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① 고객이 특정카드 이용 시 제품을 할인 공급하는 카드사 청구할인 제도(이하 “청구할인제도”라 한다)와 ②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결제금액 중 일부를 환급하는 캐시백 할인제도(이하 “캐시백할인제도”라 한다) 및 ③ 고객이 업무제휴 카드로 제품구매 후 24개월 내지 36개월간 동일 카드를 일정액 이상 사용 시 결제금액 중 일부를 환급하는 장기할부 캐시백 할인제도(이하 “쟁점할인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3.5.26. 청구할인제도, 캐시백할인제도 및 쟁점할인제도를 통해 신용카드사 등 타사가 부담한 할인액과 환급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2018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8.14. 청구법인이 부담한 ① 청구할인제도에 따른 할인액과 ② 캐시백할인제도에 따른 환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세액 중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등 타사가 부담한 ③ 쟁점할인제도에 따른 환급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이 거부통지를 하였다.
<표1> 경정청구 거부 현황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2024.11.12. 이 건 거부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감하여 청구법인에게 전액 환급하였다.
라.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