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6.17.부터 반도체 장비 부품 서비스업체인 A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B(PVC 아크릴제품 제조업체로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7년 제1기에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4장), 2017년 제2기에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4장), 2018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1장)[이하 총 9장의 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OOO원)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천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21.7.2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28.부터 청구인의 2017년 제1기부터2018년 제1기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1.5. 조사유형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24.1.16.까지 세무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진행한 결과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24.1.18. 쟁점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2.19., 2024.2.21.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24.2.2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내역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9. 이의신청을 거쳐 202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2024년 1월 18일 통지한 후 2024년 2월 1일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본문 및 제1호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목과 세액은 청구인을「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고발한 것과 관련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고발한 것으로 이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한 고발이므로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한 고발이 아니다.
1) 처분청은 2024.1.5.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및 OOO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그와 관련된 포탈세액 등을 기준으로 벌금 상당액 등을 산정하며,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해당 조세범칙 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로 한정된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참조).
(2) 이천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금융결제 내역을 전부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중복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천세무서에서 확인된 과세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이천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금융결제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을 뿐 새로운 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나)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11.28. 선고 2010두19294 판결, 참조). 그리고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4.27. 선고 2014두6562 판결, 참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또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 후속 세무조사가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6두1240 판결, 참조).
(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처분청에서「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세목 또는 세액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면서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공제받은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
(2) 이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거래사실조회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거래사실조회는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것으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 대상인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을 위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청구인과의 특정한 매출.매입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나) 조세심판원도 거래사실조회 및 그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 안내는 조사 대상인 거래처에 대한 것으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을 위한 것인바, 거래 상대방에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20서8095, 2021.11.30., 같은 뜻임)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 세무조사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내역
○○○
(2) 청구인이 2016.7.1.부터 2018.6.30.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
(3) 이천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천세무서장이 작성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 중 일부
○○○
(4)처분청이 2023.12.28.부터 2024.1.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
(5) 처분청이 2024년 1월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면서 작성한 고발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이 작성한 고발서의 주요 내용
○○○
(6)처분청이 2024.1.18.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2024.2.1.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내역은 <표7>과 같다.
<표7>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 내역
○○○
(7) 청구인은 이천세무서장(쟁점매입처 조사관서)으로부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요청을 받고,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금융거래 내역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이 이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
(8)「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 대상과 관련하여 개정연혁 및 개정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개정 이유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의 개정연혁 및 개정 이유
□ 2010년 개정 (「국세기본법」§81의15②)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 ○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대상 명확화 ○ (좌동)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좌동) ○ (좌동)
○ 개정이유
-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한 결과 무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화
□ 2023년 개정(「국세기본법」§85의15)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제외사유 ㅇ「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단서 신설 > □ 청구요건 완화 ㅇ (좌동) -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제외
○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에서 “같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2호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해 고발을 하였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세액은 그 고발처분과 관련이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발의 효력은 고발의 대상이 된 해당 조세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하여 미치고,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할 것(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도5650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만을 실시하였고, 고발서를 보면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로 고발한다고 되어 있을 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허위 계상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세액이 고발처분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국세기본법」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같은 뜻임)하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2024.1.1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청구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4.2.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중복 세무조사는 그 개념상 최초 세무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 및 관계법령의 내용을 고려하면, 중복 조사금지의 전제로서 ‘최초 세무조사’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와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8089 판결, 같은 뜻임), 현장확인 등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장확인, 기장여부의 단순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 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 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이 건의 경우 이천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와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요청을 하였을 뿐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을 면담하거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천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요청을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천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요청을 세무조사로 볼 수 없는 이상, 쟁점세무조사는 최초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