원(<표1> 참조)으로, ② 선박 및 컨테이너의 가치를 회계상 내용연수(선박 25년, 컨테이너 16년)에 유보금액(임의평가에 따른 △유보)을 반영한 OOO원과 OOO원(<표3> 참조)으로 보아, 합병법인이 쟁점합병과정에서 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소평가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OOO원 만큼의 합병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4.2. 청구인에게 2021.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합병법인이 보유한 A의 장부가액 중 세법상 가치가 없는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합병대가를 산정하면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의 쟁점영업권을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였는데, A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쟁점영업권은 세법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수 없다. 1) 쟁점영업권은 A과 ㈜E이 합병할 당시 양사의 장부가액을 시가 등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차이를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사청은 A의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영업권은 「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이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영업권 상각비를 모두 부인하였고, A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또한 쟁점영업권은 외항운송업의 사업가치가 반영된 것이 아닌 단지 회계적 결과로 산출된 금액이라는 이유로 세법상 무형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21부1842, 2023.3.29.)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답변서에서 A이 2020.10.8. 제기한 심판청구(쟁점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과에 따라, 쟁점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 이 건 합병비율을 재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해 ‘쟁점합병은 F그룹이 그룹차원에서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비건설계열사인 A을 우량 건설계열사에 편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상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을 세법상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 산정 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쟁점영업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 2020서8509, 2023.10.17.). (다) 따라서 A의 쟁점영업권은 세법상 자산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합병비율 산정시 쟁점영업권은 A의 장부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상증법상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박 및 기타 유형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A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를 취득가액에서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아닌, 세무상 장부가액(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유보금액을 반영)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는데,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는 그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 및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나) 따라서 A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및 컨테이너는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장부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 때 감가상각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서면4팀-857, 2005.5.31.)을 의미한다.| ㅇ 서면4팀-857, 2005.5.31. 이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276,2019.6.21. |
|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라 A법인(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자회사주식(지분법 적용투자 주식)을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상증법 §62 ① | 상증령 §52 ① | 상증칙 |
| 대통령령으로 위임 | <1순위>재취득가액 <2순위>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 <3순위>시가표준액 | - |
| 상증법 §61 ④ | 상증령 §51 ④ | 상증칙 §16 ④ |
| 대통령령으로 위임 | <1순위>재취득가액등-감가상각비상당액 | “감가상각비상당액”이란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 대분류 | 중분류 | ||
| 2 | 5년 (4년~6년) | 운수업 |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 6 | 12년 (9년~15년) | 운수업 |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
| 9 | 20년 (15년~25년)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36. 수도사업 |
| 구분 | 추정 내용 연수 (재무 제표상) | 신고 내용 연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기준내용연수(범위) | |||
| 별표 5 | 별표6 | |||||
|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운수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 | 육상 운송 및 파이프 라인 운송업 | 수상 운송업 | 외항화물 운송업 | |||
| 선박 | 25년 | 20년 | 12년 (9년~15년) | - | 12년 (9년~15년) | 20년 (15년~25년) |
| 컨테이너 | 16년 | 4년 | 5년 (4년~6년) | 5년 (4년~6년) | 12년 (9년~15년) | 20년 (15년~25년) |
| 청구인 제시 | 처분청 제시 |
| ㅇ서면4팀-857, 2005.5.31.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ㅇ법령해석재산-276, 2019.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 |
| ㅇ조심 2011서4865, 2012.7.18. 정확한 재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 | ㅇ서면-2016-상속증여-5455, 2016.11.7.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 |
| 관련조문 | 구분 | 내용 |
| 상증세법시행령§52 | 감가상각비 | ①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
| 상증세법시행령§55 | 감가상각비 |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 상증세법시행령§51 | 감가상각비상당액 | ④법 제6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
| 상증세법시행규칙§16 | 감가상각비상당액 | ④영 제51조 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 관련조문 | 구분 | 내용 |
| 법인세법§23 | 감가상각비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감가상각비상당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 |
| 법인세법§27조의2 | 감가상각비 |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
| 감가상각비상당액 |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 | |
| 법인세법시행령§51 | 감가상각비 |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 감가상각비상당액 |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 | |
| 법인세법시행령§50조의2 | 감가상각비 |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⑪ 법 제2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19.2.12, 2020.2.11>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
| 감가상각비상당액 |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