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7월경 A 주식회사로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 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2014.4.10. 이를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계약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쟁점약정을 해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년 11월경 B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약정이 해지된 것을 확인하고,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위약금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산정하여 2022.10.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6.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약정과 관련하여 B의 대표이사 C 측으로부터 2014년 2월경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은 이래, 2015.3.21.까지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5.3.23.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의 총액은 OOO원이다.
(나) 처분청은 C이 쟁점사업을 제3자에게 재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기죄로 고발된 사건의 형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7.9.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하고, 그 판결문을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에서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6면에서 쟁점①금액의 지급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총 수수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14면에서 쟁점약정과 관련하여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한편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및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형사소송절차라고 하더라도 과세절차와는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대법원 2020.1.9. 선고 OOO 판결).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14.4.22. 계약금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입증한 사실이 없다.
(마) 처분청은 C에게 서면확인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세금부과를 피하려고 한 C의 허위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빙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에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C에게 반환하였다.
(가) 청구인은 B 측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약정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를 원만히 하고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피해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②금액을 C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는바, B가 쟁점사업을 제3자에게 재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 양수인 중 한명인 D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OOO원의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그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과 D에 대한 채무를 상계처리하였는바,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금액 중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쟁점약정의 유지를 위해 지출되었으므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쟁점약정이 시작된 2014.4.10.부터 약정이 해지된 2015.6.9.까지 인건비, 시설보수비, 급여, 식대, 유류비 등으로 쟁점③금액이 지출되었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C은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키는 등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약정과 관련하여 쟁점③금액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닌, 쟁점약정의 이행을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B로부터 쟁점①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6면에서 C이 2014.4.22.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14면에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중복된 금전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약정이 2014.4.10. 체결되었고, 계약금 OOO원의 지급기한이 2014.4.25.인 것으로 볼 때 쟁점판결의 기재와 같이 2014.4.22. 쟁점①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C이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위약금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금액이 반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쟁점③금액을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의 건설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바, 쟁점③금액을 추가로 차감.반영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의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B와 사이에 2024.4.10. 쟁점약정을 체결하여 총 양도대금 OOO원에 쟁점사업을 양도하였으나, B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12.22. 쟁점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5.3.21. 다시 쟁점사업을 총 양도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사업포기 및 채무승계 약정서’)을 체결하였으나, 2015.6.5. 최종적으로 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 참조).
<표1> 쟁점사업 관련 주요 경위
○○○
2) 청구인은 B와의 거래를 해지한 후, 2015.7.2. E에 쟁점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아파트 단지는 2017.12.29. 준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B 대표이사 C은 쟁점약정 이후에 2015년 3월경 쟁점사업을 주식회사 주경산업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와 관련하여 사업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금 등 OOO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고발되었고, 그 형사판결(쟁점판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C과 청구인의 금전거래내용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총 수수금액은 OOO원이며, OOO원은 그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2> 쟁점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0.7.9. 선고 OOO 판결)
○○○
2) 위 형사사건의 증거기록(357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12.부터 2015.3.23.까지 C 측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합계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 금융계좌의 입금내역
○○○
3) 청구인이 2014.12.20. B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금전거래내용이 나타나는바, 2014년 10월까지 OOO원이 수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내용증명(2014.12.20., 사업 양도, 양수 약정 해지 건)
○○○
(다)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5.6.5. B에 아래와 같이 쟁점약정을 최종적으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거래를 원만히 해지하고자 하여, 피해금액을 정산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한다는 의사가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5> 내용증명(2015.6.5., 사업포기 및 채무승계약정 해지 건)
○○○
2) 청구인은 2016.1.29. B와의 정산금을 최종 확정하여 OOO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B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B와 D가 작성한 채권양도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표6> 채권양도서(C, 2016.1.29.) 및 확인서(D, 2016.1.29.)
○○○
3) 청구인은 E이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채권자 D가 E이 소유한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7>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
(라)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4.2.12.부터 2015.8.29.까지의 청구인 및 그 아들(F)의 금융계좌 출금내역(474건, 합계 OOO원)을 제시하였는바, 쟁점약정 이후에도 현장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 등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③금액을 이 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쟁점판결에서 쟁점금액(OOO원)의 소득발생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쟁점판결문의 14면 기재에 의하면, ‘C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총 수령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사사건의 증거기록(357면)에서도 OOO원의 금융거래내역만 나타나는 점, 쟁점판결문의 6면에서 ‘C이 2014.4.22. 청구인에게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기재만으로는 위 OOO원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C에게 보낸 2014.12.20.자 내용증명에서도 청구인이 2014년 10월까지 OOO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2015.6.5. B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약정을 원만히 해지하고자 수령금액을 정산하여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의사가 확인되는 점, B와 D의 2016.1.29.자 채권양도서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B의 D에 대한 채무 OOO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E 소유의 부동산에 D를 채권자로 하여 가압류(청구금액 OOO원)가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서 쟁점①.②금액을 제외한 쟁점③금액의 경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금융계좌 출금내역과 지출용도만 구분기재하여 제시하였을 뿐, 지출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쟁점③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②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