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ㆍBㆍ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12.15. D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OOO 내 공장용지 및 건물(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 지분 100분의 18, 100분의 11, 100분의 11을 각각 증여받고 2023.3.18. 증여세 과세표준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내용
나. 이후 D가 2023.4.10. 시흥세무서장에게 본인과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는바, 한국산업단지공단 OOO는 2023.9.4. 청구인들과 D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분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시정조치 하라는 내용 등의 공문을 통지받았고, 청구인들은 산업집적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2023.10.6. 합의해제를 통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등기를 말소(이하 “쟁점말소등기”라 한다)하였으며, 2023.10.31. 사업자등록을 2022.12.15.로 소급하여 4인의 공동사업자에서 D 단독 대표로 정정하며 산업집적법 위반 사항들을 시정하였다.
<표2> 이 사건 증여 전ㆍ후 청구인들의 쟁점증여재산 지분 및 면적
성명 쟁점 증여 전 쟁점 증여 후 보유면적(비율) 보유면적(비율) 비고 D(증여인) 2,057m² 1,234.39m² 1,650m² 미만 청구인 A - 370.31m² 1,650m² 미만 청구인 B - 226.30m² 1,650m² 미만 청구인 C - 226.30m² 1,650m² 미만
다. 청구인들은 2024.1.3. 쟁점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취득원인무효에 따라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당초 증여세 신고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3.14. 이 사건 증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거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무효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사건 증여는 강행규정 위반 등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증여의 효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D 및 청구인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산업집적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세무사의 제안에 따라 E 사업장이 소재한 쟁점증여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들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미 납부한 증여세 OOO원 뿐만 아니라 D에게 쟁점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에 대하여도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할 위기에 처해있어, 어떠한 재산의 이동도 없이 증여세로 총 OOO원이라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나) D 및 청구인들은 2023.9.4.(증여세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되었음) 한국산업단지공단 OOO 및 시흥시청으로부터 산업집적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같은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분할요건(최소 분할면적 1,650m²)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예고 통지를 받았으나, D 및 청구인들은 산업직접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최소 분할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었고, 단순히 토지 전체를 공유지분으로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관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시정조치를 받아 위와 같은 증여의 무효(취소)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은 청구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집적법 제5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면서 빠른 원상회복을 종용하였고, 청구인들은 당초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소송 등을 고려하였으나,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OOO공단 직원의 말에 겁을 먹고 곧바로 증여계약 취소증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증여재산 소유권에 대한 환원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바, D 및 청구인들의 공공기관 및 시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신속하게 시정 및 원상회복의 절차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당초 증여와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고, 이 과정에서 D와 청구인들은 증여의 ‘취소’라는 취소증서를 작성하였지만 취소증서 본문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취소증서는 이 사건 증여가 법률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증여 자체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형식적으로 ‘취소’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효확인’ 내용의 문서라고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말소등기는 증여취소에 의한 것이 아닌 증여무효에 따른 환원등기라고 할 것이다.
(라) 당초부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그 계약의 효력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증여가 산업직접법을 위반하였다고 가정하면, 이는 당초부터 산업집적법 위반으로 인하여 그 증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시적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법률적 무지로 인하여 쟁점증여재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으나, 당초부터 산업집적법 위반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의 효력은 원시적 불능에 의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마) 강행법규의 ‘효력규정’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면, 그 행위는 강행법규 문언에 의해 또는 적법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함을 이유로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는 절대적 무효로서 전득자는 선의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 점(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1996.4.26. 선고 94다43207 판결 참조), 대법원이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제1항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자가 모집공고안에 대한 승인 없이 임의로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1521 판결 참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집적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D 및 청구인들 사이의 증여 및 증여반환 또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증여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효확인 합의 및 말소등기를 통하여 쟁점증여재산을 D에게 원상회복한 바 있고, D가 쟁점증여재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은 청구인들이 D와 함께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아 사업자로 등록하여 함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었으나, 산업직접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그 증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바로 해당 증여를 무효화 시켰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및 원상회복을 별개의 법률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증여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곧바로 양 당사자가 무효확인을 통하여 증여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취소시켰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재산의 증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세 납세 의무는 청구인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당시 해당 행위의 불법성 여부에 관계 없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상증법 제4조 4항은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취득원인무효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성립된 증여세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정 행위가 타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에 의한 행위로 인한 몰수,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처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그 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일 뿐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와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등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지식산업센터의 산업용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 제2호에서 같다)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 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①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하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①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정하는 가격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②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 그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39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제39조 제5항에 따른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있다.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ㆍ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권자는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제5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 제3항ㆍ제40조 제2항 또는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입주기준 등】③ 법 제38조 제1항 단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3. 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제36조의4 제2항에 따른 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4. 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공장내의 부대시설로서 종업원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지 또는 건물(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지원시설구역내의 것만 해당한다)을 임대 또는 분양받아 그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6.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7. 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8. 공공기관 또는 하나의 기업이 산업단지 전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단서규정 생략)
② 법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획에 대한 허가】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D는 2022.12.15.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E의 기장 세무사의 권유에 따라 쟁점증여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각 증여하였고, 2023.4.10. 시흥세무서장에게 본인과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한국산업단지공단 OOO 및 경기도 시흥시청은 2023.9.4. 산업집적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신고 의무 미이행 및 같은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분할요건(최소 분할면적 1,650m²)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 및 청구인들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 예고 통지를 하였고, 시흥시청은 2023.10.18.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OOO)을 D 및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3.9.4. 산업집적법 위반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증여계약 취소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문서에는 ‘이 사건 증여가 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증여 자체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증여재산의 등기부등본에서는 2022.12.1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일부 이전되었다가 2023.9.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23.10.6.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위 증여계약 취소문서가 증여 자체를 무효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무효확인 내용의 문서로 보아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라 소유권이전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말소등기는 증여취소에 의한 것이 아닌 증여무효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들은 2023.10.31. 위 증여취소계약 이후 사업자등록을 2022.12.15.자로 소급하여 4인의 공동사업자에서 D 단독 대표로 정정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당초 원인무효인 증여계약을 환원시키려는 목적으로 말소등기 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법무사 사무실 직원 및 등기소 직원의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인하여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신청서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아래와 같이 경과를 설명하였다.
1) 청구인들이 관련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무효인 증여에 대한 말소등기를 위하여 찾아갔고, 당초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문을 첨부하면 무효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함에 따라 2023.9.11.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 처리 진행 중에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의 무효판결이 있어야 등기원인 무효가 가능하다는 등기소 직원의 안내가 있었다며, 무효로 신청한 건이 기각되면 동일 물건에 대하여 말소등기 신청을 못하니 당초 신청한 말소등기 청구를 취하하자고 하여 2023.9.14. 취하하였고, 이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2023.10.6. 증여취소 증서를 첨부, 등기원인을 증여취소로 하여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신청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2023.9.14. 말소등기 청구 건을 취하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잘못된 소유권 이전에 대해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이 청구인들에게 ‘행정명령 처리로 일을 진행하면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찰 고발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니 괜히 일 키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원상회복하라’고 겁을 주었고, 청구인들은 놀라서 무효 소송은 생각지 못하고 바로 등기원인을 증여취소로 해서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처음 의도와는 달리 합의해제로 경료된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증여가 산업집적법 강행규정 위반 등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증여의 효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증여재산을 취득하였다가 무효확인 합의 및 말소등기를 통하여 D에게 원상회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의 이전이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22.12.15. 청구인들 명의로 경료되었고,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인 2023.9.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23.10.6.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과 D 간의 쟁점부동산의 증여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신고기한 내에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는바, 이후 청구인들과 D 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및 소유권의 원상회복이 있었다거나, 증여로 인하여 산업집적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사실 등은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