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2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소재에서 개업하여 미술품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3.2.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① 주위적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으로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② 예비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특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각각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거부처분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특법상 별개의 개념이다. (가) 2018.5.29. 개정된 조특법(법률 제15623호, 시행 2018.5.29.)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통신판매업(제29호)을 추가하였으며, 부칙 제4조(이하 “쟁점경과조치규정”이라 한다)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쟁점경과조치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하다. (나)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조특법 체계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별개의 개념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경과조치규정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되기 전에 창업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쟁점경과조치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규정이 아닌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쟁점경과조치규정의 문언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특법상 감면규정의 입법체계와 조화되는 해석에 해당한다. (2) 부칙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쟁점경과조치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가) 대법원에서는 경과규정 등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825 판결), 쟁점경과조치규정은 2018.5.28.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2018.5.28. 전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또는 2018.5.28. 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경과조치규정의 적용대상을 2018.5.28. 전에 창업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유추해석에 불과하다. (나) 쟁점경과조치규정 전인 2017.12.19. 개정시 조특법(법률 제15227호) 부칙 제4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로서 ‘법 시행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창업중소기업과 명시적으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아래 <표1>과 같은 부칙들에서 ‘법 시행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등으로 규정한바 있다. 즉 과거 부칙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구분하며 조항 제목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라고 한 것에 반해, 쟁점경과조치규정은 조문 제목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규정한 것은 그 적용대상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1> 부칙 연혁| 부칙 (2019.12.31. 법률 제16835호)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제4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3항 제2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는 경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3항 제19호 및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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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제6조) 1)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퍼센트, 그 이후 2년간 50퍼센트에서 5년간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50퍼센트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함. 3)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