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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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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24부5701생산일자 2024-12-26
AI 요약
요지
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 심의신청 반려는 직접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6.19. 사망한 피상속인인 부친으로부터 ㈜A의 비상장주식 452,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평가기준일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12.31. 2022.6.19.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2.11.16.부터 2023.3.10.까지 쟁점주식을 순차적으로 매도하였고, 그 결과 실제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금액은 1주당 평균 OOO원에 불과한 OOO원으로 산정되어 2023.6.7. 제주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1주당 OOO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청구하였고, 제주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2022.6.19.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표1> 쟁점주식 매도 내역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1주당 OOO원 역시 청구인이 실제 매매한 가액(1주당 평균 OOO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3.9.30.) 이전인 2023.9.6. 쟁점주식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신청서(1주당 OOO원, 합계금액 OOO원, 이하 “쟁점심의신청”이라 한다)를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부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다.

나. 부산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심의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2.11.16.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있어 2023년 9월경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정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은 심의를 하여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어 심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3.10.12.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심의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심의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불복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채 거부의 이유도 명백히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가) 부산청장은 이 건 반려처분을 하면서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반려한다’는 매우 단순한 반려사유만을 기재하였고, 이 건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지, 불복하게 되는 경우 청구절차와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건은 쟁점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으로서 거부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거부처분의 경우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는 적어도 거부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명확한 법령상 근거조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차후 어떤 절차로 이 건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2) 이 건 거부처분에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가) 부산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심의신청에도 이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즉시 반려를 하였는데 부산청장이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심의신청을 즉시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는 평가기간 내에 있는 매매가액이 아니더라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평가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국세청장이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럼에도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쟁점심의신청에 대하여 부산청장은 임의로 이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반려처분만을 한 것이므로 부산청장은 기속행위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의로 반려하여 이 건 거부처분은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 가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부산청장의 재량행위라고 해석하더라도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주위적으로는 쟁점심의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는 이 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 건 거부처분일은 2023.10.12.이고 부산청장은 심판청구기간을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제27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하나,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제7항이 적용되어 청구기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거부처분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 처분이므로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조세심판원은 쟁점심의신청 거부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심의신청에 대한 반려통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불복제기기간이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는 불복청구의 대상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통지는 단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의무 이행 시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초적 보조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본 통지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구속력이 없으며 나아가 불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행정소송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만약 처분청이 통지한 심의신청 반려 통지가 불복 청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사건 통지일은 2023.10.12.이고, 청구일은 2024.10.11.로 이미 1년이나 경과하였으므로 이 청구는 청구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부산청장이 청구인의 쟁점심의신청을 반려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2022.12.31.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2023.3.10.까지 쟁점주식을 매도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2023.9.6. 재산의 매매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를 부산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쟁점심의신청에 대한 검토당시 이미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는 종결되었으며, 2023.6.7.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한 거래가액들을 시가로 인정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여 제주세무서장은 평가기간 내 유일한 매매사례가액인 2022.11.16. 거래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바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심의신청한 2023.3.10. 매매사례가액은 제주세무서장이 결정한 2022.11.16. 거래가액보다 뒤에 발생한 매매사례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매매사례가액인바, 이에 부산청장은 심의를 하여도 인정받을 수 없는 가액은 당연히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평가대상재산은 평가기간내에 있는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조사결정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라 반려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산청장이 간단한 사유만 들어 쟁점심의신청을 반려하였고,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평가기간내 시가가 있고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가액에 시가로 보지 않을 사유가 없어 조사를 통하여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결정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구속력이 없고, 불이행에 따른 강제력도 없어 이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심의신청 반려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쟁점심의신청에 대한 반려통지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4)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다. 제54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7조(평가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와 반려) 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36조에 따른 검토결과 증거서류의 미비 등 심의신청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거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② 납세자 및 세무서장 등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여 제출한 내용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3년 9월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작성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단가를 OOO원, 수량 452,700주, 금액 OOO원으로 하여 제출하면서, ㈜B의 주식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내역과 함께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이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매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8%에 불과한 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당해재산 중 매각비중이 49.4%로 가장 큰 2023.3.10. 김정애와의 양도가액(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표2> 쟁점심의신청서(처분청 제출자료 발췌)

(나) 부산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심의신청에 대하여 2023.10.12. “평가대상재산은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조사결정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심의신청 반려통지 공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부산청장은 간단한 사유만 기재한 채 불복과 관련한 안내도 없이 반려통지를 하였으므로이러한 반려통지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 심의신청 반려는 직접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조심 2018중5071, 2019.3.7. 참조), 이 건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후속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종국적으로 상속세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시가심의 신청보다는 상속세 결정에 대한 불복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거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심의거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의 실질은 상속세 과세표준 밋 세액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보이며, 이 건 심의거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인2186, 2019.8.28. 등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