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형제자매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2024.7.25. 폐업)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총발행주식 10,000주 가운데 각 1,7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수정신고한 이후에 2023년경 무납부고지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1년 7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고 2024.7.15.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의 체납세액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납부고지 내역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8.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가운데 각 1,700주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들의 부친 고 B(2021년 1월 사망)이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쟁점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를 B이 지정한 청구인들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쟁점법인은 2019년 1월초 경기도 광명시 OOO 일대에서 아파트 1,40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현장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용역대행계약을 수주하기로 하였는데 쟁점법인이 위 용역대행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C에게 이행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였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D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E(D와 E은 부부지간임)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여 쟁점법인이 C에 지급할 이행보증금 OOO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쟁점법인과 B은 쟁점법인이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할 OOO원의 대여 및 상환에 따르는 조건, 기한 및 담보방식 등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면서 B이 지정한 사람을 쟁점법인 주식 중 각 17%를 갖는 주주로 등재하고, 대여금 OOO원이 변제되면 쟁점법인은 B이 지정한 명의상 주주들의 등재를 소멸(사임)하기로 협의하였다.
쟁점법인과 B은 위와 같은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B은 2019.1.18.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OOO원을 대여하였고, 쟁점법인은 C에게 지급할 이행보증금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쟁점법인은 2019.1.21. B과 ‘주주 등재 및 사임합의서’를 작성(체결)하였는데 해당 합의서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B으로부터 대여받은 OOO원을 F의 계약 체결을 위한 이행보증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은 F과의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B에게 계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B은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주주를 지명하고 쟁점법인은 B이 지정한 자 명의로 하여 주주 등재를 하여야 하며, 쟁점법인과 F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B 및 쟁점법인의 합의로 종결되는 시점에 쟁점법인은 B이 지정한 주주들의 등재를 소멸(사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청구인들을 지정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었다. 결국, 청구인들은 직접 쟁점법인와 주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의 부친인 B에 의해 쟁점법인에 대여한OOO원에 대한 담보인 쟁점법인의 주식의 명의자로 지정되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 명의로 된 쟁점법인 주식은 B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OOO원에 대한 담보이고, 쟁점법인과 B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명한 것이다.
(2)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 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다14433 판결 참조).
주식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양수한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 절차를 마쳐야 한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다14433 판결 참조).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된 쟁점법인 주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인바, 쟁점법인의 채권자인 B이 쟁점법인에게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다음 그 가액으로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것에 대해 통지를 하는 정산 절차를 거쳐야 주식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된다.
그런데, B은 쟁점법인에게 위와 같은 정산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어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은 그 입법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차례의 개정과 위헌 결정으로 그 범위 및 내용이 수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적인 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을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데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헌법재판소 1997.6.26. 선고 93헌바49, 94헌바38ㆍ41, 95헌바64 전원재판부 결정).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사이에 직접 계약에 의해 등재된 것이 아니라 B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주주 등재 및 사임합의서’에 따라 B의 지정에 의해 등재되었다.
특히, ‘주주 등재 및 사임합의서’의 취지에 따르면 청구인들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쟁점법인이 B에게 대여금 OOO원을 변제하면 지체 없이 곧바로 소멸(사임)을 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기에 청구인들은 명백히 형식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었다.
실제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주로서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주 등재 및 사임합의서’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확정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고,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B은 지금까지도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OOO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OOO원의 손해 등 피해를 입고 있고, 쟁점법인 주주 명의만 등재한 청구인들에게 일체의 배당수익이나 이익을 지급한 사실도 전혀 없다. 쟁점법인의 이익은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D와 D의 배우자인 E이 전부 독차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청구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 D 등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수익도 배분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법인의 이익은 모두 D와 E이 가져갔는바, 이 건 법인세는 청구인들과 무관한 것이므로 주주로 명의만 등재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B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OOO원의 담보로 제공된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지정됨에 따라 등재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은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과점주주란 주주(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업, 유한책임사원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1명)와 그와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인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부친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한 ‘주주 등재 및 사임합의서’에 따라 부친의 지명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반영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주주가 아님에도 차명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차입금 증서에 쟁점법인의 설립 취지 및 각 주주의 지분, 업무분담 및 수익금 배당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대표 D의 2019.1.4.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근거로 쟁점법인이 설립될 당시 발행주식의 주금은 쟁점법인 대표 D가 납입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주금의 납입 사실이 없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라 주장하나, 발기인 중 1명인 쟁점법인 대표 D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는 쟁점법인의 설립 등기 시 필요한 은행 등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주주가 아닌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이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쟁점법인의 주주 및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차입금 증서의 ‘지분명시 및 업무분담’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담보 목적으로만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차입금 증서의 ‘수익금 배당’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분양 1세대당 일백만원씩을 배당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지분 각 17%(합계 지분율 51%)를 보유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 주주명부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청구법인과 B 간의 차입금에 대한 약속어음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법인과 B 간의 차입금 증서는 아래와 같다.
(라)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법인과 B 간의 ‘주주 등재 및 사임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2024.11.21. 2021년 7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2024.12.12.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남매지간으로 쟁점법인의 지분 각 17% 소유하여 합계 51%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차입금 증서상 ‘지분명시 및 업무분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증서의 ‘수익금 배당’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분양 1세대당 백만원을 배당받기로 약정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2024.11.21. 쟁점법인에 대한 2021년 7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이후 2024.12.12.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하였으므로 2021년 7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관련 이 건 처분(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