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0. 경기도 평택시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개업한 후, 건설기계대여/건설업을 영위하다 2022.3.17.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2019년 제1기분~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홈택스 전자신고, 무납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다.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4.5.8. 및 2024.7.8. 처분청(부가가치세 평택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동작세무서장)에 아래 <표3>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환급(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7.29. 및 2024.8.13. 경정청구를 각 거부통지하였다.
<표3> 경정청구 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로서 과세권의 행사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처분 권한의 소재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한 바 있다.
(2) 쟁점사업자의 실제사업자는 B이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약 10년 5개월 동안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자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영위 기간이 포함된 2014.3.1.부터 2022.2.28.까지 8년 동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소재 사회복지법인 C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청구인과 B은 남매 관계로, B은 건설기계대여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년 1월경 누나인 청구인에게 명의차용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B이 수차례 요청을 하여 차마 동생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건설현장과 건설기계 내지 장비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며, 실제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사실도 없었는바, 쟁점사업장은 전적으로 B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B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회계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는바, 이는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사업소득은 모두 B에게 귀속되었는바, 청구인은 동생인 B을 위하여 무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쟁점사업장에 한 번도 방문한 사실조차 없으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나 거래처 또한 전혀 알지 못한다.
B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 걱정하자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잘 운영할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동생인 B을 신뢰하여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으며, 체납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B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B로 하여 경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아래 <표4>의 쟁점사업장 사업소득은 제외되어 종합소득세를 경정(환급)하여야 한다.
<표4> 종합소득금액 경정내역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이며(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나,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가는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2019.1.15.)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D[A(주)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A(주)와의 ‘건설기계대여업 시설 임대차계약서’ 상 건설기계 차량소유자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D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2019.1.15. 쟁점사업장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처분청에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를 청구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한 사실도 있고, 2019.1.15. 쟁점사업장의 납세관리인으로 ‘A(주)(124-86-*****)’를 설정하기 위해 처분청에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첨부서류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는 등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 있어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제출된 반면,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 법령과 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의지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신청, 납세관리인 설정 신청’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거자료로 ‘사실확인서(작성자 : B, E, F)만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의 작성자 중 B은 청구인과 특수관계(형제자매)에 있는 자로서 사실확인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실확인서 작성자인 E과 F도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서 단지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지 운영자가 B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이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자료제출을 요청(2024.7.2.)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5> 자료제출 요청 목록
○ 쟁점사업장에서 작성한 내부 결재문서 ○ 쟁점사업장 관련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B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원장 등 ○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매출, 매입처) 및 근로자와의 업무연락(오더 포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 회사 내부 문서, 카카오톡 대화 등) ○ 쟁점사업장 이 취득한 건설중기 매입 계약서 등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이익이 B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아래 <표6>의 종합소득금액이 B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OOO은행 1104-9945- ****)가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6>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회신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회신 공문[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OOO 외(2024.7.24.), 동작세무서 소득세과-OOO 외(2024.8.1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친동생인 B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청구인 G)와 사실확인서(실제 사업자 B, 쟁점사업장 직원 E, F)를 제출하였으나,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사업관련 계좌내역)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은 친동생인 B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에게 명의차용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7>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B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청구인은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청구인에게 전달된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 기술하였다.
<표7> B 작성 확인서
(3)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E과 F가 각 작성한 아래 <표8>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E과 F가 쟁점사업장은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난 적도 없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
(4)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2019.1.15.)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A(주)와 작성한 ‘건설기계대여업 시설 임대차계약서’, 쟁점사업장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2019.1.15. 처분청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청구인 신분증 사본 포함)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D[A(주) 직원]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설기계대여업 시설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9.1.4.부터 A(주)에게 자신 소유의 건설기계인 로더를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위임한 D이 자필로 주요 기재사항을 기재(청구인과 D 신분증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및 부속서류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1.8. 쟁점사업장의 납세관리인으로 ‘A(주) 대표자 D’을 설정하면서 납세관리세목을 부가가치세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D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실제사업자가 B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기재된 D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위임하여 처리하면서 자신의 신분증을 첨부하였고, 자신 소유의 건설기계인 로더를 A(주)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건설기계대여업 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및 부속서류 사본 등에 청구인이 2019.1.8. 쟁점사업장의 납세관리인으로 ‘A(주) 대표자 D’을 설정하면서 납세관리세목을 부가가치세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동생인 D과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그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