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6.11.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에 소재한 토지에서 a외1(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로서 각 2분의 1 지분)을 하고,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다세대주택 3개동 총 27세대를 2018년에 분양한 후 2018.12.31. 폐업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소재 오피스텔 OOO 소재 오피스텔 OOO(이들을 합하여, 이하 “장항동임대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공동으로(각 2분의 1 지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 a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
<표1> 장항동임대사업장 사업자등록 현황
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분양수입금액 OOO원(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인천세무서장은 2023.6.21.부터 2023.7.30.까지 청구인 a에 대한 2018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2018년에 분양을 개시하였으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18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이 일정금액(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OOO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 a에게 2023.9.6.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 b도 2023.7.26. 쟁점사업장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인 a은 2023.11.30. 서인천세무서장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청구인 b도 같은 날 은평세무서장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서인천세무서장 및 은평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각 2024.1.19. 및 2024.1.23. 거부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 a은 이에 불복하여 2024.4.5. 이의신청을 거쳐 202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b는 2024.4.5. 이의신청을 거쳐 202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으로 장항동임대사업장을 2013년 11월 및 2017년 9월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2018년도에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질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장항동임대사업장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영해 오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활동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소득세는 사업자별 과세가 원칙으로 지금까지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의 동질성 또는 관련성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며, 이는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기준경비율 제도 도입 개정취지에서도 확인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2000.12.29. 기준경비율 제도가 대통령령 제17825호에 의거 도입됨에 따라 신설되었고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내용에 의하면, 개정내용은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소득금액 계산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모든 사업자,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 소득금액 계산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소규모사업자에 한하여 선택 적용, ※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미만인 사업자(수입금액 기준을 연차적으로 축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규모사업자는 광의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협의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한정하여 개념을 정리하였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함이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질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사업의 동질성과 관련성이 있는 업종별 분류를 통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관청에서 업무를 집행하기도 어렵다.
(2) 처분청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정기감사 등 법집행 과정에서도 직전 과세기간의 확인된 수입금액이 있으면 사업의 동질성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사업자로 보아(2024년 5월 신고안내문에도 동일함) 당해년도의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을 판단하여 왔다는 것은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면법규과-70, 2014.1.27.)이 있었다고 하지만 부산고등법원 2021.12.3. 선고 2021누23046 판결이 있기 전까지 유권해석에 의해 집행된 사례가 전무하는 등 새로운 법해석에 대하여 특정인에게만 소급하여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다.
(가) 직전 과세연도인 2017년에 장항동임대사업장에 실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시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나) 주택 등의 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 등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주택신축판매의 경우 사업의 개시일은 각 주택에 관한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업목적인 주택판매를 개시한 2018.3.26.이므로,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청구인들을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청구인들의 분양수입금액이 OOO원(청구인별 각 OOO원)이므로 OOO원을 초과(「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하는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18년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에 2017년 장항동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OOO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그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는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연혁,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고액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단순경비율 제도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2018년 세법개정(2019년부터 적용)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장항동임대사업장의 2017년 부동산임대소득 OOO원으로 인해 2018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라) 청구인들의 장항동임대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점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관련 토지를 취득한 2016.4.27.일 이후 공동사업자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한 2016.11.10. 이후 폐업시점인 2018.12.31.일까지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응하는 사업관련 경비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 적격증빙으로 OOO원만 수취한 것 또한 쟁점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미리 고려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배되는 점이 없다.
(가) 신고납세세목에서 신고는 납세자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로, 납세자는 자기책임 하에 성실히 신고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보조적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이러한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납세자 개개인별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 활동의 지속성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전년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인지 여부를 나타내므로 이를 두고 과세관청의 어떠한 공적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과세관청의 예규나 해석, 기본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
(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 준비 기간, 직전 사업연도 업종과 동일성 유무, 사업 활동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도록 하였는바(서면법규과-70, 2014.1.27.),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계속사업자로 본다는 세법 해석이나 과세관행이 확립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의 신축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서의 2018년 주택신축판매에 따른 분양수입금액 OOO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분양수입금액 OOO원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21서838, 2021.3.23. 및 조심 2022인6501, 2022.10.6.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을 분양한 시기는 2018년인 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서4312, 2017.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8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OOO원)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3)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