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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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보다 낮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039165생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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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보다 낮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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