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8.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와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포천시 OOO(토지 349.8㎡, 건물 139.9㎡,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4.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4.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이나 해명 요구를 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양도일로부터 7년이 지난 2024.4.3.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에 임박한 2024.4.11.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처분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쟁점주택 관련 과세자료 생성 시기는 2017.5.23.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당시 담당 조사관은 쟁점주택 관련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어떠한 해명 요구 등을 한 적이 없었으며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다수 참고), 이는 조세심판원의 입장과도 같다(조심 2023인9719, 2024.1.11. 등 다수 참고).
(라)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것은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위한 것으로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키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1두37748 판결 참고).
(2)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축사 및 근린생활시설로 상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당시 임차인 b는 목사로서 선교 및 목회 활동을 위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우편물 등을 수령하기 위해 쟁점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에서의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을 근거로 이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인 2016년 12월의 사용내역을 그 이전의 사용내역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16.8.23. 청구인의 배우자 a가 보유하였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을 뒤늦게 인지하여 2017.6.30.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A의 대표자로서 2016년경 ㈜A의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위 OOO아파트 OOO동 OOO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위 아파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소명 등을 요청하였다면 기한후신고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이고,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심판청구, 심사청구 등을 통해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의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나) 2016년 귀속 무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인 2024.5.31.이며, 이 건 과세예고통지일인 2024.4.3.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라) 쟁점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 및 축사로 되어 있어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청구인에게는 쟁점주택의 양도 후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한후신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축사 및 근린생활시설이나, 쟁점건물에 사업자등록이 된 내역은 없다.
(나) 쟁점건물은 2005년부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청구인 등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아래 <표1>과 같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건물 전입신고 이력
OOO
(다)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 쟁점건물의 임차인이었던 b와 2024.3.29. 통화하여 쟁점건물의 임차 용도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b는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ㆍb는 건물의 4개 방 중(현관문 4개 확인) 가운데 방을 임차하였으며, 월세는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고, 인근 골프장*(BEAR CREEK 골프클럽, 쟁점부동산으로부터 1㎞ 이내)을 다니기 위해 3년 정도 거주하였고, 방안에는 화장실과 싱크대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ㆍ그 외 나머지 방은 인근 공장에 다니는 외국인**들에게 방을 빌려주었으며 주말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와서 텃밭 등 농사일을 하며 지낸 것으로 진술하였다.
* b가 임차한 기간인 ’13~’15년 사이 OOO(업종 : 근로자 파견업체)으로부터 받은 급여 내역에 의해 확인됨
**주택 전입이력에 나타나는 c(외국인, B 근무)에 의해 확인됨
(라) 쟁점건물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을 조회한 결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용(가정용)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이 일정하게 발생된 것을 알 수 있고, 2016년경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4인 가구의 평균 전기 소비량은 월 350kwh이고, 전체 가구의 94%가 월 400kwh 이하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건물의 2016년 12월 전기 사용량인 224kwh를 근거로 쟁점건물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납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①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정보에 따르면, 2017.5.23.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2주택 이상 혐의’를 사유로 과세자료가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4.7.2. 처분청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과세근거 자료 등을 요구하였는바, 처분청의 주요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주택 양도(2016.12.8.)로부터 해명자료 요청 등의 소명요구 등이 없다가 제척기간을 앞둔 시기에 갑자기 고지한 이유
-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2024.5.31.까지이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2024.4.3. 청구인 수령) 기준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내 고지는 정당한 것입니다.
3. 쟁점주택의 과세자료 수보(생성)시기
- 2017.5.23. 생성된 양도 무신고 자료입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4.3.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 건 처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②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6년경 보유한 부동산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및 배우자의 2016년경 보유 부동산 현황
OOO
(나) 처분청은 2014.4.16.~2017.10.10. 기간 중 쟁점건물에 전입신고하였던 b의 소득신고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b의 소득신고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처분청은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사 및 경기도 포천시 상수도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건물의 2013~2020년 중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전기 및 수도의 용도는 주거용(가정용)이고 사용량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전기 사용내역
(단위 : kwh, 원)
OOO
<표6> 수도 사용내역
(단위 : 원)
OOO
(라)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건물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검건물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임차인이었던 b가 목사로서 선교 및 목회 활동을 위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우편물 등을 수령하기 위해 쟁점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소속증명서와 교회주보
OOO
2) 인우보증서 2건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7.5.23. 쟁점주택의 양도(2016.12.8.)와 관련하여 ‘2주택 이상 혐의’를 사유로 과세자료가 생성되었음에도 이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후 별도의 소명요구나 조사 없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 및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