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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 물납한도 계산시 금융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물납재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4중4490생산일자 2024-12-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관련 법령상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가액의 기준이 되었던 해당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물납신청일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부동산은 호실별로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으로 각각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개별로 매각이 가능하므로 분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점,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2.18.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대표 상속인으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표1> 및 <표2> 기재와 같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청구인과 자녀들인 B, C, D이 있다.

<표1> 상속재산 내역

<표2> 상속채무 내역

나. 청구인은 2023.6.30.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 OOO원 중 <표3> 기재와 같이 물납한도를 OOO원으로 산정하고 <표1> 물납재산의 당초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액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였다.

<표3> 청구인 상속세 물납한도 계산 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서를 검토하여 물납한도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물납재산을 <표1> 변경란 기재로 변경하여 물납한도를 OOO원으로 변경하고 한도초과 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6.14.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재산 중 <표4> 기재와 같은 물납한도 OOO원 상당의 물납을 허가하고, 당초 물납신청금액 OOO원과 물납허가금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합계인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4> 처분청 물납한도 계산내역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납신청의 범위 계산시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순금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② 상속세 신고 후 물납 신청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상환이 있는 경우, 차감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은 물납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는 물납신청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므로 설령 해당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순금융자산에서 물납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물납한도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때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산정은 상속세 신고시가 아닌 물납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물납신청시 B동 201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 및 C동 101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물납신청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려한 물납한도는 OOO원(OOO원 - 임대보증금 전체금액 OOO원 - 지급된 임대보증금 OOO원 = OOO원)이다.

(2) 청구인이 당초 물납신청한 부동산인 경기도 하남시 OOO은 다세대건물 6개 주택으로서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므로, 전체 평가금액 OOO원이 물납신청일 기준으로 물납한도 OOO원 대비 OOO원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처음부터 물납제도를 악용하여 상속세를 면탈하거나 늦게 납부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의하면 물납한도 계산시 금융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차감할 수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물납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할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한도 계산시 금융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차감할 수 없다.

물납은 상증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부동산을 많이 상속받은 상속인의 경우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세 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대법원 2013.4.1. 선고 2010두19942 판결)인바,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에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물납신청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관련 법령상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18.2.13.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2018.4.1. 이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표5> 기재 ①ㆍ②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표5> 상증세법 시행령상 물납신청의 범위

연혁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대통령령 제28638호

2018.2.13.

(시행)

2018.4.1.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①)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②)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가액 등 차감

→물납한도 축소

이는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물납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물납의 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명시하는 금융재산 가액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순금융재산 가액’을 의미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물납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OOO원(또는 물납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OOO원)은 관련 법령상 물납한도 계산시 금융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문언상 그 근거가 없으므로 문리해석 원칙상 이를 차감할 수 없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가격 계산의 기준이 되었던 ‘해당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물납신청일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

(2)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법령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 즉 분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같은 조 제1항의 물납 청구범위를 준수하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물납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분할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경우까지 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0두19942 판결 참조).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부동산은 호실별로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으로 각각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개별로 매각이 가능하므로 분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더욱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당초 신청한 물납재산 외에도 부동산 가액만으로도 OOO원이 넘는 물납 신청 가능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 중 상속세 납부세액에 정확히 맞추어 분필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OOO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상증세법 제73조에서 물납제도를 둔 취지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물납에 부적당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여 물납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세 물납한도 계산시 금융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물납재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② 상속세 물납한도 내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12.18. 사망한 피상속인의 대표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위 <표1> 기재와 같고, 상속채무는 위 <표2>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은 2023.6.30.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 OOO원 중 <표3> 기재와 같이 물납한도를 OOO원으로 산정하고 <표1> 물납재산의 당초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액 OOO원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서를 검토하여 물납한도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물납재산을 위 <표1> 변경란 기재로 변경하여 물납한도를 OOO원으로 변경하고 한도초과 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24.6.14. 청구인의 물납신청 중 위 <표4> 기재 OOO원에 대한 물납을 허가하고, 당초 물납신청금액 OOO원과 물납허가금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합계인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물납신청한 부동산인 경기도 하남시 OOO이 다세대건물 6개 주택으로서 구분등기된 건물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는 의견이고, 처분청은 해당 부동산이 개별 매각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납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5) 상속개시일 당시 물납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표2> 상속채무 임대보증금란 기재와 같이 OOO원이나, 물납신청일에는 <표6> 기재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물납신청일 당시 물납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변경현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납 한도 계산시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금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상속세 신고 후 물납 신청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상환이 있는 경우, 차감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은 물납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대법원 2013.4.1. 선고 2010두19942 판결 참조)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는 물납신청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관련 법령상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가액의 기준이 되었던 해당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물납신청일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물납신청한 부동산인 경기도 하남시 OOO은 다세대건물 6개 주택으로서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므로, 전체 평가금액이 OOO원으로서 물납신청일 기준으로 물납한도를OOO원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전체 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부동산은 호실별로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으로 각각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개별로 매각이 가능하므로 분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음부터 물납제도를 악용하여 상속세를 면탈하거나 늦게 납부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물납에 부적당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여 물납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71조 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0조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호에서 "물납기간"이라 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가.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나.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