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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5319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탈세제보에 따라 추징된 탈루세액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2., 2023.1.30. 주식회사 A(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피제보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4.7.4.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제보법인은 동물용 의약품(동물용 혈액제제)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 혈액제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면세로 신고하였으므로, 피제보법인이 탈루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제보법인은 2002년부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동물용 혈액제제를 전국의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7년 9월 동물용 혈액제제 제조 등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받아 피제보법인은 동물용 혈액제제가 동물용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였다.

(2) 2023.4.13. 신문 기사(OOO, “20여 년 무허가 영업 A 탈세 의혹”) 내용에 따르면,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실 관계가 맞는지 확인 후 세금 신고가 잘못됐다면 원래 내야 될 세금과 가산세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3) 기획재정부는 2023.8.9. “동물혈액 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한 바 있고, 처분청은 동 유권해석을 소급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5년) 내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매출액이 OOO원 이상에 달하는 피제보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4) 피제보법인은 200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동물용 혈액제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세법해석질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제보법인의 관계자에 따르면 “세무사와의 상의 후 면세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답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가가치 과세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세금추징 면제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처분청도 이를 용인해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 2023.8.9.)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동 유권해석일 이후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도 위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가 동물혈액에 대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납세자는 혈액공급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혈액에 동물혈액이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면 새로운 해석 등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2024.3.27.)한 바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4.7.4.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기획재정부는 2023.8.9. “동물혈액 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으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하였고, 국세청도 2023.8.10. 동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동일한 유권해석(2023-법무부가-0059)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는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OOO원 이상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탈세제보에 따라 추징된 탈루세액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