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21. 경기도 김포시 OOO 전 3,103㎡(이하 “A 토지”라 한다)를, 2002.4.12. 같은 리 B 전 2,049㎡ 및 같은 리 C 전 4,804㎡(합계 6,853㎡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21.12.29. 쟁점토지와 A 토지를 주식회사 골드종합건설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2.2.20. 쟁점토지와 A 토지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4.21. A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0.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7,202일(2002.4.12.~2021.12.29., 19년 8개월 18일) 중 60%(4,321일) 이상인 4,382일(아래 <표1>에서 a, b, c를 합한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다. <표1> 쟁점토지 사용 현황| 소유 기간 | 2002.4.12.~ 2005.12.31.(1,360일) | 2006.1.1.~ 2007.12.31. (730일, a) | 2008년 (366일) | 2009.1.1.~ 2013.12.31. (1,826일, b) | 2014.3.1.~ 2019.2.28. (1,826일, c) | 2019.3.1.~ 2021.12.29. (1,035일) |
| 사업용 사용 여부 | 비사업용 | 사업용 | 비사업용 | 사업용 | 사업용 | 비사업용 |
| 상호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 K | 부동산매매업 | 1999.11.19. | 계속 |
| 〃 | 주택신축판매업 | 2008.8.12. | 2010.6.30. |
| 〃 | 부동산임대업 | 2005.11.1. | 2006.5.29. |
| 〃 | 〃 | 2012.2.1. | 2012.8.31. |
| 구분 | 2014.3.1.~2019.2.28. (5년) | 2019.3.1.~2020.2.14. (11개월) | 2020.2.15.~2021.12.29. (1년 10개월) |
| 현황 | 대지(가설건축물) | 대지(원상복구기간) | 대지 |
| 재산세 부과 | 별도합산 | 종합합산 | 종합합산 |
| 사업용 여부 | 사업용 | 사업용 | 비사업용 |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60만원+(3억원 초과액×5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4억8,460만원+(10억원 초과액×55퍼센트) |
| 상호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 K | 부동산판매업 | 1999.11.19. | 계속 |
| 〃 | 주택신축판매업 | 2008.8.12. | 2010.6.30. |
| 〃 | 부동산임대업 | 2005.11.1. | 2006.5.29. |
| 〃 | 〃 | 2012.2.1. | 2012.8.31. |
| 소유연도 | 구례리 B | 구례리 C | ||||
| 지목 | 과세분류 | 지목 | 과세분류 | |||
| 공부 | 현황 | 공부 | 현황 | |||
| 2002년~2011년 | 답 | 답 | 분리과세 | 답 | 답 | 분리과세 |
| 2012년~2013년 | 전 | 전 | 〃 | 전 | 전 | 〃 |
| 2014년~2018년 | 전 | 대지 | 별도합산 | 전 | 대지 | 별도합산 |
| 2019년~2021년 | 전 | 〃 | 종합합산 | 전 | 〃 | 종합합산 |
| 공급자 | 공급받는자 | 작성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세액 |
| I | 주식회사 D | 2019.4.30. | 현장사무실 철거에 따른 폐기물 잔여분 처리 | OOO | OOO |
| 2019.4.30. | 현자사무실 철거 및 부지정리 원상복구 | OOO | OOO | ||
| 2019.6.26. | 가설사무실 철거 폐기물처리 | OOO | OOO | ||
| 계 | OOO | OO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