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0.4.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토지 32㎡ 및 같은 동 OOO 토지 135㎡의 보유지분 각 76분의 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재결이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1.6. 선고 OOO)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2024.6.11. 기 납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2.8.26. 수용개시일을 2022.10.4.로 하여 사업시행자인 ‘OOO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손실보상금OOO원을 지급하는 수용하는 취지의 수용재결(OOO)을 하였고, 해당 사업시행자는 위 금액을 청구인을 위하여 공탁한 후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2022.12.13. ‘수용’을 원인으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OOO원,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위의 세액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익성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쟁점토지를 수용재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2023.3.23.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2.8.26.자 수용재결(OOO)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하여 2023.4.13.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23.12.15.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공익성 협의를 한 내역을 첨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여 수용개별 신청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2.8.26.자 수용재결(OOO)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12.15. 선고 OOO 판결). 즉, 쟁점토지 양도의 원인이 되었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2.8.26.자 수용재결(OOO)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3.3.23. 이의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2023.12.15. 패소 판결을 내려 2024.1.4. 최종 확정되었다.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달리 공용수용 등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바, 수용재결이 취소된 이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피수용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되어 자산의 양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비록 청구인이 위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의 2022.8.26.자 수용재결(OOO)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아직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집행기준’ 88-152…3(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거하여 소유권 환원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한 경정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양도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88-152…3에 의하더라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공시방법에 불과한 등기 등의 외관까지 환원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등기까지 회복되어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형식상 등기 명의자인 매수인이 등기회복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다면 납세자로서는 양도 및 소득의 발생이 없음에도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원인인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2.8.26.자 수용재결OOO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3.3.23.자 수용취소 재결(OOO)이 있었고, 이러한 수용재결의 취소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위의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의하더라도 양도 및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취소된 것이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21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공익성 협의를 누락한 것이기 때문으로 이를 사후적으로 치유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이상 여전히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조합의 재결신청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중앙토지수용위원회 OOO)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서울행정법원 2023.12.15. 선고 OOO 판결)된 이상 사후적으로 보완하거나 그 하자를 치유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도 조합이 재결신청을 할 당시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간의 쌍방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도 아니한 하자가 있고 이는 사후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판결(대법원 2011.7.21. 선고 OOO)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역시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위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 관한 예외적인 사안이다. 즉, 외관상 자산이 매매ㆍ교환ㆍ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상기의 판례는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그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므로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지 조합의 재결신청에서의 위법으로 인하여 수용재결이 취소된 것에 불과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는 아니다. 따라서, 판결(대법원 2011.7.21. 선고 OOO)에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여 이 건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기는 하나, 수용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인바, 외관상 조합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용이 취소된 이상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회복되었다. 또한, 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역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쟁점토지에 대해 기존의 수용재결이 취소확정된 것과 별개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사업이 종국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쟁점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2024년 9월경 재차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24.9.30. 쟁점토지 및 그 지장물에 대한 재결신청에 관한 열람공고를 진행 중이다(2024.9.30. 성북구공고 OOO).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을 통하여 기존 사업시행계획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였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4년 연말 또는 2025년 연초에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① 양도(수용)의 원인이 되었던 수용재결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고, ② 수용재결의 취소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환원되어 자산의 양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손실보상금은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③ 처분청의 기각 사유인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152…3(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에 의한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 판결로 족하지 공시방법에 불과한 등기 등의 외관까지 환원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매매 등 계약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양도인이 양도대금(이 건에서는 손실보상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양도인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게 된다(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3-111(2023.7.27.) 등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초 이의재결 취소사유를 보완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가 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다.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게 된다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환원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확정일인 2024.1.6.이 되는 것이고 2024.3.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무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미환원 및 양도대금(손실보상금)이 미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정청구 사유인 이의재결 취소 확정판결과는 별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만한 사유는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판결에 따른 수용재결의 취소 이후에도 양도가액 및 등기상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등기상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환원되지는 아니하였고, 양도대금(손실보상금)도 청구인에게 지급되고 미반환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경정청구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이 환원이 완료되지 않아 2024.7.26.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4.9.3. 발급)를 보면 청구인은 2022.12.13. 2022.10.14. ‘수용’을 원인으로 ‘OOO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3.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고시를 한 것은 하자 있는 권한행사에 해당하고 하자 있는 사업인정고시를 근거로 한 이 건 수용재결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2.8.26. 수용재결(OOO)을 취소재결하였다. (라) 서울행정법원 판결(OOO 이의재결 취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OOO 이의재결 취소 원고 OOO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중략)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A(중략)
변론종결 2023.10.13. 판결선고 2023.12.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중략)
이 유 (중략)
나. 구체적 판단
1) (중략) 토지보상법 제21조 제3 내지 제6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피고가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실질적인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인허가권자 등은 사업계획승인 등을 할 때 피고와의 협의결과 및 의견서를 함께 통지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의 의견이 사업인정 여부에 대하여 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의 인허가권자 등이 이러한 협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가리켜 사업인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의제된 사업인정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절차적 하자로서 취소사유가 된다. (중략)
4)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는 사후보완이 가능하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개정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피고와의 협의절차는 피고로 하여금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전반적으로 관리ㆍ심사하도록 하여 공익성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족한 경우 보완요구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실질적인 공익성 여부에 대한 피고의 심사 및 협의절차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업인정 의제효가 발생한 다음 사후보완으로 그러한 하자를 치유할 수는 없다. (중략)
5)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고,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