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2.15. 개업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OOO에서 전기·전자제품 부품(세탁기, 건조기,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이 100% 직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 OOO(2011.2.9. 설립, 이하 ‘멕시코 자회사’라 한다.)와 OOO(2012.7.30. 설립, 이하 ‘베트남 자회사’라 하고, 이를 멕시코 자회사와 함께 “해외자회사들”이라 한다) 등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금, 매출채권(이하 “채권 등”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회수기일(90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멕시코 자회사의 채권 등 OOO원, 베트남 자회사의 채권 등 OOO원, 이하 지연회수된 채권 등 합계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되고 있으므로 결산시 미계상된 멕시코 자회사의 인정이자 OOO원과 베트남 자회사의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이자를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3.20. 당초 법인세 신고시 지급이자 OOO원 중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한 차입금 지급이자 OOO원을 제외한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나머지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은 잘못된 세무조정이라는 이유로 아래 <표1>과 같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9.6.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해외자회사들로부터 채권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것은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지연회수한 해외자회사들의 채권 등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쟁점금액을 회수할 경우 자금난을 심화시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지연회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A(주)의 협력회사로 A(주)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의 부품을 제공하고 있고, 주요 거래처인 A(주)가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 해외자회사들을 설립하여 A(주)와 동반 해외진출한 것으로 해외자회사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자재,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기술, 공법, 도면 등을 활용하여 A(주)의 해외현지법인에 주문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들에게 기술료를 청구하고 있고, 해외자회사들의 미수금계정의 대부분은 기술료와 기계장치대금이며,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에게 제공한 원재료 대금은 매출채권(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들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해외자회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구조인데, 멕시코 자회사와 베트남 자회사는 누적된 적자로 대규모 자본잠식이 발생하였고,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매출채권 및 미수금, 대여금을 통상적인 회수기한내 회수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청구법인은 베트남 자회사의 매출채권을 2018사업연도 중 전액 회수하는 등 채권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3) 법인세법 집행기준 38-53···2 제5항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채권 등의 지연회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보면 해외자회사들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A(주)의 해외현지법인이 있는 곳에 동반진출하여 대부분의 매출을 A(주) 해외현지법인에 하고 있으며, 해외자회사들이 대규모 자본잠식이 발생한 상황에서 채권 등을 회수할 경우 해외자회사들의 자금난을 심화시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채권 등의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채권 등을 지연회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미회수 채권 등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만,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일정한 사유 발생 시로 정한 경우에는 그 채권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채권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와 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수관계자와 업무 관련 활동에서 발생한 미수금, 외상매출금이라 할지라도 이 채권의 회수가 지연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시 멕시코 자회사가 2017년 말 결손금 OOO원, 2017년 당기순손실 OOO원, 운영자금 부족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추가 OOO원을 차입한 근거를 들며 멕시코 자회사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만약 비특수관계인 거래처가 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채권 회수가 상당 지연되었다면 지속적인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법인은 멕시코 자회사의 결손금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해외자회사와 거래를 하였으며, 채권 지연회수의 사유로 멕시코 자회사의 결손금의 발생을 들고 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주요 거래처가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청구법인도 필수적으로 멕시코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핵심 기술력과 시설을 해외자회사들에게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멕시코 자회사 설비 투자를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 목적이 아니라 해외자회사들의 매출 상승을 통해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사소개서(사업부·생산제품·설비 현황 등)와 주요 거래처와 맺은 공정거래 협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에서 멕시코 자회사로 흘러간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금전소비대차 연장약정서를 보면 멕시코 자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자금 대여 및 차입을 1년씩 연장한다는 문구만 나타나 있을 뿐이므로 대여금 지연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금융기관이나 다른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4) 베트남 자회사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미수금 품목의 대부분이 기술이전료로 나타나고, 2017.1.1.자로 청구법인과 베트남 자회사가 체결된 기술지원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술정보 등을 해외 자회사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어 미수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를 지불할 것과 베트남 자회사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이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내 보증 지불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미수금을 지연회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멕시코 및 베트남 자회사의 미수금 등이 계속 증가해 왔음에도 해외 자회사들과 꾸준히 거래를 해왔고, 통상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거래 시 채권이 회수되는 것보다 채권이 발생하는 금액이 더 클 경우 언제 회수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거래를 지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해외자회사들을 설립하여 대금 결제기간을 유리하게 설정해 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채권 지연회수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지연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의 채권(미수금, 외상매출금, 대여금)을 지연 회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2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7.2.15. 개업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OOO에서 전기·전자제품부품(세탁기, 건조기,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이 100% 직접 투자한 베트남 자회사와 멕시코 자회사 외 태국 자회사를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멕시코 자회사와 베트남 자회사의 재무상태표 요약자료는 아래 <표2>와 같고, 해외자회사들로부터 발생한 채권 등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들 재무상태표(요약)
<표3> 해외자회사들의 채권 등 명세
(다) 청구법인은 2014.1.1. 멕시코 자회사와 기술지원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서 내용에 의하면 기술제공자인 청구법인은 축적된 know-how, 제품설계, 기술정보 및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제품, 부품과 원재료 등을 멕시코 자회사에게 공급하고, 멕시코 자회사는 기술제공자인 청구법인에게 분기별 매출액의 0.3%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는 매출액 및 기타 영업성과,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쌍방의 협의를 거쳐 조정(기술료 적용후 결산 손익상 영업이익의 초과발생 유무에 따라 +0.1%~3% 사이, 영업손실 발생 시 미적용)될 수 있으며, 멕시코 자회사는 계약품목에 관한 매출액을 매분기 마지막 익월(4, 7, 10, 1월) 30일 이내에 분기 매출액과 기술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7.1.1. 베트남 자회사와 기술지원약정을 체결하였고, 기술료는 베트남 자회사의 월별 매출액의 기본 3%로 계산하며, 이는 매출액 및 기타 영업성과,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쌍방의 협의를 거쳐 조정(기술료 적용후 결산 손익상 영업이익 초과발생 유무에 따라 +0.1%~5% 사이, 영업손실 발생 시 미적용)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다.
(마) 2018.8.29.자 청구법인과 멕시코 자회사의 금전소비대차 연장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8.29. 멕시코 자회사에게 금 OOO을 대여하였고, 멕시코 자회사는 이를 2018.8.29.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해 2019.8.29. 상환하는 것으로 연장(이자율 6.9%)하였고, 2018.10.27.자 청구법인과 멕시코 자회사의 금전소비대차 연장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0.27. 멕시코 자회사에게 금 OOO을 대여하였고, 멕시코 자회사는 이를 2018.10.27.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해 2019.10.27. 상환하는 것으로 연장(이자율 6.9%)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베트남 자회사는 대여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나 멕시코 자회사는 자본잠식이 오랜기간 발생한 상황에서 대출이 쉽지 않아 청구법인에 대여금을 요청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의 채권 등을 지연회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미회수한 채권 등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바(조심 2016중2322, 2017.1.2.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A(주)의 협력회사로 A(주)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의 부품을 제공하고 있고, A(주)가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 해외자회사들을 설립하여 A(주)와 동반 해외진출한 것으로 기술지원 계약서를 보면 해외자회사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자재,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기술, 공법, 도면 등을 활용하여 A(주)의 해외현지법인에 주문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기술료, 기계장치대금 등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어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채권 등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보이는 점,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잠식이 확인되고, 해외자회사들의 매출에 따라 청구법인의 기술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해외자회사들의 자금난 심화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따른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채권 등의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멕시코 자회사의 자본잠식이 오랜기간 발생하여 법인운영을 위한 자금대출이 쉽지 않아 청구법인에 대여금을 요청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의 시설 및 운영자금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지연회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