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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은 공부상 2주택이나 사실상 1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1구의 건축물로서 1주택인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4704생산일자 2024-12-23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공부상 각 호별로 별도로 등록·관리되고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소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각 호별로 단독 분양받아 각자 지분 100%를 유지하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 호별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3.2.1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두 개 호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시행사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주택의 각 호별로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3.12.7. 처분청에게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14.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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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6. 이의신청을 거쳐 2024.8.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택은 취득 시점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 시점부터 이를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에 시행사는 두 개 호의 구분 벽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로 공급하였다.

(나) 분양 당시의 도면에 따르면 OOO호와 OOO호의 구분 벽면이 제거되어 있음은 물론 OOO호는 큰 거실과 안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OOO호는 대부분 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두 개의 호가 개별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주택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두 개 호수 사이의 복도가 연결되어 있어 별도의 출입문 없이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가스공사는 쟁점주택 가스요금을 OOO호 한 곳으로 청구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실 또한 관리비를 OOO호 한 곳으로 청구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및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은 모두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7425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때란 건물의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2동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조심 2020부1096, 2020.8.20., 같은 뜻임)라고 판단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그대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2023서9612, 2024.1.31., 2022서2016, 2022.10.20. 결정 등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등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당연히 경정 또는 재경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각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부과되었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 시 각 호별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 따르면 2005년경 건축물대장 정비 사업에 의한 소유자 현황 정비 이후 2022.12.31.까지 변동사항이 없다.

(나) 쟁점주택의 2021~2022년도 재산세는 각 호별로 별도의 면적, 공시가격에 따라 각각 부과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및 「지방세법」제104조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었다.

(2) 청구인들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바 없다.

(가) 모든 주택 및 건축물 등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으로 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공부상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물건을 정하게 된다.

(나)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2005년경 건축물대장 정비 사업으로 소유자 현황이 정비된 후 변동사항이 없고, 집합건축물의 구조변경 관련 민원신청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요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또한,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A 주식회사 측은 “두 가구를 터서 초대형아파트로 만든 것은 계약자가 알아서 한 일로 시공사가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동아일보 2002.10.31.자 기사 참고).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호별로 각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쟁점주택이 실제 하나의 주택이므로 재산세를 경정해달라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불복 등의 민원청구를 제기한 이력이 없다.

(마)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은 「지방세법」을 따르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및 공제할 재산세액이 없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명의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2020.12.29.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취지로 하고 있고, 2021.1.1.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부분부터 적용된다.

(나) 해당 규정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나, 청구인들은 부부 각자의 명의로 쟁점주택의 각 호별로 단독 분양을 받아 현재까지도 각자 지분 100%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은 공부상 2주택이나 사실상 1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1구의 건축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에 대한 2021~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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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의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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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주택의 내부 사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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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가스요금 부과내역 및 관리비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주택 중 OOO호에 대하여 가스요금 및 관리비가 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주택 중 OOO호의 세대주는 A(청구인들의 아들), OOO호의 세대주는 청구인 B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당초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의견이다.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쟁점주택의 각 호별로 청구인들에게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쟁점주택 관련 집합건축물 구조변경 신청 및 허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는바, 관련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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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과 같은 건물 내 동일면적, 동일유형의 주택 중 2구의 주택을 합병하여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정정하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 기준으로 적용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합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납부세액 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각 호별로 취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재한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2가구를 터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의 언론기사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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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분양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1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공부상 각 호별로 별도로 등록.관리되고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소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점,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각 호별로 단독 분양받아 각자 지분 100%를 유지하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 호별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3.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⑥ 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⑦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 및 재산세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ㆍ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①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 소유자 중 1인 또는 여럿이 제1항의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는 변경된 사항과 1동의 건물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적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이 변경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도면 또는 각 층의 평면도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구분점포는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