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2.21. 음악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음반/음원 산업과 공연기획업, 매니지먼트업,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사용료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등(이하 “국외원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2023.2.28.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직.간접경비와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이하 “쟁점이월배제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납부한 연도에 소멸시켰다. 다. 청구법인은 2024.3.29. 쟁점이월배제외국납부세액에 대해 납부연도에 소멸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세액을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이월배제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법」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24.5.2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외국법인세액 손금불산입 규정의 개정연혁과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등을 의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수차례 개정되면서 세액공제 방식과 손금산입 방식을 적용하여 왔고, 구체적으로 ① 1971.12.28. 신설(구「법인세법」제24조의3) 당시 규정은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만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② 1994.12.22. 「법인세법」개정으로 세액공제 방식과 손금산입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그 취지는 국내사업소득의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외국법인세액의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손금산입방법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고, ③ 2020.12.22. 「법인세법」개정으로 다시 외국납부세액공제상 손금산입 방식을 폐지하여 세액공제 방식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취지는 법인세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을 동시 개정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다. (다) 「법인세법」제21조는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으로, 제1호에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인세 손금불산입 규정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변동에 따라 개정되었는바, ① 당초 1981.12.31. 개정 전 당시 규정(구「법인세법」제16조 제3호)은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였고, ② 1981.12.31. 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24조의3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와 같이 손금불산입 대상 법인세에 ‘제24조의3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되었으며, 그 취지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세액에 대해(1971.12.28. 신설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받으면서 동시에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③ 2020.12.22. 「법인세법」개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가 규정되면서 손금불산입 대상인 외국법인세액은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그 취지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세액의 경우 손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하는 데에 있고, 이는 입법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와 회의록에서 새로운 신설이 아니라 현행 체계 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0호의 손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제세공과금’의 범위가 2021.2.17. 개정되면서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의 괄호 규정을 추가하여 「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세액은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이 손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함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 공제한도금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공제한도금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외국 납부 세액공제등) |
|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시행 2021.1.1. ] |
|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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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시행 2021.1.1. ] |
|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
| [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시행 2021.2.17.] |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제세공과금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