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4.29.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2022.4.29.~2023.4.21.)였고,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60,000주(6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3.4.28. 쟁점주식 전부를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인 B에게 양도하였다.
나. 한편 쟁점법인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후 2023.12.4. 직권폐업되었으며,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2.26. 및 2024.2.27.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60% 상당액인 OOO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표1> 쟁점법인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5. 이의신청을 거쳐 202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를 대신하여 취득하고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를 맡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1년 8월부터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6개월 정도 근무할 당시 B가 2022년 3월 경에 새로 설립하는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 및 차명주주(지분 60%)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B는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 및 차명주주를 맡아달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C에서 받는 급여의 2배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경우 재무와 세무 업무를 실질대표인 B가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단순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년 초에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 등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한 후 B에게 물어보았으나 ‘자신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는 말로 청구인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 및 주주를 맡고 있어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해 2024.4.29. 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쟁점법인 명의도 B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 및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은 B의 아버지인 D이 청구인에게 입금하여 청구인이 이를 바탕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법인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실질적인 대표 및 주주는 B라고 나타난다.
(다) 청구인 제출한 B와 청구인 간 통화내용을 보면 B가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 및 대표자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에게 2023.4.28. 양도한 거래를 보면 B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 및 주주가 아니면 체납법인인 쟁점주식을 양수할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마) 2023.2.24. B와 청구인 및 쟁점법인 직원(E 대리, F 팀장 등)이 작성한 근로계약 서면약정서에는 B가 실질대표로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관리 및 운영은 B가 진행한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또한 쟁점법인의 명함을 보면 대표이사는 B, 청구인은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24년 6월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B의 진술서를 보면 B는 ‘쟁점법인의 경영이나 회사 급여 등 회사 운영의 실질적인 사업 업무의 전반을 총괄 관리하였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
(마) 설령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라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법인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60%를 B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력 행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이 체납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의 법률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B의 아버지 D으로부터 이체받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청구인이 B의 부친 D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며, 쟁점법인 설립 후 1년여가 지난 2023.4.28. 주식 양수도거래 시 거래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입증자료가 부족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출한 B와의 통화내역을 보면 B가 세금을 자신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원래 쟁점법인의 대표였으니 제2차 납세의무자로 되는 것이라는 것과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고지된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볼 때 B가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이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60,000주, 60%), B(20,000주, 20%), J(20,000주, 20%) 3인이 주주로 참여하였고, 청구인과 B가 작성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보유 주식 전부를 2023.4.28. B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법인 설립 시(2022.4.29.)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23.4.21.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 설립과 관련한 통합잔액증명서를 보면 2022.4.28. 예금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내역을 보면 B의 부친 D이 청구인에게 2022.4.28.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23.4.28. B에게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OOO원)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청구인의 G은행, H은행, I 계좌내역(2023년 4월~5월)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금융내역 중 입금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B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해당 입금액이 쟁점법인에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대신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출된 금융내역 중 출금내역을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인 J에게 출금한 내역이 2건(2023.5.23. OOO원, 2023.5.30. OOO원) 나타난다.
<표3> 청구인 계좌의 입금 내역 중 일부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J, F, K가 B가 쟁점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고 대표도 B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B 간 통화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과 B간 통화내역 중 일부
(아) 2023.4.28. 청구인과 B가 작성한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실질대표는 B였다는 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근로자대표 서면 약정서는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은은 B의 직함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된 명함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6> 근로자대표 서면 약정서
(차) 청구인이 제출한 L의 진술서 중 일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L의 진술서 중 일부
(차)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쟁점법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인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대표자이고, 소유 지분이 50%를 초과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 및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B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법인 설립(2022.4.29.) 전날인 2022.4.28. B의 아버지 D이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통합잔액증명서에도 예금잔액(2022.4.28.)이 OOO원으로 나타나 D이 송금한 OOO원이 쟁점법인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23.2.24. 미지급 급여 및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대표 서면 약정서(<표6>)를 보면 B가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에서 실대표자인 B로 변경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B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이고 청구인은 B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B가 진술서에서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본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임직원 임면 등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