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7.18. 개업하여 OOO에서 서비스업(온라인정보제공)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11.22. 기업홍보 및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이 광고를 시청하면서 무료로 게임을 하거나 상품할인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였고, 2022년 7월경부터 OOO에서 OOO의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022년 하반기부터 OOO에서 광고이용권(이하 “쟁점권리1”이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NFT보증서를 부여하였고, 2023년 3월경부터는 쟁점권리1의 판매를 중단하고 매연저감장치인 OOO 및 피부미용 화장품인 OOO라는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교환권(이하 “쟁점권리2”라 하고, 쟁점권리1과 함께 “쟁점권리”라 한다)을 판매하였으며, 기존에 쟁점권리1의 구매자에게는 OOO원의 전환수수료를 부담하면 쟁점권리2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권리를 판매한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23.9.6. 쟁점권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이고, 그 손익 귀속시기는 쟁점권리의 판매시점이 아닌 재화가 인도된 시점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12.19. 및 2023.12.28.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권리는 상품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권리의 판매구조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2022년 하반기부터 OOO에서 쟁점권리1을 판매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NFT보증서를 부여하였고, 쟁점권리1의 구매자는 쟁점권리1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를 OOO에 게재할 수 있다. 쟁점권리1은 1구좌에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구매자에게는 광고게재, 게임, 상품할인 혜택 외에도 회원모집 및 판매액에 따라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딜러자격이 부여되어 있으며, 구매자가 쟁점권리1을 이용하여 OOO에 광고를 게재하면 앱이용자가 1회 클릭할 때마다 OOO원씩 차감되며, OOO원이 모두 차감되면 OOO에서 광고를 내리게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23년 3월경부터 쟁점권리1의 판매를 중단하면서 쟁점권리2를 판매하였고, 쟁점권리의 구매자들이 광고를 게재하거나 실제 상품으로 교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권리 판매현황 ㅇㅇㅇ (나) 쟁점권리는 상품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지세법 시행령」 및 상품권 표준약관 등에서 상품권의 정의를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권리1은 구매시점으로부터 5년간 소지자들이 OOO에 광고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소지자들의 광고 게재 요청 시까지 광고 게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쟁점권리2는 구매시점으로부터 5년간 소지자들이 지정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로, 소지자들의 상품 교환 요청 시 상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쟁점권리의 권면 및 OOO에 발행자, 구매가격, 유효기간, 사용조건, 환불규정 등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표기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쟁점권리가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인바, 쟁점권리가 교환되어 실제 OOO에 광고가 게재되거나 고객에게 상품으로 인도된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고, 그 현황은 위 <표1>과 같다. <표2> 쟁점권리1을 통해 게재된 광고 샘플 ㅇㅇㅇ <표3> 쟁점권리2의 상품교환 리스트 일부 ㅇㅇㅇ (나) 쟁점권리는 물품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쟁점권리가 물품증권의 일종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나, 물품증권은 물품의 운반·보관 목적으로 운반업자·창고업자와의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증권으로서 상품의 소유 또는 양도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창고증권·선하증권·화물상환증 등이 대표적인 물품증권이며, 상품증권은 아래 <표4>와 같이 물품증권과는 차이가 있다. <표4> 상품권과 물품증권의 차이(청구법인 제시)| 구 분 | 상품권 | 물품증권 |
| 종 류 | 금액·물품·용역 상품권 |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
| 용 도 | 재화·용역 교환시 지불수단으로 사용 | 물품을 운송 및 보관하기 위한 증서 |
| 증서교부 효력 | 증서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 | 물품 인도와 동일한 효과 발생 (「상법」제133조 등 참고) |
| 거래특정 여부 | 물품의 종류·규격·수량·품질 등이 불특정 | 물품의 종류·규격·수량·품질 등이 특정 |
| 회계처리 | 선수금 처리, 실물 등이 인도된 때 수입금액 산입 | 증권의 양도시 수입금액 산입 |
| 개인이 'OOO'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업체가 제공하는 게임쿠폰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 OOO 시스템상 스스로 게임비용을 지불하고 게임에 참가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개인이 게임을 위해 게임주체(게임제공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직 개인은 소비, 구매, 투자를 통해서만 OOO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개인은 기업체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기업이 자신의 고객에게 게임 쿠폰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은 OOO을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OOO에 제공해야 OOO으로부터 게임쿠폰을 충전받을 수 있다. 게임 당첨금도 OOO으로 제공된다. 수여받은 OOO은 다시 기업체에게 소비, 구매, 투자로 이어진다. 기업체들이 OOO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이하 생략) |
| (1) 실제 상품거래 없이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인가?
먼저 본사의 거래형태는 본질적으로 상품거래를 본질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이며, 실제 상품거래 없이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즉, 당사의 거래형태는 무형의 콘텐츠인 광고이용권의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에서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OOO에 등록된 "OOO"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광고이용권을 거래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광고이용권이라는 무형의 콘텐츠의 소유를 증빙하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NFT가 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중략... 상품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이면 유사수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당사의 거래행위는 본질적으로 무형의 콘텐츠인 광고이용권을 거래하는 상품거래라고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부가세가 부과되어 광고이용권 거래에 있어서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거래행위는 아무런 상품거래도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본질은 상품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서울고법 2007.6.21. 선고 2007노687 판결 참조). |
| 청구법인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OOO 내 광고이용권(NFT)을 OOO원에 판매하면서 금액에 따라 OOO 원(1구좌)은 딜러, OOO원(또는 예하 딜러 5명)은 팀장, OOO원(또는 예하 팀장 7명)은 본부장, OOO원(또는 예하 본부장 5명과 팀장 10명)은 이사, OOO원(또는 예하 이사 3명)은 사장 직급을 부여하였고, 청구법인 총 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사장 5%, 이사 10%, 본부장 15%, 팀장 25%, 딜러 40%, 센터지원 5%)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10.27.∼2023.3.23. 기간 동안 27,674명으로부터 총 501,612구좌의 광고이용권(NFT)을 판매하여 약 OOO원을 수령하였고, 30,948명에 대하여 약 OOO원을 각종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 □ 최근 ‘A그룹’은 1구좌(OOO원)에 투자하면 매일 OOO원을 지급하여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인데,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①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 유도 ②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광고이용권(NFT)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 ③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음 ⇒ ‘A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은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 필요 |
| 사건번호 : OOO 사건명 : 청구법인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위 2. 가. 1) 가) (2)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광고이용권이라는 실체가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등 재화 등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광고이용권 등은 실제 재화로서 객관적인 경제가치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피심인은 2023년 2월 말 기준 약 50만 개의 광고이용권을 판매하였음에도 OOO 앱 내 광고이용권을 사용하여 게시된 광고는 2023년 12월 기준 10여 개 정도로 실제 광고 활용 건수가 극히 미미하다. 둘째, 피심인은 앱에 광고를 올려야 할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만 광고이용권을 판매하였으며, 광고이용권의 재판매·양도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셋째, 광고이용권을 구매한 자 중 60대가 1만 1,8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7,300여 명, 70대가 4,500여 명으로 비중이 높으며, 그중 약 600명은 광고이용권을 100개 이상 구매(재구매)하는 등 광고보다 노후 자금에 관심이 높은 세대가 주구매층으로 광고이용권을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피심인의 사업설명자료,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피심인이 광고이용권을 사실상 투자 수단으로 홍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섯째, 피심인의 ‘1/N 마케팅’에서 광고이용권을 수당 배분을 위한 코드(구좌)로 바꾸어도 이상함이 없는데, 이는 코드(구좌) 수에 따라 직급이 주어지며 직급별 비율에 따라 총 수익(구좌판매수익)의 4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피심인 영업의 전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위반된다.(이하 생략) |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공표(12.20일, 증선위) |
| ’23.7월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 대비 변화
(적용대상 확대) 상장사 등 K-IFRS 적용기업→외부감사 대상 전체
(시행일) 원칙적으로 ’24.1.1일부터 시행하고 조기적용을 적극 권고하되, 거래소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24.7.19.)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행위는 금지
i) (수익) 발행기업이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인식 가능 ii) (자산)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계상 금지(주석공시)
유통량 등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상당수 주석공시 의무사항에 포함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 여부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자산·부채) 계상 또는 주석공시 필요.
→ 앞으로는 투자자와 고객에게 고객위탁 가상자산 정보가 충실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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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의무를 식별함 22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⑵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3 참조)
고객과의 계약으로 한 약속 24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재화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한다.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계약 체결일에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에서 암시되는 약속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약속도 고객과의 계약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의무의 이행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