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5572생산일자 2025-01-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CFT 기둥 및 접합장치 등을 실제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7.4.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소재지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21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구미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1.~2023.1.1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4.7.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2021년 제2기분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CFT(Concrete Filled steel Tube) 기둥 및 접합장치는 내진 보강공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건축자재이다. CFT는 콘크리트 충전강관으로, 주로 기둥 부재에 적용해 고축력에 저항하는 구조로 특히 내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위 공사자재를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소재 3개의 공사 현장에서 인도받았고, 이후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은 다른 업체가 진행하였다.

(2) 국내의 철판은 D, B, E 등에서 생산하여 각 철강대리점을 통하여 시중에 공급되는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강철판의 두께가 10㎜ 이상인 ‘초후판’을 B의 철강대리점인 ㈜C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C에 자재를 발주할 때 운반비를 포함하여 발주하며, F에 가공제작을 발주할 때도 운반비를 포함하여 발주하므로 별도의 운송료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아니한다(거래명세표에는 운반비가 구분 표시되어 있음).

또한, 초후판의 절단과 절곡은 고가의 대형 가공기기에 의존하므로 쟁점거래처는 국내 약 10개 업체 중 F에 철판가공을 의뢰하였다. 대형물류인 CFT 기둥 등은 제품 특성상 각 가공업체에서 제작·보관하다가 공사현장의 시공계획에 따라 장비와 제품을 입고하여 조립·설치된다. 즉,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견적 의뢰를 받아 ㈜C에 의뢰하여 부위별 적합 소재를 선택하면 3일~20일 사이에 원하는 장소로 입고해 준다. 철판의 경우 대부분 경상남도 김해시 인근의 업체에 위탁하여 1차 가공 후, F에 2차 가공을 의뢰하고 필요한 경우 인근 업체에 3차 가공을 의뢰하기도 하며, 이후 청구법인의 현장시공 계획에 맞춰 철판을 공사현장에 인도해서 치수를 점검하고 조립하여 설치팀에 전달하는 것까지가 쟁점거래처의 역할이다. 한편, 주철판에 부착될 보조철근은 쟁점거래처의 OOO공장에서 크기별로 별도로 구입해서 절단 및 절곡 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주철판 인도 시 함께 도착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21년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내 3개 공사현장으로부터 내진보강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부산광역시가 같은 시 해운대구 APEC로 68에 소재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내진보강공사를 G㈜에 발주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1.25. G㈜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2.1.부터 2021.5.19.까지 공급가액 OOO원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2021.2.23.자 거래(공급가액 OOO원)가 OOO에 투입된 자재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2021.1.25. G㈜와 체결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발주상세도면 2매, 공급되는 강관의 품질에 관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청구법인이 2021.1. 작성한 자재공급승인원, 관련 공사자재를 공사현장에 입고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6매,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납품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네이버 거리뷰에 게시된 2019년 12월, 2021년 2월 및 2022년 6월 촬영된 사진을 통하여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남측 및 북측 벽면에 2021년 2월 공사진행 모습과 공사 전·후의 건물 모습을 비교하여 볼 수 있다.

(나) H㈜이 본관건물 내진보강공사를 ㈜I에게 발주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년 3월 ㈜I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3.22.부터 2021.6.30.까지 공급가액 OOO원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2021.3.24.부터 2021.6.23.까지의 거래(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5매)가 H㈜ 본관공사에 투입된 자재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2021년 3월 ㈜I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발주상세도면 3매, 공급되는 강관의 품질에 관한 한국표준협회장의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청구법인이 2021년 3월 작성한 자재공급승인원, 관련 공사자재를 현장 입고 모습을 촬영한 사진 6매,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납품명세서 5매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다) 경상남도 O가 같은 도 통영시 OOO에 소재한 O 내진보강공사를 ㈜J에게 발주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4.29. ㈜J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4.30.부터 2021.7.14.까지 공급가액 OOO원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2021.7.23.자 및 2021.8.23.자 거래(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가 O 공사에 투입된 자재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2021.4.29. ㈜J과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발주상세도면 5매, 공급되는 강관의 품질에 관한 한국표준협회장의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청구법인이 2021년 7월 작성한 자재공급승인원, 관련 공사자재의 현장 입고 모습을 촬영한 사진 6매,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납품명세서 및 O 사진 2매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검사증명서상 고객사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발행일자도 2020년 1월~2020년 8월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2021년)와 불일치하며 쟁점거래처는 고객사와의 거래 내역도 없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검사증명서는 CFT 기둥 및 접합장치를 제작하는 강판에 대한 밀시트(품질성적서)이다. 즉, 검사증명서는 강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B 등)가 판매 제품을 보증하기 위하여 미리 테스트한 후 소규모 거래처에 자재를 공급할 때마다 기존의 다른 고객사(대기업)의 검사증명서(샘플)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그 시기가 청구법인의 공급시기와 다를 수밖에 없고, 쟁점거래처와 검사증명서상 고객사(L 등)와의 거래 내역도 당연히 없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전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이 2021.2.24.부터 2021.8.25.까지 총 8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계좌(OOO 9002193903***)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전액(OOO원)을 송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금액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사용계좌 총입금액 OOO원 중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 지급된 금액은 OOO원인 반면, 입금된 후 수일 내에 N(실질적인 대표자)의 아들인 M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으로, 쟁점거래처를 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이 333%나 되는 비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거래처의 2021년·2022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각각 OOO원과 OOO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임에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를 반영하지 못해서 비정상적으로 비율이 낮게 산정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 송금액(OOO원)보다 훨씬 큰 금액(OOO원)을 쟁점거래처가 그 매입처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청구법인과의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년 전에는 ㈜C 및 F과 직접 거래하였는데, 2021년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거래 과정에 쟁점거래처를 끼워 넣고 거래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철판가공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 및 보유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C이 자재 발주 후 F에서 부품을 제작·가공하여 공사현장으로 반입하면, 동 현장에서 부품을 용접·조립하여야 CFT 기둥과 접합장치 등을 완성하여 인수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철판제작 관리에 대한 기술력 부족(재가공 다수 발생) 등으로 이 과정을 일괄 관리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에게 발주한 것이지 단순히 끼워넣기 거래를 한 것이 아니며, 쟁점거래처의 철판제작 및 관리 분야 외 현장에 입고된 철물의 완제품 완성은 용접 및 조립 과정으로 특수한 장치나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용접기와 볼트조립 기구만 있으면 가능하고, 현장 작업 인건비는 형편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회계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6)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21.2.23.부터 2021.8.23.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고 관련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CFT 기둥 등 공사자재들이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내 3개 내진보강공사 현장(부산 OOO, H㈜ 본사건물, 경남 O)에 투입되어 사용되었음이 각 공사도급계약서, 공사 당시 현장 자재입고 사진,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발주 상세도면 및 납품명세서, 네이버 지도 거리뷰에 나타나는 공사건물의 변화 모습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끼워넣기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견적 의뢰에 따라 ㈜C에 의뢰하여 부위별 적합 소재를 3일에서 20일 사이에 원하는 장소로 입고해 주고, 철판의 경우 대부분 경상남도 김해시 인근의 업체에 위탁하여 1차 가공 후, F에 2차 가공을 의뢰하며 필요한 경우 인근 업체에 3차 가공을 의뢰하기도 하고 이후 시공계획에 맞춰 철판을 공사현장에 인도하여 치수를 점검하고 조립하여 설치팀에 전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2021.1.1.~2021.12.31. 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하면 운송료 관련 세금계산서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검사증명서에 의하면 고객사가 P, Q 및 R㈜로 확인되고 그 발행일자도 2020.1.10.부터 2020.8.12.까지로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는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고객사와의 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20년 이전에 ㈜C 및 F과 직접 거래하였으나 2021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쟁점거래처가 동일 품목을 ㈜C 및 F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것으로 거래방식을 변경하였는데, 쟁점거래처는 철판가공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ㆍ보유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급 내역도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는 매입세금계산서 과다 수취를 목적으로 한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21.2.24.부터 2021.8.25.까지 총 8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계좌(OOO은행 317-0010-9***-81)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OOO 9002193903***)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전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계좌를 확인해 보면 청구법인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동 대금이 수일 내에 ㈜C 및 F 등의 거래처 및 M(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인 N의 아들)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21년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OOO원 중 매입처에 지급된 금액은 OOO원인 반면, M에게 지급된 금액은 OOO원으로 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이 333%에 이르러 쟁점거래처는 비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외관을 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발급 주체와 실제 재화를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중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거래처는 건설자재 도소매 및 철구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업무총괄 본점 사무실과 경남 OOO에 공장건물을 임차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전산상 확인되나, 2022.2.28. 신고폐업하여 조사착수일에 사업시설을 확인할 수 없으며,

- 철구조물 제작 등 업체가 영위한 업태에는 필수적으로 전문인력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나 쟁점거래처의 법인세 신고서 등을 검토한바, 인건비 지출내 역이 없고 매입 대비 매출이 동종 영업이익율에 비해 과도한 점 등에 따라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 대표자 S는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기 이전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T(141-81-47***)의 대표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자로 쟁점거래처의 경우 대외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실행위자인 N으로 확인됨

- N(640616-1******)은 대외적으로 쟁점거래처의 전무 또는 이사로 알려진 자로 회신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해 쟁점거래처의 거래행위를 전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본인 또한 실질적인 운영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담당하였음을 확인함

- N은 전산상 사업이력이나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본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월 OOO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관련하여 제출된 신고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나)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내용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F 및 ㈜C은 2020년까지는 ㈜U 및 청구법인에게 철판원자재, 철판가공대 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으나,

- 특별한 이유 없이 2021년부터 쟁점거래처를 끼워넣어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거래처는 다시 ㈜U(OOO원) 및 청구법인(OOO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바, 가공거래로 확정함

- 쟁점거래처는 철판가공을 위한 기계장치 구입·보유 내역이 없으며 인건비 지급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바, 소규모 철판가공업을 영위하였을 수는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철판가공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 철판가공업을 위한 필수장비인 지게차 및 화물차량 사용 내역을 보면, 지게차의 경우 2020년 제2기에만 OOO원의 사용 내역이 확인되며 화물차량 이용 내역 또한 2020년 제2기에만 OOO원 사용한 것으로 조회되는바, 사업을 하였더라도 아주 영세하게 일부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2021년 제1기~2021년 제2기 기간 동안에는 지게차, 화물차량 이용 내역이 전혀 없음)

- 쟁점거래처(OOO 900193903***)에 대한 금융조회를 보면 매출대금 입금액 OOO원 중 OOO원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N의 아들 V의 계좌(OOO은행 3219101956****, OOO 3333049327***)로 계좌이체 후 CD출금이 이루어짐

(다)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은바, 쟁점거래처는 ㈜C 및 F으로부터 철판 등을 총 OOO원에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 및 ㈜U에게 OOO원 총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대금은 2021.2.24.~2021.8.25.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계좌(OOO은행 317-0010-9378-**)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OOO 9002193903***)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전액이 입금되었다가 수일 내에 ㈜C 및 F 등과 M(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인 N의 아들)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F 및 ㈜C으로부터 철판 및 H형강을 납품받아 CFT 기둥 및 접합장치를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와 F 및 ㈜C 간에 작성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H㈜ 및 O의 내진공사 등을 발주받은 G㈜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내진보강공사 수행 시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CFT 기둥 및 접합장치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세발주도면,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공사현장 자재입고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검사증명서에 의하면 발행일자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는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고객사와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CFT 기둥 및 접합장치 등을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자재를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내 3개 공사현장에서 내진보강공사 수행 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처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면 동 대금이 수일 내에 ㈜C 및 F 등의 거래처 및 M(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인 N의 아들)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반적인 거래대금 흐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는 ㈜C 및 F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철판 등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및 ㈜U에 CFT 기둥 및 접합장치를 제작·조립하여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이는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212%에 달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20년 이전에 ㈜C 및 F과 직접 거래하다가 2021년부터 쟁점거래처가 동일 품목을 ㈜C 및 F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거래방식을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이 거래방식을 변경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는 철판 가공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보유)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급 내역도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하면 운송료 관련 세금계산서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조사 시 제출한 검사증명서에 의하면 고객사가 P, Q 및 R㈜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발행일자도 2020.1.10.부터 2020.8.12.까지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위 고객사와 거래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CFT 기둥 및 접합장치 등을 실제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