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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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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24전5793생산일자 2025-02-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재량으로 쟁점주식들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이는 체납자에게 유리한 행정행위이므로 체납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에 ㈜A의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9.5. 청구인이 보유한 ㈜B의 발행주식 129,000주, ㈜C의 발행주식 6,400주(이하 “쟁점주식들”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가 2022.6.15. 쟁점주식들의 압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해제일을 2021.12.31.로 하여 쟁점주식들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 원에서 재결해야 사항으로 판단하여 동 청구서를 이송하여 2024.10.29.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주식들 압류 및 해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쟁점주식들 압류 및 해제 내역

구분

행정행위일

압류일

해제일

압류

2019.9.5.

2019.9.5.

압류해제

2022.6.15.

2021.12.31.

(2) 청구인은 2022.7.29. 쟁점주식들의 압류 해제일을 2019.9.5. 정정하여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신청을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적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2022.6.15. 재량으로 쟁점주식들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체납자에게 유리한 행정행위이므로 과세관청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체납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서울행정법원 2012.12.7. 선고 2012구합22577 판결), 청구인은 늦어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신청을 한 시점에는 쟁점주식들에 대한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부터 90일(「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거나 심리일 현재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