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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4175생산일자 2025-01-08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5.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에서 ‘a’(제조 / 조선기자재, 와이어로프 등,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로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대표자 : c,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선박임가공업)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나. 동래세무서장은 2022.2.14.?2022.5.25. 기간 동안 b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조사대상기간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공급가액 OOO원, 매입신고금액은 없음)를 실지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과세자료 해명안내 절차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23.11.9. 및 2023.11.21. 청구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b로부터 와이어 설치 하도급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d의 발주로 e, f, g, h, i, j 등의 OOO에 와이어 공급 및 설치.시공을 하고 있고, A/S 업무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발주사로부터 2019?2020년도 공사분에 대해 2021년 12월 말까지 사후 조치해 줄 것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업무가 밀려 기존 작업장에서 인원을 뺄 수가 없어 새로운 인력을 구인하고자 외주업체를 알아보게 되었다.

(나) 공사 마감 기한은 다가오는데 인력은 구해지지 않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사후 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피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조바심이 나는 상황에서 2021년 10월경 k의 직원으로부터 현장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b의 l 이사를 소개받게 되었고, 이에 2021년 11월경 l 이사에게 공사일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그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공사를 발주(1차 공급가액 OOO원)하였다.

(다) 2021년 12월경 l 이사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m 차장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l이 무리한 요청을 하는 것이 사실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급박한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하고, 2021.12.3. OOO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l 이사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공사팀들이 신용불량자여서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관련 경비도 현금으로 써야 한다고 하며 입금된 거래대금 OOO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담당자인 m 계좌로 보낼 테니 현금인출을 부탁한다고 하였다. 이에 OOO원이 m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m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2021.12.3.에 OOO원을, 2021.12.31.에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l에게 지급하였다.

(라) 2021년 12월까지 b측이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2차 발주(공급가액 OOO원)도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2차 발주 금액 중 2022.1.18. 계약금 OOO원을 송금하고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22년 3월경 b가 세무조사를 받아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해 소명요청이 있었으며, 이후 공사대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2) 청구인은 카톡내용, 입금증을 남겨 두는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할 수 없는 물량팀장 및 팀원 등의 인적사항, 작업일보, 기성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장비 교체내역, 공급계약서, 입금증, l의 k 출입증, m와 l의 카톡내용 등을 제출하여 실지 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고, 현금을 돌려준 것은 l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으로서 실지로 작업 내용이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동래세무서장의 조사결과 b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대표자 c 및 실행위자 l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쟁점세금계산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1.12.3. 13시 40분경 거래대금 OOO원을 n(b)에게 입금하였는데, 당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이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인 m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2021.12.3. 15시 24분경 m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재이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제작물 공급 계약서를 보면, 선급금, 중도금, 잔금 등 분할 지급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 지급이 계약서와 맞지 않고, 심지어 발주서상 요청일 이전에 대금 전액을 송금하여 일반적인 공사대금 지불 조건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현장별 작업일지, 노무대장, 현장 출입증 등 실제 작업을 뒷받침할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성금 청구내역 및 검수통지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결론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2매)가 실제 조선소의 크레인 와이어 공사 등과 관련된 것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b와의 거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용

(단위 : 원)

(다) 동래세무서장의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c과 l은 조선소 등에서 하도급 공사(작업)을 맡아 진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관련 공사증빙서류 등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동래세무서장은 b가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거래처 24곳, 공급가액 합계 : OOO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라)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1차 공사계약서의 대금지급 방법을 계약 시(2021.11.30.) OOO원, 2022.3.31. OOO원, 2022.11.30. OOO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지급은 2021.12.3. 거래대금 전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b에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2021.12.3.) OOO원을 청구인의 직원인 m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b와 실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며, 제작물 공급계약서 및 m(청구인의 직원)와 l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표, l의 k 출입증 등을 제출하였다.

<표3> m(청구인의 직원)와 l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작업(공사)일지, 기성청구 내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b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동래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거래처 24곳, 공급가액 합계 : OOO원)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인이 지급한 관련 공사대금은 입금 당일 청구인의 직원인 m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b와 청구인 사이의 대금수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작업(공사)일지 등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