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5.25. (재)A(이하 “피제보법인”라 한다)이 시행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의 복합시설(상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구성됨,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중 오피스텔은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종로세무서장에게 피제보법인이 해당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고, 종로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처분청에 쟁점탈세제보 내용을 전달(이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년 10월∼11월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관련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쟁점 오피스텔이 주택용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여 관련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년 12월경 피제보법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년 12월 중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12.13. 쟁점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제보법인은 총 564개의 구분등기된 상가·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루어진 이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상가와 오피스텔 임대) 및 면세사업(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을 겸영하는 구조이다.
피제보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과세 및 면세 겸영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이후 매 과세기간마다 상가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택임대수입까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오피스텔 면세전용의 경우와 달리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을 쉽게 포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재화를 사용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경우,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건축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할지라도 주택으로 임대(면세 전용)하는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과세관청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하여 면세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임대는 과세 및 면세사업이 혼재되어 있고, 피제보법인은 과세사업분 상가 전체의 임대수입에 대해 매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면세전용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쟁점오피스텔이 2021.9.2. 완공되어 임대가 개시되었고, 피제보법인은 같은 달인 2021.9.29. 해당 오피스텔 전체를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하여 면세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피제보법인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면세전용에 대해 기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23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피제보법인의 이러한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OOO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탈세제보 접수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과 직접 면담을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을 인지하여 국세청 탈세제보관리규정에 따라 ‘처리불가’ 또는 ‘누적관리자료’가 아닌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쟁점탈세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접하고 나서야 피제보법인이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과 같은 달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11월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물 신축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해 면세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징하였고, 피제보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쟁점탈세제보의 핵심은 ‘피제보법인은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하게 탈루하였다’는 것이고 그 방법이나 수단은 청구인이 세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 정확한 세법 용어를 선택하여 제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종로세무서장은 쟁점탈세제보 내용과 청구인과의 면담을 통해 쟁점탈세제보상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전용에 대해 탈루하였다’는 정확한 세법적 용어를 표현하지는 못하였으나, 바로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기에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으로 이송하였고, 처분청은 민간임대주택등록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곧바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가운데 ‘공사시기, 거래상대방, 환급받은 품목, 공사금액 등의 조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가 없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공사시기, 거래상대방, 환급받은 품목, 공사대금 등은 모두 제보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처분청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공사시기 : 쟁점오피스텔 신축공사기간, 거래상대방 : 쟁점오피스텔 신축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자, 환급받은 품목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입세액, 공사대금 :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이처럼 면세전용으로 인한 공급가액의 누락은 일반적인 매출누락처럼 따로 비밀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면세전용 관련 정보 또는 실제 탈세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판례(대법원 2017.3.13. 선고 2013두18568)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사유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에서 조세 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 시 시설투자분 매입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신청 시 발견하지 못하였고, 2022년 11월 피제보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음에도 면세전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2022년 12월 조사청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조사청은 쟁점오피스텔의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만일, 쟁점탈세제보가 없었다면 과세관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피제보법인의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신뢰할만한 중요한 자료로 보았기 때문에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지 1년도 안되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무려 OOO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비교적 손쉽게 추징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징취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을 통한 임대사업자 확인 등으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주거용 임대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나, 탈세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징취와 민간임대주택등록 확인은 불과 1∼2일(길어야 1주일) 정도면 가능한 것이므로 이는OOO원의 추징세액에 비례할 때 해당 노력 등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는 근거과세를 위하여 반드시 과세관청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제보만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하며,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는 조세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를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자료로 분류하여 모든 행정처리를 하고, 또한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79억원을 손쉽게 추징하고도 「국세기본법」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은 재단법인인 피제보법인이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전부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으므로 이를 시정해달라는 것이다.
피제보법인이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임대수익을 얻는 것은 영리사업에 해당함에도 비영리법인인 피제보법인이 영리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것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피제보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피제보법인이 과세사업인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인 탈루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탈세제보와 함께 제출한 첨부 서류들도 피제보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건설공사(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에 내용에 불과하고 해당 공사시기, 거래상대방, 공사금액 등 조세 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로 볼 수 없다.
피제보법인이 업무용 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정황 등 부당하게 환급ㆍ공제 받은 방법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료로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거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이 주장한 이 건 부동산 건축물 용도 및 규모, 민간임대주택 등록 등에 대한 내용은 이의신청 제기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거나 심판청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당초 탈세제보서에 언급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아니다.
특히, 피제보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서에서는 이 건 부동산 정보(규모, 용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나 피제보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 탈루의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인바, 쟁점탈세제보에는 조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탈세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로 처분청은 손쉽게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만으로 피제보법인의 조세 탈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피제보법인이 영리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탈세제보만으로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건축물대장, 이 건 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내역,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보되거나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확인하여 피제보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피제보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아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호수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였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위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이 건 부동산 호실별 면적을 피제보법인에게 요청하고 호별 오피스텔 면적과 상가 면적, 주택 면적을 일일이 확인하여 과세 및 면세 비율을 산정하였으며, 2018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피제보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208건)에 대하여 건별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가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분하였고, 구체적인 품목이나 설치 개수 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제보법인이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3년 11월 세무조사 당시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빌트인 가전제품, 조리시설 등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쟁점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제보법인이 2023년 중 건축업자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OOO
(가) 쟁점탈세제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탈세제보 당시 제출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청구인이 탈세제보 당시 작성한 서류명
서류 작성자
매수
1
OOO’) 첫 번째 사진에는 “OOO 50% 지분” 이라고 수기로 씀
-
2매
3
재단법인(피제보법인) 대표이사(이사장) 개인통장 사본
OOO은행통장
사본 일부
2매
4
2022.12월 정기감사 팀장 명함
본 이의신청 관련 세무조사가 아닌
본점법인의
서울지방국세청
정기조사
조사팀장의 명함임
-
5
재단법인(피제보법인) 관련회사 목차
피제보법인
재단법인의
계열사명단 */
1매
소계
1) 총 5종
6매
(다) 처분청은 2023.5.12.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는 “구체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누적관리로 처리되었고, 누적관리된 자료는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회부서(2023.12.4.)에서의 주요 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보자는 피제보업체가 영리사업(임대수익)을 영위함에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았다고 주장하며, ‘복합시설공사 시공용 실시설계도서 표지’ ‘복합공사 건물사진’ ‘재단법인 대표자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과세관청의 조세 탈루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세액산정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마)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2023년 12월)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심의 결과통보서(2023.12.12.)상 처분청의 의결사유는 아래와 같다.
4. 의결내용
- (중략)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중략)
6. 의결사유
제보자(청구인)가 제출한 제보내용은 탈세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이 추측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사)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23.5.11. 제출한 탈세제보 및 2023.5.25.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자료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2023.12.13. 쟁점탈세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하였다.
(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4.1.4. 청구인의 2023.12.28. 제출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 사진, 청구인의 진술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조세 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이와 같은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 탈루와 관련된 회계 부정, 부동산 투기거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며,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 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가 추측성이나 풍문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닌 피제보법인의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처분청도 쟁점탈세제보를 내부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분류하여 세무조사 등 필요한 행정처리를 하였으므로 이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대상이라 주장하나,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탈세제보에는 피제보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영리법인인 피제보법인이 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사금액이나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정도에 불과하고, 제보내용이 처분청이 실제 과세한 사유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등의 ‘면세전용’ 사실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중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 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중략)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중략)
-22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