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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5691생산일자 2025-02-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후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금액을 명확히 확정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추징한 후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적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13. 처분청에 피제보자를 A(주) 대표이사 B의 부친 C, D(주) 성명 불상, A(주)의 영업사장 E과 D(주)의 약품운반자(직원아님) F으로 하고, 제보내용은 A(주)와 D(주) 간의 현금결재 무자료 약품거래[OOO 25mg 외 3종(액면금액 OOO원)을 포함 총 41회 OOO원 상당]로 하여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24.부터 2018.11.30.까지 피제보자 중 D(주)(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탈세제보와 관련된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적출하였고, 그 밖의 조사적출사항에 더하여 제세를 추징(관할 세무서장)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7.23. 위 매출누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포상금 기준금액(OOO원)에 지급율(20%)를 적용하여 산정된 OOO원을 포상금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4.7.30. 당초 탈세제보서에 기재된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증액금액을 포상금으로 하여 포상금 증액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10. 당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서에 기재된 OOO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신청금액은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4.13.자 탈세제보에서 피제보자 간의 무자료 거래가 OOO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따르면 예상 포탈세액은 최소 OOO원(OOO원 × 22%)이 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파생된 추징(예상)세액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최소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통보한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도 탈세제보포상금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8.4.13. 처분청에 탈세고발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여기에는 현금 무자료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은행거래증빙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였고, 2024.7.2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이 기재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금액인 OOO원만으로도 지급통보한 포상금을 상회하는바, 대략 예상 포탈세액을 계산하면 법인세는 OOO원(OOO원×세율 20% 가정),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OOO원(OOO원×세율 35% 가정)이므로 이를 보더라도 처분청이 산정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은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 금액에 비해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포상금 증액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포상금과의 차액도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지급통보한 탈세제보포상금은 조사결과「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이하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실제 적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였는바, 청구인은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다고 주장만 할 뿐 정당한 지급액에 대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급규정에 따르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추징세액에서 중요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에 일정 지급률을 적용하여 한도 내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지급규정에 따라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포상금 기준금액 OOO원에 지급율 20%을 적용하면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은 OOO원이 되므로 증액지급할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포상금 산정 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의의 세액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역 자료에 따르면 탈세제보 관련 피제보자 중 D(주)에 대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탈세제보와 관련된 소득처분 및 관련 추가적 세액추징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부분 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계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계산식을 적용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조세범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2.「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100분의 30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공급가액 총적출 공급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추징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 제1호의 포탈세액 등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며, 제2항 제3호의 추징세액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 및 추징세액 확정 시에 부과되는 각 가산세를 포함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탈세제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안내서,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지급신청서,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4.13.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피제보자들의 2014년도 무자료 약품거래(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8.7.24.부터 2018.11.30.까지 피제보자 중 D(주)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된 매출누락액 OOO원을 확인한 후 관련 제세를 추징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2024.7.2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출누락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기재된 피제보자 간의 무자료 거래금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하면 예상 포탈세액이 최소 OOO원(OOO원 × 22%)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통보한 OOO원과의 차액 이상을 탈세제보포상금으로 증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4.7.30. 탈세제보포상금 증액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10. 당초 지급신청 안내서상의 산정금액인 OOO원을 최종 결정 포상금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통지(증액지급액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급규정에 따른 접수시기별 포상금 지급률과 지급한도 등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처분청이 제시한 탈세제보포상금 계산내역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지급규정에 따라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포상금 기준금액 OOO원에 지급율 20%을 적용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접수시기별 포상금 지급률ㆍ지급한도 등

<표2>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 계산내역표

(3) 청구인이 탈세제보 조사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포상금 산정 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탈세제보 관련 피제보자 중 D(주)에 대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탈세제보와 관련된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소득처분을 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탈세제보 관련 매출누락 조사내역(소득처분 포함)

업체명 계정과목 금 액 소득처분 조사내용 피제보자 (상호생략) 매출누락 OOO원 유보 ’14년 경기영업팀장(A)이 회사물품을 무단반출하여 처분.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편취된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익금산입

(4) 청구인이 2018.4.13.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서에는 피제보자 인적사항 및 탈세사항 내역과 더불어 첨부자료로 무자료 물품공급자인 D(주)의 거래명세표, D(주)와 A(주) 간의 거래장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A(주) 대표이사 부친이 작성한 물품대금확인서, A(주)의 영업사장이라고 주장하는 E이 작성한 확인서와 그 배우자의 은행거래명세표, 물품운반책이라고 주장하는 F의 은행거래내역서 등이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을 과소하게 산정하였으므로 당초 제출한 탈세제보서에 따라 소득처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포상금을 증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후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금액을 명확히 확정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추징한 후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적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거쳐 피제보자의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유보로 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처분에 따라 추징할 종합소득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관련 세액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