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4.부터 2024.6.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부동산 등 취득자금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가상자산 이더리움(ETH) 등을 배우자 A(이하 “A” 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하였다가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2017.11.11.∼2021.12.16.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등 부동산과 OOO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A으로부터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7.1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경정ㆍ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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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에 사용한 쟁점금액의 원천은 배우자 A에게 투자를 위탁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인바,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17년 9월경 이더리움(ETH) 100개를 거래소를 통해 매수하였고, 2017년 11월∼12월경 A으로부터 가상자산 이더리움(ETH) 합계 900개(이하 “쟁점가상자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합계 1,000개의 이더리움(ETH)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2017년 당시 청구인은 초등학교ㆍ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네 명의 자녀를 키우던 상황이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상자산 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웠고,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A에게 투자를 위임하였는바, 2018년 5월경 A에게 쟁점가상자산 중 이더리움(ETH) 500개를 먼저 이체하였고, 남아있던 이더리움(ETH) 500개도 모두 매도한 후 가상자산 이오스(EOS)를 매수하여 2018년 8월 이오스(EOS) 15,000개를 A에게 이체하였다.
(다) 이후 A이 청구인의 모든 가상자산 투자관리를 전담하였고, 가상자산의 매수ㆍ매도 등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투자수익을 원천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다.
(라) 처분청의 과세 논리에 따를 경우, 청구인이 A으로부터 어렵게 가상자산을 증여받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다시 반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과 배우자는 가상자산을 각자의 소유로 하였고, 청구인은 A과 협의하여 가상자산을 A에게 빌려준 것이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므로 비록 청구인과 A 사이에 대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지만, 쟁점가상자산의 이체는 청구인과 A이 상호 합의하에 대여한 것일 뿐,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A에게 쟁점가상자산을 투자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투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A은 2002년부터 B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고액 연봉자이다. A은 자신의 소득으로 이더리움(ETH)을 매수하여 2016년말에는 4,037개를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으로 2017년 11월경 보유하던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으나, 2018년에 대부분 반환받았고, 이후 A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여 OOO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나) 쟁점가상자산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잠시 증여받았다가 수 개월 내에 반환한 것으로 청구인이 투자 수익을 분배받을 명분이나 권리가 없고, A이 2016년말 보유한 이더리움(ETH)의 취득에 청구인의 자금 등이 투입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부동산 및 회원권 등을 취득하면서 A의 가상자산 투자수익을 사용한 내역을 보면, 쟁점가상자산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비례하거나 근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가상자산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상자산을 되돌려 준 것(반환 또는 재증여)일 뿐 투자 위임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이자율과 수익분배 기준 등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투자 위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가상자산을 A에게 투자 위임한 것으로 보려면 청구인과 A 사이에 투자 방식과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사전 약정과 정기적 정산 과정이 있었어야 할 것이나, 어떠한 약정이나 투자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는 이상 A에게 이체된 쟁점가상자산은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금액도 A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이 이더리움(ETH)를 빌려달라는 A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시하면서 A에게 투자 위임한 것으로 주장하나, 해당 메시지는 쟁점가상자산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투자 위임이라기 보다는 대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대여에 대한 지급 이자나 상환 시기 등을 정한 바 없으므로 대여로 볼 수도 없다.
(마) 청구인이 쟁점가상자산을 반환하기 전 A이 청구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에 의하면, A이 가상자산을 통해 투자 수익을 거둔 뒤 그 수익을 청구인에게 제공(아파트를 선물)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부동산 등 취득을 위해 사용한 쟁점금액은 쟁점가산자산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당초 A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에게 가상자산을 증여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가상자산 시세의 변동성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쟁점거래를 투자 위임 등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A에게 이체한 이더리움(ETH)이 직접적으로 투자되어 수익 창출에 기여한 부분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가상자산과 쟁점금액의 상관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A의 이더리움(ETH)과 관련한 투자수익의 대부분은 토카막네트워크(TON)에 이더리움(ETH)을 지급한 투자와 관련되어 있으나, A이 토카막네트워크(TON)에 지급한 이더리움(ETH)은 청구인이 보유하다 반환한 이더리움(ETH)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가상자산이 A의 투자수익에 미친 영향은 OOO원 중 OOO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2> A 가상화폐 주요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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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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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8.8.17.부터 2021.12.16.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OOO 회원권, C 비상장주식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원) 중 쟁점가상자산의 평가액(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외 OOO원은 청구인이 2018년 5월 및 2018년 8월 A에게 반환(투자위임 또는 대여)한 쟁점가상자산의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원천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가상자산 주요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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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A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가상자산을 A에게 반환하기 이전에 이미 A이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선물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가상자산 투자수익을 청구인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과 쟁점가상자산의 투자수익은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과 A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관련 카톡 내용 요약>
2018.2.2. : A이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의사 표시함 (카톡원문) A : 돈은 돌고 도는 법. 아파트 선물할 거야 이더가 나름 힘내고 있는데. 비캐 시세 앞지르고 비트 시총1위 탈환하면 좋겠다 2018.2.6. : A이 투자 수익 일부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함 (카톡원문) A : 이더 200개로 하늘채 상환하고 남는 것은 당신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사용한 쟁점금액이 배우자 A에게 투자를 위탁한 쟁점가상자산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자신의 자금)이므로 이를 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같은 뜻임),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A에게 쟁점가상자산을 투자위임(또는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가상자산의 투자수익과 쟁점금액과의 상관관계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투자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A에게 이전된 쟁점가상자산은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금액도 A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발생하여 현금화된 것으로 A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