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6.2.26. 경기도 포천시 OOO에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2021.3.11. 경상북도 경주시 OOO으로 이전한 법인사업자로서 2021.3.29.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6.10.~2020.7.24.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중 경기도 남양주시 OOO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①”이라 한다) 및 경기도 포천시 OOO 공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②”라 하고, 쟁점공사①과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공사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의정부세무서장은 2023.1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단위 : 천원)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쟁점공사에 따른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조심 2024인2549, 2024.8.1.)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상기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4.8.29.부터 2024.10.4.까지 쟁점법인에 대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4.10.24. 청구인에게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소득금액 OOO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본 OOO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쟁점공사① 관련 OOO원 및 쟁점공사② 관련 OOO원 합계 OOO원이다.
(1) 쟁점공사①과 관련하여, C은 건축주 D와 쟁점법인의 건설업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도 C의 자녀인 E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바, 공사의 계약, 자재의 매입, 공사대금 관리, 공사장 인부 관리 등 쟁점공사①의 업무 총괄자는 C이다.
쟁점공사①의 건축주 D가 제출한 거래내역 확인서상 공사대금 입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자는 E이다.
<표2> 쟁점공사① 관련 공사대금 입금 내역
(단위 : 천원)
OOO
청구인은 쟁점공사①과 관련하여 C의 차명계좌주인 E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법인은 C으로부터 쟁점공사①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다.
<표3> 청구인이 쟁점공사①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단위 : 천원)
OOO
위와 같이 쟁점공사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는 C으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실지 귀속자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법인이 신고 누락된 쟁점공사① 대금 OOO원 중 C(차명계좌 E)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실지 귀속자가 분명한 C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
<표4> 쟁점공사① 관련 정당한 소득처분 내역
(단위 : 천원)
OOO
처분청은 재조사에서 쟁점법인 및 C의 차명계좌인 E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소득의 귀속이 C이 분명함에도 C이 명의대여 등을 부인하여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공사①의 소득처분을 기존의 내용대로 유지하였는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로서(조심 2010서508, 2010.9.7.), 쟁점공사①의 누락된 수입금액이 C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었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원 이외에 추가로 입금된 사실이 없음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C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쟁점법인과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다면 누락한 수입금액의 귀속은 분명히 C으로 수취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부담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재조사 시 청구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명의대여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세심판청구에서도 명의대여를 다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소득의 귀속을 재조사하여 귀속에 따라서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하였는바, 재조사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도 법인세 경정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소득처분에 대한 청구이다.
(2)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의 G는 건축주 H.I과 쟁점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은 G의 인척인 J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의 계약, 자재의 매입, 공사대금 관리, 공사장 인부 관리 등 쟁점공사②의 업무 총괄자는 G이다.
쟁점공사②의 건축주 H.I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및 쟁점법인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상 공사대금 입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자는 J과 쟁점법인이다.
<표5> 쟁점공사② 관련 공사대금 입금 내역
(단위 : 천원)
OOO
쟁점법인은 쟁점공사②의 건축주 H.I으로부터 쟁점공사②의 수입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았고, 입금받은 공사대금을 아래 <표6>과 같이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없다.
<표6> 쟁점법인이 입금받은 공사대금을 사용한 내역
(단위 : 천원)
OOO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아래 <표7>과 같이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표7> 청구인이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단위 : 천원)
OOO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재조사 시 G를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감액하여 소득금액을 통지하였으나, 누락된 수입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쟁점법인에 입금된 OOO원[OOO원-OOO원(G)-OOO원(I)-OOO원(H)+OOO원(부가가치세)]은 건축주가 쟁점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법인이 수취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처분소득에서 제외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
<표8> 쟁점공사② 관련 정당한 소득처분 내역
(단위 : 천원)
OOO
1) OOO원 + OOO원(부가가치세) = OOO원
2) OOO원 + OOO원 + OOO원(부가가치세) - OOO원(청구인 송금분) = OOO원
3) (OOO원-OOO원-OOO원-OOO원) + OOO(부가가치세) = OOO원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C이 입금받은 대금을 공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였고, 차명계좌 내용을 확인한 바 B 주식회사(쟁점법인)와의 입금 25건, 출금 43건이 확인되고, 노임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였으나, 상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의 실제 귀속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귀속의 시기, 금액,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증명하여야 하는바(조심 2015서3773, 2015.12.2.),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에 따라 상식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C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C이 실제로 쟁점공사①의 주체라고 할 수 있고, 누락 신고한 수입금액이 법인의 공사비용과 노임 등으로 지출되어 귀속자가 법인이 분명하므로 익금에 산입한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법리를 자의 해석한 것으로 쟁점공사①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②의 재조사 결과 법인에 입금된 OOO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명확한 귀속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유지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상식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법인으로 입금된 누락 수입금액이 B 주식회사(쟁점법인)의 자재구입대금 등으로 아래 <표9>와 같이 지출되어 귀속자가 법인이 분명하므로, 익금에 산입한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쟁점공사②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9> B 주식회사(쟁점법인)의 자재구입대금 등으로 지출된 내역
(단위 : 원)
OOO
(다)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이 분명함에도 수취하지도 않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간접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쟁점공사①의 과소신고 수입금액은 법인의 공사비와 노임 등으로 사외유출되었고, 쟁점공사②의 과소신고 수입금액은 법인에 입금되어 자재구입대금으로 사외유출되어 익금에 산입한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이 분명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하고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②와 같이 상대방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OOO원에 대하여는 그 귀속이 명확하나, 명의대여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귀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위배되는 것인바, OOO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공사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초 조사 시 건축물착공신고자료 및 건축주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을 통해 쟁점법인이 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도급계약서 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를 신고 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초 조사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이견이 없었고, 청구인이 2019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는 사실 역시 이견이 없었다.
쟁점공사①의 경우, 당초 조사에서 매출누락액을 파악한 근거는 도급계약서 금액에서 쟁점법인이 건축주 D(OOO)에 발급한 OOO원의 계산서를 제외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건설면허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공사는 C이 한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여전히 제출한 바 없다.
청구인이 쟁점공사① 관련 누락된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C은 해당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입금받은 대금을 공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공사대금이 입금된 E의 계좌(신한은행 OOO)를 확인한 결과, B 주식회사(쟁점법인)와의 반복적인 입출금 기록(입금 25건 OOO원, 출금 43건 OOO원)이 확인되어 단순히 C 개인이 쟁점법인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며, 쟁점공사①의 건축주 D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이후 실제 노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출금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처분청은 특정인에 대한 귀속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누락 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의 상여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초 조사 시 쟁점공사②의 건축주는 H과 I으로, 도급계약서상 공사수입금액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처분하였다.
쟁점법인은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을 2019.6.5. F 주식회사에 송금하였고, F 주식회사는 다시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최종적으로 건축주가 지급한 총 공사대금 OOO원은 쟁점법인에게 OOO원, 청구인에게 OOO원 및 F 주식회사에 OOO원이 분배된 것이다.
처분청은 F 주식회사로 입금된 OOO원에 대해서는 대표자 G의 진술서를 통해 동 금액이 F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인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는 동시에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 OOO원을 경정감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OOO원(당초 상여처분 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나머지 쟁점법인에게 분배된 공사대금(OOO원)에 대해 아래 <표10>과 같이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불특정인에게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B 주식회사(쟁점법인)에 출금된 OOO원이 있으며, 기타 출금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귀속을 밝힐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허 대여에 대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귀속자 불분명으로 당시 실사업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표10> B 주식회사(쟁점법인) 계좌 거래내역
(단위 : 원)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 중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와 관련한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 누락 금액에 대하여 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 K의 진술서(아래 <표11> 기재) 및 쟁점법인 조직도(아래 <표12> 기재)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쟁점법인의 대표자 K의 진술서
OOO
<표12> 쟁점법인의 조직도
OOO
(2)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후술 <별지1> 기재)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3>.<표14>와 같다.
<표13> 쟁점공사① 관련 계약서 내용
공사명 단독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일 2019.2.26. 도급인 D 수급인 B 주식회사(쟁점법인)
<표14> 쟁점공사② 관련 계약서 내용
공사명 공장 신축 공사 공사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일 2019.4.11. 건축주 I, H 시공사 B 주식회사(쟁점법인), F 주식회사
(3) 쟁점공사와 관련한 거래사실확인서는 후술 <별지2> 기재와 같은바, 쟁점공사①과 관련하여 건축주 D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송금받는 자가 B 주식회사(쟁점법인)가 아니고 개인인 것은 당해 공사 당시 시공사인 B 주식회사(쟁점법인)가 통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시공사가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해서 발신인 입장에서는 공사대금만 지급하면 되었으므로 별다른 이의없이 시공사가 요청한 계좌로 송금했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축물대장은 후술 <별지3> 기재와 같은바, 쟁점공사①.② 모두 공사시공자로 B 주식회사(쟁점법인)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재조사보고서상의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처분청의 재조사보고서상의 내용
5. 조사내용
1) 쟁점공사①에 대한 확인
○ (청구인 주장) 남양주 공사건(총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의 대금(나머지는 건축주가 현금 지급)이 C의 자녀인 E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신고누락분 OOO원 중 E이 청구인에 송금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 실질 귀속자인 C에게 소득 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조사내용) ⓛ 청구인 진술, ② C 주장, ③ 계좌거래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확인한 바, 공사대금의 실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에 대한 경정사항 없음
- ① (청구인 진술)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면허를 빌려주었고, 실제 공사는 C이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면허대여 등 진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함
- ② (C 주장) B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공사대금 입출금을 E(C의 딸)의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C은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입금받은 대금을 공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경비 지출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는 없음
- ③ (계좌거래등에 대한 확인) E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된 후 C 및 관련인등에게 고액의 출금내역이 없으며, 공사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출금된 사실을 확인함
* C 계좌로 송금된 확인금액 OOO원
또한, 공사 계약시점에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시공자는 B 주식회사로 명시되어 있고, 건축주인 D가 당초 조사시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B 주식회사와 직접 공사계약을 맺었고, B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공사대금을 시공사인 E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함
1) 쟁점공사②에 대한 확인
○ (청구인 주장) 경기 포천 공사 건(총 공사대금 OOO원, 상여처분금액 OOO원)의 공사대금 중 OOO원은 쟁점법인에게 입금되었고, OOO원은 F 주식회사로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원을 제외하고 기존 상여처분금액에서 △OOO원 경정감을 청구
○ (조사내용) 공사대금 중 OOO원은 F 주식회사 대표 G의 공사 수입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조사대상 업체 수입금액은 경정감하고 당초 상여 처분 취소 통보
- 청구금액과 다르게 건축주로부터의 공사대금 실제 입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L은 F 주식회사 대표 G의 지인으로 F 주식회사의 차명계좌였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함
(백만원)
OOO
- 경기 포천 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상 시공자가 B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로 되어있고, 해당 공사대금이 F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F 주식회사 대표인 G가 신고 누락한 사실을 인정함
- B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OOO원을 수령하고, F 주식회사에 OOO원 출금(2019.6.5.)한 것이 확인되고, F 주식회사는 다시 청구인에게 OOO원 송금(2019.8.29.)한 사실을 확인함
- 이에 F 주식회사는 당초 수령한 대금 OOO원 및 B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OOO원에서 청구인에게 지출한 OOO원을 차감하여 전체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을 F 주식회사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관할서에 해당 자료파생하고자함
○ B 주식회사가 수령한 공사대금에 대해 그 귀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조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OOO
- 면허 대여에 대한 금액으로 추정되는 OOO원 외 쟁점법인에 입금된 본인 귀속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면허 대여에 대한 계약서나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 불특정인에 해당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법인에 입금된 당초 공사금액 OOO원에서 F 주식회사에 지출된 OOO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된 OOO원을 합산하여 매출누락 금액 OOO원에 대해 매출누락금액을 확정(당초처분 유지, 실사업자 청구인 상여처분 OOO원)
- 쟁점공사②에 대해 쟁점법인의 당초 조사 당시 실사업자로 확인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당초 상여처분금액 OOO원 중 F 주식회사 G의 귀속으로 확인되는 OOO원에 대해 청구인 기존 상여처분금액에 따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의 경정감 요청 자료파생 예정
(6) 청구인은 항변서를 통해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 입금된 누락 수입금액이 자재구입대금 등으로 상기 <표9>와 같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2019년 제2기(2019.4.1.~2019.6.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발췌)
(단위 : 원)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거래사실확인서, 관련 계좌내역 등을 보면 쟁점법인이 실질 주체로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경비 등으로 지출된 자금흐름은 수입금액의 귀속 이후의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신고 누락된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함은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실질 귀속이 확인된 OOO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조사 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