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2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소재에서 개업하여 미술품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3.2.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① 주위적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으로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② 예비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특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각각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거부처분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특법상 별개의 개념이다.
(가) 2018.5.29. 개정된 조특법(법률 제15623호, 시행 2018.5.29.)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통신판매업(제29호)을 추가하였으며, 부칙 제4조(이하 “쟁점경과조치규정”이라 한다)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쟁점경과조치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하다.
(나)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조특법 체계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별개의 개념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경과조치규정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되기 전에 창업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쟁점경과조치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규정이 아닌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쟁점경과조치규정의 문언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특법상 감면규정의 입법체계와 조화되는 해석에 해당한다.
(2) 부칙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쟁점경과조치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가) 대법원에서는 경과규정 등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825 판결), 쟁점경과조치규정은 2018.5.28.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2018.5.28. 전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또는 2018.5.28. 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경과조치규정의 적용대상을 2018.5.28. 전에 창업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유추해석에 불과하다.
(나) 쟁점경과조치규정 전인 2017.12.19. 개정시 조특법(법률 제15227호) 부칙 제4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로서 ‘법 시행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창업중소기업과 명시적으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아래 <표1>과 같은 부칙들에서 ‘법 시행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등으로 규정한바 있다. 즉 과거 부칙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구분하며 조항 제목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라고 한 것에 반해, 쟁점경과조치규정은 조문 제목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규정한 것은 그 적용대상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1> 부칙 연혁
부칙 (2019.12.31. 법률 제16835호)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3항 제2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는 경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3항 제19호 및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처분청은 조특법 제6조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2019.12.31. 개정시 부칙 제4조처럼 두 개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칙 조항 제목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라고 규정되었다는 것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즉 해당 부칙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제6조 제3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제목에 “등”이라는 표현이 일관되게 들어가 있는 것이다.
(다) 결국 조특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시기는 일반적 적용례에 따르는 것인바,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을 공포한 날부터이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투자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3항 제2호 가목부터 파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년 12월에 창업하여 2018년 4월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였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인 OOO으로부터 2018년 4월에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벤처기업 확인 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요건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벤처기업에 해당한다고 확인 받은 사항에 대해 처분청이 이의를 제기하고 임의로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경과조치규정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2018.5.29. 조특법 개정시 제6조 제3항에 통신판매업 등을 추가한 입법취지는 청년 및 생계형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경과조치규정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2> 조특법 2018.5.29. 개정시 개정이유 등
(나) 과거 2019.12.31. 개정시 부칙 제4조를 보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 적용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별개의 개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2018.4.12. OOO으로부터 확인유형 벤처투자기업(창투사등이 자본금 10%이상 투자)으로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의 창업시 투자자는 대표이사 a이 100% 투자(OOO원)하였고 2021년 OOO원을 무상증자하여 자본금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조특법 제6조 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제1항 제2호 가목 (8)에 명시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제3항 제2호 가목~파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b에게 발급된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창업시 투자자 a과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경정청구 결과 및 심판청구 내역 등
(단위 :원)
(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시, 주위적 청구로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등을 이유로 OOO만의 감액을 청구하면서, 예비적 청구로 조특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을시 조특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어 OOO원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청구하였다.
<표4>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은 주위적 청구는 거부하였으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OOO원을 환급통지하였다.
(2)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12.28. 창업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미술품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2018.1.23.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 조회내역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5>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통신판매사업자 조회내역
(3) 벤처기업확인서는 아래 <표6>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8.4.12. 및 2020.8.27.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6> 벤처기업확인서
(4)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7>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서
(5)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8>과 같다. 법인등기부상 회사성립연월일은 2017.12.21.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일은 2017.12.28.이다.
<표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조특법이 2018.5.29. 법률 제15623호로 개정될 당시 개정이유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조특법 2018.5.29. 개정 시 개정이유
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제6조)
1)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퍼센트, 그 이후 2년간 50퍼센트에서 5년간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50퍼센트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함.
3)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함.
(7) 조특법이 2018.5.29. 제15623호로 개정되는 입법과정에서의 부칙 제4조 내용을 살펴보면, 2018.5.17.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안에서는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8.5.29.자 관보(제19265호)에는 “제4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기재되어 조문제목이 수정되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통칭하면서 동일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던 것을 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면서 항을 달리하여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으로 구분되었는바, 개정경위를 고려할 때 두 감면제도 모두 창업 당시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원에 감면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신판매업은 조특법이 2018.5.29. 개정되면서 감면대상업종에 추가되었고, 그 부칙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서7422, 2023.10.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8.5.29. 법률 제1562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및 제121조의22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 제1항 및 제126조의7 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8.28. 대통령령 제29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8.12.11. 법률 제15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8.5.29. 대통령령 제28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개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억원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1) 벤처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나.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나.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아.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자.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변리사
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타.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
파.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자가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8)에 따른 개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제출자료의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