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50% 지분씩 공동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외 1필지 지상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2021.3.8.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자, 각자 소유한 지분의 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시 비과세 한도액 OOO원을 지분별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각각 적용하여, 청구인 B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청구인 A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남양주세무서장은 2023.10.30.∼2023.11.18.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시 소유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각자의 지분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A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고 처분청 노원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 노원세무서장은 2023.12.11. 청구인 B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처분청 남양주세무서장은 2024.1.8. 청구인 A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B은 2024.3.5., 청구인 A은 2024.3.2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나) 예를 들어 부부공동형성재산이 18억원이고, 각 50%씩 재산분할을 할 때, 9억원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9억원 한 채씩 재산분할을 하게 되고, 18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50% 지분씩 분할하게 되어 경제적 가치의 분할은 동일하나 양도차익의 계산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다.
(다)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라) 청구인들은 이혼 후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을 구성하여 각 세대별로 별도의 주택이 없는바, 일반적인 고가주택의 공유지분의 계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상충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나 헌법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마) 과세처분이 상위법 반하는 예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예규는 실질적으로 법령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상위법과 합치되지 않은 과세행정이 정착되게 되면 납세자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바) 청구인들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없었고, 두 번의 추가보상금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모든 경제적 형상을 조세법에 규율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에 상위법 반하는 조세행정으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들은 이혼 후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각 소유자 지분별로 고가주택 한도액(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공동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1주택 전체의 양도차익(OOO원 초과분에 대한 것)을 계산한 다음 공유자별 지분에 비례하여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 시 소유 지분별로 1개의 주택으로 보아 각각 별도로 계산하거나(주위적 청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예비적 청구)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각 목 생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낙찰을 원인으로 1997.9.20. 청구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10.1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 B에게 지분 2분의 1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21.3.8.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각 소유 지분(50%)별 양도가액 OOO원에서 각각 OOO원을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ㅇㅇㅇ
(다) 처분청들은 쟁점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각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ㅇㅇㅇ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거주자의 경우 공유로 소유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적용 시 각 소유자별로 OOO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들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식을 규정한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위 규정에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주택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OOO원에 해당 주택이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자별 지분에 비례하여 각 비과세 한도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1서1756, 2011.9.8. 외 다수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들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상위법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소유 지분별로 안분한 비과세 한도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