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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들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4929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관리비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 소재한 건물(이하 “쟁점사무실”이라 한다)에서 ‘OOO 세무회계’라는 상호로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들은 임대인인 c㈜(이하 “c”라 한다)가 쟁점사무실의 임대료 등으로 발급한 2024.5.27.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비가 기존 공급가액 OOO원에서 OOO원(이하 “쟁점관리비”라 한다)으로 합의 없이 증액되었다며, 2024.7.17.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해당 건을 공급자 c의 관할 세무서장인 역삼세무서장에게 이송하자, 역삼세무서장은 거래사실 확인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7.30. 청구인들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c는 2024.3.5. 청구인들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시 차임 5%, 관리비 25%를 증액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들은 차임 증액에는 동의하나 관리비 25% 증액(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인 OOO원을 이하 “관리비증액분”이라 한다)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c에게 이메일로 쟁점관리비의 산정 근거 자료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c는 주변 사무실의 관리비 평당 가액와 유지보수 용역비의 상승 등 추상적인 내용만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정확한 수치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나) c는 이후 구체적인 산정 근거로 관리비 내역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c가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전기요금을 제외한 각 항목별 금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관리비 증액에 동의하지 않음을 유선 통보하였고 2024.5.31. 당초 계약서상의 관리비(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를 이체하였는데, c는 2024년 5월 귀속분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하여 2024.6.1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작성일자 2024.5.27.)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4.6.20. 쟁점세금계산서는 합의하지 않은 관리비증액분이 포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리비증액분을 차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c에게 보냈으나 c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고 있으며, 2024년 5월 귀속분 이후로도 관리비증액분을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하여 발급하고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역무 제공 완료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불확정 상태에 있거나, 소송 등으로 분쟁 중이라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아닌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는 규정이다(대법원 2015.1.29.자 2014두43240 판결).

(나) 청구인들과 c는 관리비증액분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관리비증액분은 확정되지 않은 용역대금에 해당하는바, c는 이미 확정된 금액 또는 잠정금액(실제 수수한 금액)인 기존 관리비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관리비증액분은 불확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후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소송 등이 완료된 때에야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불확정된 관리비증액분을 포함한 가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3)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기존 관리비(인상 전 관리비) 역시 c와 합의된 관리비가 아니며, c가 청구인들에게 사전에 관리비 증액을 안내한 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관리비증액분이 포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이 따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 사이에 요청(청약)과 승낙이 필수적이며, 당사자 간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용역의 공급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비증액분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애초에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으며, c의 관리비 인상 안내문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즉 기존관리비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인 데 반하여, 관리비증액분은 c가 기존관리비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일방 통보한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이 없는 불확정 용역대금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용역대금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견이 있음’을 이유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청 의견대로 용역대금이 분쟁 중이어서 불확정 상태에 있다면 오히려 c에게 관리비증액분을 제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오인하여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국세청은 계약에 명시되거나 상호 협의된 용역대금에 대하여만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불확정 용역대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한 후, 향후 협의나 소송 등을 통하여 정산이 완료된 때에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사전법령부가-389, 2017.6.29.).

(라) 일차적으로는 법률을 위배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가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처분청이 합의되지 않은 관리비증액분이 포함된 c의 일방적인 공급가액을 확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앞으로 진행할 c와의 합의조정, 소송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으며,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기관이 아무런 검토 없이 민사사건에 개입하여 c의 편을 들어 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실제로 송금한 금액이 당사자 간 합의된 잠정금액이고 관리비증액분이 포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c가 사전에 증액 요구한 가액에서 관리비증액분을 제외한 금액 또한 c가 합의한 것은 아니므로 묵시적 합의된 잠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c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c가 청구인들에게 사전에 증액을 안내한 금액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매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 노출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동시에 매입자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려는 취지로 2007년 신설된 조항이다.

(나) c는 청구인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비증액분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양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소를 통한 공급가액의 확정시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바, c가 청구인들에게 조세적으로 불이익을 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으로 c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청구인들이 앞으로 진행할 c와의 합의조정·소송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c가 사전에 증액 안내 및 청구한 가액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관리비증액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과세관청에서 승인해 준다면 오히려 과세관청에서 공급가액을 확정해 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처분청의 확인불가 통지는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민사사건에 개입하지 않기 위한 결정인바,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들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임차인)과 주식회사 d(임대인)가 2023.3.14.자로 작성한 쟁점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은 2023.4.30.부터 2024.4.29.까지이며, 임대보증금은 OOO원, 월세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쟁점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2) 임대인 주식회사 d, 임차인 청구인들, 임대승계인 c 등 3인은 2023.9.7.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c가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승계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임대차승계확인서에 따르면 임차인은 2023년 9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부터 임대승계인 c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후 청구인들과 c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임대차 승계 확인서

(3) 2024.3.5.자 ‘임차료 인상 안내의 건’ 문서에 따르면, c는 청구인들에게 2024.4.30.부터 2025.4.29.까지의 임차료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인상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임차료 인상 안내문

(4) 청구인들은 2024.3.5. 관리비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c에게 전자메일로 문의하였고, 같은 날 c는 관리비수익이 실제 비용 지출에 미치지 못하여 인상하게 되었으며, 양재동 주변 사무실 관리비의 경우 평당 OOO원을 기준가로 알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경우 2023년 평당 관리비는 OOO원이었고, 인상된 관리비는 평당 OOO원이라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사무실이 소재한 OOO빌딩과 비슷한 규모·연식 건물과 비교하여야 하며, 관리비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월세와 관리비 모두를 비교하여야 한다는 취지(월세는 낮고 관리비가 높은 곳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2024.3.6. 보냈고, c는 2024.5.20. 각종 유지보수료, 수선비, 운영관리비 등의 인상으로 관리비가 인상되었다는 답장을 하였다.

(5) c는 2024.5.27. 2024년 5월분 쟁점관리비 내역을 청구인들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다.

<표4> 쟁점관리비 내역

(6) 청구인들은 관리비증액분을 제외한 OOO원(=인상 후 임차료 OOO원+인상 전 관리비 OOO원+전기사용료 OOO원+부가가치세 OOO원)을 2024.5.31. c에게 계좌이체하였다.

(7) c는 2024.6.10. 관리비증액분을 포함한 OOO원(=인상 후 임차료 OOO원+쟁점관리비 OOO원+전기사용료 OOO원+부가가치세 OOO원)을 공급대가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인들에게 발급(작성일자 : 2024.5.27.)하였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의 입법취지는 매입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용역의 매출자가 과세표준 노출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동시에 매입자의 세액공제 허용에 있는바(조심 2012광1770, 2012.6.27.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관리비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2.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이 제5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⑦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5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⑨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⑩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9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9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9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⑬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