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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보다 낮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3916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보다 낮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