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0.6. 이 건 지점을 개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년 7월경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 건 지점을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면서 이 건 지점에 대하여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이후 기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점에 덤벨 등 각종 중력저항기구 등을 설치하여 개인 강습(PT, Personal Training) 및 필라테스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평생교육시설의 허위 신고 및 운영규칙 위반을 하였다고 보아, 2021.1.12.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 건 지점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취소 요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21.6.2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점을 포함한 3개 지점에서 중력저항기구, 프리웨이트 기구 등을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자, 쟁점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체력단련장업 관련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5.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결(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지점에서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교육소비자인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발전 차원에서 사회자본의 성격을 띠는 공익적 성격의 지출부담을 경감할 목적에 그 취지가 있다(조심 2017전4361, 2018.7.18.).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그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용역이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된 ㉡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이하 “시설요건”이라 한다)이고, 그곳에서 ②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하 “교육요건”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나)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중 시설요건을 갖추었다. 1) 「평생교육법」 제37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터넷신문 등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의미한다. 2) 「평생교육법」 제38조의3 제2항은, 교육감은 같은 법 제37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49조 제3항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대법원은 납골당설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5.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5.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을 종합하여 볼 때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6766 판결)하였다. 3) 위와 같은 평생교육법령의 규정 및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 신고의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8756 판결). 4) 그런데 청구법인의 이 건 지점은 신문법 제9조 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인터넷신문 사업등록을 하였고, 정기간행물법 제15조 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 잡지사업등록을 하였으므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언론기관에 해당하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7조 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ㆍ제2항,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 건 지점에 대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평생교육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이를 수리ㆍ통지하여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발생하였는바,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의 폐쇄처분 내지 1년 이내의 운영정지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이 건 지점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소멸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청구법인의 이 건 지점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지점에 대한 교육장의 시정명령(중력저항 기구 등에 대한 철거)을 모두 이행하여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지점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위를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한다. 5) 법원도 이 건 과세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3개 지점(이 건 지점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7조 및 제38조의3에 따라 이 건 지점을 포함한 3개 지점을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 신고하였고, 주무관청이 이를 수리하였으며, 그 후 주무관청이 각 지점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설치 인가나 등록ㆍ신고수리 등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각 지점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중 교육요건도 갖추었다.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36…1 제1항은 지식ㆍ기술의 내용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 내용과 무관하게 시설요건을 갖춘 시설에서 수강생 등에게 어떠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의 이 건 지점에서 수강생들에게 제공된 쟁점용역은 필라테스 수업 관련 용역으로, 이는 체력단련시설에서 제공되는 용역과 달리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가) 필라테스는 일반적인 체력단련시설의 기구와 전혀 다른, 특별히 고안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여러 자세 내지 동작 및 훈련을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재활과 자세교정인 만큼 자격 있는 전문강사의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요구되는 운동이다. 즉, 아래 <표1>과 같이 일반 체육시설에서의 개인 강습(PT)은 기구에 중점을 두어 단순히 그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주요 강습내용으로 하는 반면, 필라테스는 회원의 몸 상태 및 재활ㆍ교정을 원하는 부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회원마다 교육내용이 달라 전문강사와의 지속적인 상담 및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고, 이로 인해 수업에서 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이다. <표1> PT와 필라테스의 차이점| 구 분 | 헬스장 | 필라테스 |
| 주로 사용하는 기구 | 다양한 머신과 덤벨, 바벨 | 대기구(리포머,체어,바렐, 캐딜락), 다양한 소도구 사용, 필요에 의해 덤벨 바벨 사용 |
| 주된 운동 목적 | 다이어트, 근력증가, 체력관리 | 체형교정, 재활운동 |
| 운동 프로그램 | 다양한 머신과 덤벨ㆍ바벨을 이용한 웨이트 트레이닝 | 필라테스 기구, 매트를 통한 부적절한 움직임 또는 신체구조 수정 및 움직임 조절 능력 수행 |
| 시설 이용 유형 | 헬스장 이용권 구매, PT(개인트레이닝) | 그룹 레슨, 개인 레슨 |
| ㆍ필라테스, 복싱도장, 스포츠클럽 기타 체력단련 시설 설치, 관리 및 운영업 ㆍ필라테스, 헬스케어, 복싱, 기타 체력단련 등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ㆍ필라테스, 헬스케어, 복싱, 기타 체력단련 등을 위한 컨텐츠,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공급업 ㆍ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상담, 컨설팅 및 헬스케어서비스업 <2018.10.15. 추가 2018.10.17. 등기> ㆍ전자출판업 <2018.12.26. 추가 2019.1.2. 등기> ㆍ휘트니스 가맹점업 <2018.12.26. 추가 2019.1.2. 등기> ㆍ출판업 <2018.12.26. 추가 2019.1.2. 등기> ㆍ평생교육시설운영업 <2019.2.13. 추가 2019.2.14. 등기> ㆍ인터넷신문사업 <2019.2.13. 추가 2019.2.14. 등기> ㆍ뉴스발행업 <2019.2.13. 추가 2019.2.14. 등기> ㆍ잡지사업 <2021.4.21. 추가 2021.4.21. 등기> ㆍ잡지사업 및 잡지발행관련사업 <2022.2.24. 변경 2022.3.3. 등기> |
| 1. 명칭 : (2019.6.21.) B(여의도) 평생교육원(2021.12.27.) C 여의도점 평생교육원
2. 설치자 : 청구법인
「평생교육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
| …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신고 등이 된 학원, 강습소 등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 지점과 같은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있는데, 심사일 현재까지 회사 지점들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통지관서가 2021.1.12. 서울시 남부교육청에 발송한 회사 지점들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취소 요청 공문의 회신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제목 : 평생교육시설 취소 요청건 회신
가. 평생교육시설 취소 요청 건에 대한 회신 -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 체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로계약을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허위가 아님을 확인함
나. 중력저항기구 설치 관련 회신 - 청구법인(이 건 지점, 문래, 당산) 평생교육원에 설치된 중력저항기구, 프리웨이트 기구 등을 철거하고 그 결과를 7.9.(금)까지 제출토록 시정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림 |
| 수신 청구법인(이 건 지점, 당산ㆍ문래점)
1.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42조의2 [지도·감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지도ㆍ감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체육시설의 종류 다. 영등포세무서 법인세1과-795(2021.4.6.)
2.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필라테스의 경우 운동의 목적이나 동작 등에 있어 웨이트 트레이닝과 구분되는 운동으로 체육활동으로 보여지지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체육시설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필라테스 교육을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중력저항기구, 프리웨이트 기구 등이 설치되어 웨이트 트레이닝 등 운동 프로그램 운영 시 “체육시설법”상의 ‘체력단련장업’으로 볼 수도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답변에 의거,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귀 평생교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하도록 요구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정내용 : 중력저항기구, 프리웨이트기구 등 철거 조치 나. 시정대상 : 청구법인OOO 다. 시정기한 : 2021.6.30.(수) 라. 조치결과 제출기한 : 2021.7.9.(금) 마. 조치결과 제출방법 : 붙임 시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 P 교육 서비스업(85)
856 기타 교육기관
85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구교실 .요가학원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클럽
<제 외> .무도장(91291) .교육목적의 체력단련시설 운영(85611) |
| 1. 수강비 중 평생교육, 필라테스교육 및 강사교육 비용이 전부이고, 주된 교육과정에 중력저항 도구 및 프리웨이트 기구를 사용하기 위한 수강료는 없음을 확인함. 2. 수강비와 관련한 주된 과정은 수강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과 이를 통해 습득된 정보들을 인터넷 언론 등으로 소통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이행하는 것임. 그에 따라 부수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사 및 수강생들의 요청과 필요에 의해 중력저항 도구나 프리웨이트 기구 등은 부수적이고 보조적 운동을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함. |
| □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배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5.6.
○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이 변경되어 현재에는 평생교육시설(원격)의 경우 평생교육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하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가 없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기존 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사 배치 요구를 강제할만한 관계 법령은?
- 「평생교육법」 제26조는 ‘동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기존인지 신규인지를 불문하고 있으며, 제재규정이 없다고 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업무 겸임 여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1.10.17.
○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사가 타부서 업무를 겸임할 수 있나요?
- 현재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상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별표2로,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배치 인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사신 사항과 관련한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즉, 채용 시 정규직/비정규직, 전임/비전임, 무기계약직/시간제계약직 등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현재 교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고용 형태 역시, 상기 서술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은 맞으나, 현재 법상 고용 형태는 전입, 비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관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5. 29.> | |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 |
| 배치대상 | 배치기준 |
| 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별표 1] <개정 2008.2.29> | |
|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 |
| 구분 | 체육시설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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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 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