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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전2992생산일자 2025-01-15
AI 요약
요지
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19.6.31., 19.11.31.에 부대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전환된 것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이고, 월력상 6월과 11월에는 31일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공사금액 또한 청구인의 공사견적금액은 물론 건축주(양도인)이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과도 차이가 있어 공사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제 공사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8.부터 ‘a’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3.21. 상호를 b로 변경하였고, 2020.4.8. 법인(주식회사 b,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전환 후 2020.4.23.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수급인)은 c(도급인, 건축주)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20.2.25. 강원도 원주시 OOO에 주택 1개동(이하 “주택①”이라 한다), 2020.2.28. 같은 동 OOO에 주택 1개동(이하 “주택②”라 한다)을 각 신축하였다.

다. c는 2020.3.5. 주택①ㆍ②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20.3.20. 주택①의 소유권은 d, 주택②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각 이전등기되었다.

라. c는 2020.6.1. 주택①ㆍ②의 양도가액을 OOO원(주택① OOO원, 주택②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주택① : 건물 OOO원 및 기타 OOO원, 주택② : 건물 OOO원 및 기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마. 원주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b)이 주택①ㆍ②를 신축하였으나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취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b)에 대한 매출 과소신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안양세무서장은 주택①ㆍ②의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과소신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24.3.11. 청구인에게 공사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택①ㆍ② 공사금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다.

(1) 청구인은 c 소유토지에 주택 2동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였고(실제로는 e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함), 당시 토지 대금은 OOO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고 대출도 실행되지 않았다.

(2) 주택①ㆍ②는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지만, 청구인과의 약정에 따라, c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은 c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주택① 토지는 진입도로 포함 270.83평이고, 주택② 토지는 진입도로 포함 273평이므로 이를 평당 OOO원으로 계산하면 OOO원이다.

(3) 청구인과 c는 토지와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다음 대출을 받으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므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c의 신용이 낮아서 c 명의로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에 주택①ㆍ②를 청구인과 d에게 양도한 다음, 청구인과 d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았다.

(4) 그런데, c는 위 업무를 대리하면서 청구인 계좌에서 OOO원을, d 계좌에서 OOO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토지대금과의 차액인 OOO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OOO원만 반환하였다.

(5) 공사견적서에는 주택①ㆍ② 공사금액이 총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출 당시 건물의 감정평가액도 그와 비슷한 OOO원(주택①)과 OOO원(주택②)이었다.

(6) 당초 청구인과 c는 주택①ㆍ②를 총 OOO원에 공급하기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도 한 건으로 발행하여야 하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주택 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취소하였다. 이후 세금계산서를 한 건으로 다시 발행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개인사업자에거 법인으로 전환한 상태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누구의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다가 그만 누락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①ㆍ②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1) 주택①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서(2019.6.31.)에는 공사금액이 공급가액 OOO원으로 되어 있고, 주택① 부대공사에 대한 계약서(2019.11.31.)에는 공사금액이 공급가액 OOO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택①에 대한 공사금액만 OOO원임을 알 수 있다. 주택②에 대한 공사계약서의 내용도 동일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견적서는 공사계약 전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보다는 공사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담보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은 사후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실제 건축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택①ㆍ②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안양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주택①ㆍ②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주요 근거로 공사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들고 있다.

(2) 위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c(도급인)가 청구외법인(수급인)에게 2019.6.31. 주택①ㆍ② 신축공사를 각 OOO원에, 2019.11.31. 그 부대공사를 각 OOO원에 도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준공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실제 공사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공사견적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공사견적서(2019년 2월)에는 주택①ㆍ② 신축공사의 총공사비가 OOO원으로 되어 있다(아래 <표>).

<표> 공사원가 계산서

(단위 : 원)

(나) 감정평가서는 OOO가 담보 대상물건인 주택①ㆍ②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서, 2020.3.17. 기준 감정평가액은 토지는 총 OOO원, 건물은 총 OOO원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c(건축주 및 양도인)는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전기ㆍ설비 등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들의 견적서와 공사대금의 출금기록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주택①ㆍ②의 공사비는 OOO원으로 되어 있고, 당시 c와 청구인은 “청구인(b)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하여 주택을 신축 후 판매하였으나 폐업하였기 때문에 대표자가 동일한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취소하였다”고 확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사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주요 과세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주택①ㆍ②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2019.6.31. 주택①ㆍ②에 대한 신축공사를 OOO원에, 2019.11.31. 그 부대공사를 OOO원에 도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전환된 것은 공사도급계약 체결일 이후인 2020.4.8.이고, 월력상 6월과 11월에는 31일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공사금액(OOO원) 또한 청구인의 공사견적 금액(OOO원)은 물론 c(건축주 및 양도인)가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OOO원)과도 차이가 있어 공사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공사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