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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증여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었거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5310생산일자 2025-01-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현금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 및 이자의 반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21.5.25.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21.11.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5.25.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2.27.부터 2023.10.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7.11.부터 2020.6.12.까지(이하 “쟁점증여기간”이라 한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로 지급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표1>과 같이 2020.6.12. 증여분 증여세 외 13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 고지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쟁점증여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4.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1936년생으로 2021.5.25.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은행 업무 등을 대신하였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 수입, 사업소득 등)이 피상속인의 소득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2>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소득 현황 비교

(단위 : 천원)

(나) 피상속인은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부동산(1/4 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OOO은행으로부터 2013년 7월 약 OOO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대출이자는 2013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월 지출되었다.

(다)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양도되면 돌려주겠다며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매월 피상속인의 계좌로 대출이자를 송금하였다.

(라)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금융거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처분청이 단순하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증여로 보았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반환하였거나 입금된 금액이 확인되므로 쟁점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증여기간 동안 쟁점증여금액 중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감안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표3> 참조).

<표3> 피상속인 계좌 내역(2013∼2021년)

(단위 : 천원)

(나) 처분청은 쟁점증여기간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로 입금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청구인이 2013.9.11.부터 2014.3.17.까지 <표4>와 같이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쟁점현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이 쟁점현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로 반환한 내역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2017.11.14.부터 2019.6.3.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할 전세보증금 및 퇴거비용 OOO원(이하 “쟁점보증금등”이라 한다)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중 청구인이 부담한 OOO원(이하 “쟁점병원비”라 한다)의 합계 OOO원은 쟁점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주택의 101호 임차인 b·c에게 지급할 쟁점보증금등은 2020.7.24.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된다(<표5> 참조).

<표5>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보증금등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일(2021.5.25.)까지 OOO 중환자실에 입원함에 따라 쟁점병원비를 <표6>과 같이 대신하여 부담하였다.

<표6>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병원비내역

(단위 : 원)

(4) 청구인은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부양해 왔고, 소득현황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소득이 피상속인의 소득보다 많이 발생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고령의 피상속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은행 업무를 청구인이 대신하여 처리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수시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ㆍ상환하는 등 금융거래를 계속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는 쟁점증여금액 중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반환한 쟁점현금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이자비용 ③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증금등 ④ 청구인이 지급한 피상속인의 쟁점병원비의 총합계 OOO원은 금융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계좌이체 하였거나 수표로 받은 쟁점현금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이자비용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증여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에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사기간 동안 증여혐의금액에 대하여 소명 안내를 하였었고, 청구인은 소명자료 제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여 총 157일간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등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2)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는 청구인과의 입출금거래가 수시로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수표 추적 등 금융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증여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이를 번복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그 반환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이자 및 원금 변제에 관한 증빙, 담보 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쟁점증여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수표로 지급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현금과 쟁점이자비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자금이 부족한 경우 수시로 빌려주고 상환하는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 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다는 사실 등의 객관적·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쟁점보증금등과 쟁점병원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쟁점증여금액을 결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보증금등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20.7.29. 쟁점부동산을 양도(청구인 소유의 다른 필지 부동산과 함께 일괄 양도함)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양도금액을 수령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양도대금에서 쟁점보증금등을 지급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병원비를 대신 지급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에 쟁점부동산 토지(1/4 지분)에 대하여 임차인 주식회사 d(예식장)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분청은 조사 당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전부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병원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이 수령하여야 할 임대료를 사전증여혐의금액에서 제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여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었거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3···3(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3.2.27.부터 2023.10.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표7> 참조).

<표7>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표8>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부동산들을 보유하였고, 이들을 2020.7.29. 일괄 양도하였는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양도대금 OOO원 중 청구인분 OOO원, 피상속인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 내역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실, 피상속인과의 금전소비대차 거래 사실, 피상속인의 대출이자 대납 사실,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ㆍ명도비용 및 병원비 대납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증명, 상속인의 은행거래내역 중 청구인과의 거래분 정리내역(엑셀), 전세계약서, 명도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피상속인은 동일 기간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및 OOO은행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9.11. OOO원, 2013.10.17. OOO원, 2013.10.23. OOO원, 2013.11.18. OOO원, 2013.12.16. OOO원, 2014.1.17. OOO원 2013.6.7. OOO원 총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4.2.17.부터 2017.1.26.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총 OOO원이 입금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대출이자 비용으로 총 OOO원이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서와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확인증(발행은행 : ‘OOO은행’, 예금주: ‘e’, 계좌번호 : ‘353-***042-35507’)에는 2020.7.24. 청구인이 b에게 OOO원과 OOO원을, f에게 OOO원과 OOO원을 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확인증(발행은행 : ‘OOO은행’, 예금주: ‘e’, 계좌번호 : ‘353-***042-35507’)에는 청구인이 2020.7.30. OOO원, 2020.10.29. OOO원, 2020.12.4. OOO원, 2021.3.13. OOO원, 2021.3.31. OOO원, 2021.4.16. OOO원, 2021.4.29. OOO원, 2021.5.25. OOO원, 총 OOO원을 OOO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처분청에 쟁점증여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피상속인 : a, 상속개시일 : 2021.5.25., 조사기간 : 2023.2.27.∼2023.10.1.)에 따르면, 인적사항·신고상황·조사실적·조사내용·조사자 의견 등 조사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3회에 걸쳐 세무조사가 중지(1차중지 : 2023.3.23.∼2023.4.30., 2차중지 : 2023.5.2.∼2023.6.11., 3차중지 : 2023.6.16.∼2023.8.31.)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조회 내역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3.7.11. OOO원, 2013.7.29. OOO원, 2013.8.7. OOO원을 OOO은행계좌(110219*****1)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2013.8.20. OOO원, 2013.8.23. OOO원은 수표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반환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 쟁점현금반환내역 외에도 동일한 계좌를 통해 다수의 금전이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금융조회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OOO은행계좌(35391004*****7)를 통해 수령하였고, 즉시 공동명의인들에게 송금하였는데,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쟁점부동산 양도금액 OOO원 중 OOO원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미지급한 금액 OOO원에서 쟁점임대보증금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증여금액이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었거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현금을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볼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 및 이자의 반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이자비용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대출이자비용으로 입금한 금액은 OOO원인데, 이 중 쟁점이자비용(OOO원)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보증금등과 쟁점병원비를 쟁점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동산과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모두 수령하였는데,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쟁점보증금등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임대료를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쟁점병원비는 이 임대료에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속세 조사 당시 이러한 내용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증여금액을 포함한 OOO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