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2.12. 설립되어 노래방기기 제조업 및 음악 콘텐츠 제작.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2020사업연도에 A, B, C, D, E, F(이하 “쟁점업체들”이라 한다)와 음원 라이브러리 사용료 및 유료곡 서비스, 추가곡 구입 등의 매입 거래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25.부터 2021.12.24.까지 청구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2021.11.23.부터 2021.12.24.까지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그 결과에 따라 2022.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지를 하였으며, 주요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업체들의 실사업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건 처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쟁점업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업체들 중 a의 명의위장 사업자인 A, B, C와 청구법인 간의 사운드 라이브러리 사용료(음원사용료)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C로부터 미디추가곡을 매입한 거래는 공급가액이 과다산정되었고, 일부는 가공거래이다. (4)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직원 6명에게 지급한 상여금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은 가공경비에 해당한다. (5) 청구법인의 콘텐츠사업본부의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되는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직원들의 경우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인건비(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세액공제할 수 없다. <표1> 처분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업체들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a을 쟁점업체들의 실사업자로 보았으나, 자금 투자 및 사업 운영, 배분 등에서 실사업자로 볼 여지가 없다. 1) 처분청은 a이 c(청구법인의 前 회계 담당자)에게 쟁점업체들에 대한 금융거래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의견이나,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c의 계좌를 통해 a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급여가 입금된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a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대신한 것일 뿐이고, 쟁점업체들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c이 쟁점업체들 중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통장관리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 a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a을 대신하여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오히려 c이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금융거래를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아니라 A와 D의 사업장의 PC를 이용한 점으로 볼 때 a과 무관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5) 또한 처분청은 쟁점업체들의 관련인들에 대한 진술조서 또는 심문조서의 일부 내용을 들어 쟁점업체들이 a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 훨씬 많이 나타난다. (나) A(c), B(d), C(e)의 실사업자는 d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f과 c 및 a 사이에 작성된 녹취록을 근거로 A, B, C의 실사업자를 a이라고 하나, 해당 녹취록은 f(청구법인의 직원)이 g 등과 짜고 a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던 시기에 있었던 것이어서 신빙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녹취 제시내용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a이 실사업자라는 증거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2) 쟁점업체들의 사업용계좌에서 c과 h, e의 개인계좌로 매월 급여이체가 확인된다고 하나, 계좌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인출금’이라는 항목으로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출금과 급여를 혼용하여 사용한 점, 이체금액도 일정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생활비 명목의 출금이어서 ‘급여’라는 명칭을 인출금과 동일시하여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급여액이라고 보더라도 각각 c은 OOO원, d은 OOO원, e은 OOO원의 급여이체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고액이므로 명의대여사업장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 4) [A(c) 사업] 처분청은 A에 대해 d의 제의로 시작하여 사업 전반을 d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사업자를 a으로 보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5) [B(d) 사업] 처분청은 B가 필리핀 음원파일 3,464곡을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할 수 있음에도 OOO원에 공급하여 불합리한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a이 실사업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d이 C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면서 OOO원에 승계받은 후 OOO원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이고, B와 C는 동일한 사업자(d)이기 때문에 한 건의 거래를 지극히 정상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i의 2차 문답서 내용 중 일부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실사업자가 a이라는 내용을 추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 6) [C(e) 사업] 처분청은 2020.8.18. c과 f이 한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하여 C의 실사업자를 a이라고 하나, 녹취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아도 a이 실사업자라는 내용은 없다. (다) F(b, j), D(c)의 실사업자는 a이 아니라 각각의 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1) F의 대표자인 b 및 j은 고령 등의 이유로 c에게 편의상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게 하여(담당 여직원 역시 c처럼 공인인증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음) 해당 대표자(b, j)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이체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c이 아니라 b, j이 하였고, 단순히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명의위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j으로부터 F 명의의 신용카드를 a 측에 준 적이 있다는 진술만을 확인하였을 뿐 신용카드의 건수 및 금액은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이고, 특히 j이 a에게 접대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면서도 F를 a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3) G에 대한 투자 역시 j이 a의 자녀인 h과 사이에 사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본인의 자금 OOO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의 부진으로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계약이었다. 4) F의 직원인 k이 a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은 유료곡 사업 자체가 청구법인의 회장인 a의 아이디어와 의사결정으로 시작되었고, 해당 사업의 성격상 반주기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구법인과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진행상황의 확인을 통한 향후 사업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방편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아니다. 5) 특히 F는 설립 당시부터 대표자인 b, j이 각 업체 명의의 사업자통장을 통해서만 자금거래를 하는 등 독립적으로 실제 운영하던 사업장이고, 조사청은 F에 대한 자금의 투자 및 운영, 배분 등에서 명확한 증거에 의해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F를 a의 사업장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6) D(c)의 경우 j이 운영하던 F의 사업을 폐업한 후 c이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그간 j을 도와주던 c이 해당 사업체를 이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a의 제안에 따른 것인바, 처분청은 c이 a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a의 사업장이라고 보는데, c이 a의 측근인지도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 아닐뿐더러 구체적인 경영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만 a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임에도, 단지 이러한 정황만으로 D을 a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라) E(k, c)의 실사업자는 c이다. 1) c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a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k은 a의 배우자인 l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E를 설립한 것이며, 동 대여금은 2019∼2020년 사이에 모두 상환되었기에 통상적인 자금거래에 불과하다. 2) c이 E 사업에 욕심을 내어 k과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업체를 넘긴 것인바, 이 모든 것들은 a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3) 한편 c이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a에게 3차례에 걸쳐 이체한 OOO원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환받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2)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아닌, d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료 지급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d이 개발하였다. 1) d은 음향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음원 전문가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시절부터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H社와 함께 소프트음원(소프트엔진과 사운드 라이브러리로 구성)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소프트음원을 반주기에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d의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1) 소프트음원에 대한 개발 경위 ㆍ 2009~2010년경 d은 오랜 친분관계인 I㈜에 소프트음원 사업을 제안 ㆍ 2011년 6월경 I㈜는 J을 보유하고 있던, m를 d에게 소개하면서 소프트엔진과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상용화를 위한 고도화 개발 착수 ㆍ 2011년말 m와 d은 Windows용 소프트엔진과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
2) 2012년 1월경 하드웨어 음원 공급 중단 ㆍ 2012년 1월 “K”는 (舊)L에게 하드웨어 음원 단종 통보
3)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d과 H社는 상용화 연구 ㆍ d은 독자적으로 H社(m가 설립)와 리눅스용 소프트엔진과 사운드 라이브러리 기술 개발
4) 2015년 9월 (舊)L이 I㈜와 소프트 음원의 반주기 탑재 기술 개발계약 체결 ㆍ 2015년 9월경 (舊)L은 I㈜와 새롭게 개발될 신규 반주기에 소프트 음원을 탑재하기 위한 개발계약 체결 ㆍ 계약의 범위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음원(사운드 엔진 및 사운드 라이브러리)을 새롭게 개발될 신규 반주기에 구현하는 것 ㆍ (舊)L은 개발대금 미지급으로 개발계약이 취소됨
5) 2016년 2월 청구법인이 (舊)L의 노래반주기 사업양수 ㆍ (舊)L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I㈜와 마찰로 개발업무가 2015년 9월 이후 진행되지 못함
6) 2016년 3월∼2016년 8월 소프트 음원 반주기 탑재 기술 개발 ㆍ 청구법인은 반주기에 탑재될 소프트 음원들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가 d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소프트 음원의 반주기 탑재가 완성된 후에는 d이 원하는 시기에 독립하여 회사를 세우는 것 및 해당 회사에 적정 금액의 소프트 음원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보장 ㆍ 이에 d은 2016년 3월경부터 I㈜와 협업을 통해 소프트 음원을 새롭게 개발될 신규 반주기에 탑재하기 위한 개발활동을 재개하여, 2016년 8월경 사운드 엔진과 사운드 라이브러리가 처음 청구법인의 반주기에 탑재되어 사용이 개시됨. |
| ○ d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내용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n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제기한 소송에 따른 판결 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중략) L그룹의 운영자인 a은 소프트음원 사용료를 종전보다 인상하여 지불하더라도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L그룹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료 인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I의 대표이사 또한 피의자가 소프트음원 개발, 유지에 관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피의자와의 사업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A와 B는 I으로 음원구동엔진을 공급받아 이를 개량하여 음원라이브러리와 함께 금융그룹의 노래반주기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개발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략) |
| 구 분 | C | P | |
| 반주 제작 | 악기별 구성 파악, 악기별 멜로디 음표 입력, 악기별 소리 좌우 배치, 악기별 소리 강약 입력, 공간감 입력(리버브), 악기별 저음, 중음, 고음 소리 입력 | ○ | ○ |
| 가사 작업 | 제작 연도 확인작업, 리듬 종류 확인작업, 국가 및 장르 확인작업, 성별 확인작업, 남자 키(KEY) 확인작업, 여자 키(KEY) 확인작업, 노래제목, 부제 확인작업, 작곡가 확인작업, 작사가 확인작업, 가사 입력(1줄 한글 11자, 영문, 기호 22) | ○ | × |
| 기능 입력 | 가사 흐름(페인팅) 신호 입력작업, 디스코 신호 입력작업, 간주 점프구간 신호 입력작업, 조명 신호 입력작업, 곡의 빠르기 신호 입력작업, 박자 변화신호 입력작업 | ○ | × |
| 구분 | 역할 |
| 제작팀 | - 반주기에 수록되는 음원콘텐츠를 기획 개발 - 제작팀의 업무는 크게 1) 음악을 듣고 식별, 2) 식별된 음악을 구현하기 위해 음표 정확도 검사, 3) 여러가지 소리를 믹싱하여 음원콘텐츠 개발, 3가지로 구분됨 - 제작팀 인력은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어 음악을 듣고 악기별 소리를 식별하여 이를 디지털악기와 디지털음표로 사운드 디자인 - 위의 2)~3)번 업무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작업 수행 ㆍ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통해 사용자가 최적의 가창을 할 수 있도록 원곡의 악기와 가장 유사한 디지털악기를 채택, 적용 ㆍ 각 디지털악기별 음량, 좌우 채널 조정, 리버브 조정, 강약 조정, 이퀄라이징 조정, 박자 조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곡과 가장 비슷한 소리가 구현되도록 작업 - 제작팀 담당자는 음원콘텐츠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자가 음원개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 |
| 서비스팀 | - 제작팀에서 1차 개발된 음악파일에 노래가사를 정해진 포맷에 맞게 작업하고 보컬 멜로디 음표에 맞게 싱크(가사페인팅) 작업 - 자막을 삽입하기 위해 글자의 폰트, 크기, 색깔 등을 결정 - 음원에 적합한 영상을 제작 및 편집하거나 기존의 영상 중 음원과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여 하나의 제작물로 완성 - 중간점프 기능이 가능하도록 간주, 1절, 2절 등 구분점을 콘텐츠에 삽입 - 반주기 화면을 통해 표출되는 악보 연구개발 - 음원, 영상, 자막 등을 모두 청구법인이 개발한 고유의 방식으로 암호화 및 압축하여 파일생성 |
| 운영기획팀 | - 협력사(㉴, ㉵ 등)의 인공지능(AI) 플랫폼에서 L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개발활동 수행 - 곡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개발 ㆍ 협력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인공지능이 학습할 최적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체계화하는 연구활동 - 발화패턴 연구 ㆍ 인공지능을 실행하기 위한 음성명령어 및 노래의 제목 등을 발음할 때 개인별 편차로 인한 실행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활동 |
| 구분 | 상세 |
| 예술을 위한 연구 | ㆍ예술가와 공연가의 표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ㆍ전자음악장비 개발을 위한 개발 연구 ㆍ공연예술을 위한 신기술 개발(오디오와 비디오의 품질향상 등) |
| 예술에 대한 연구 | ㆍ예술에 대한 기초나 응용연구에 해당(음악학, 예술사, 연극학, 미디어 연구, 문학 등) ㆍ보전과 복원활동 |
| 예술적 표현과 연구 | ㆍ예술적 성과는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에서 제외 ㆍ고등교육기관이 예술적 성과의 결과로 예술가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는 각 사례마다 별도 평가 ㆍ고등교육기관들이 잠재적인 연구개발로 인정한 예술적 활동만 고려하는 것을 권장 |
| 법·규정 | 정 의 |
|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 | ‘연구개발’이란 인간, 문화, 사회의 지식을 비롯한 지식을 증강하기 위한 창조적인 일이자 새로운 응용물을 고안하기 위한 지식의 이용으로, 독창적인 개념이나 가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신규성, 창의성, 불확실성, 체계성, 이전가능성 또는 재현가능성의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함 |
|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 |
|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가)∼다) (생 략)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사) (생 략) |
| A | B | C | F | F | D | E |
| c | d | e | b | j | c | k, c |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청구법인 | c d a e k | c d a e k | c d a e
| d a e
| d a
|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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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d h c | 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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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
|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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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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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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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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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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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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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문답서 내용 일부 - 세금계산서 아이피(OOO)는 A 사업장에서 F(j), B(d), E(c)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세금계산서 아이피(OOO)는 D 사업장에서 B(d), C(e), E(c)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금융계좌 아이피(OOO)는 D 사업장에서 a, e, d의 금융거래를 대신 해준 사실이 있으며, 아이피(OOO)는 e 사업장에서 d, a의 금융거래를 대신 해준 사실이 있음
○ r 문답서 내용 일부 - S 계좌(기업은행, OOO),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a 회장에게 전달함
○ b 문답서 내용 일부 - F 계좌(기업은행, OOO), OTP, 공인인증서를 c이 관리함 |
| 문 : 피의자는 압수된 USB 자료 중 USB에 A, B, E, T, F, (구)F, D의 사업자 계좌내역, 법인카드 내역,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번, 홈택스, 4대 보험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비번, 인증서 내용 등이 기재된 것을 가지고 있던 이유에 대하여 진술하세요. 답 : 앞에서 말씀하였듯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회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하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던 각 회사별 사업자계좌에 접속하면 비밀번호와 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전산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답 : 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
| c : 회장님께서 그 악보 2,115곡, f : 네.
c : 그 단가 한 곡당, 한 악보당 OOO원 해서 계산서 발행 또 했거든요. 하라고 해서 f : 네.
c : 내일 송금을 하라고, 받으라고 하네요. f : 네, 내일 해가지고 결재 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a : d이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청구법인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건데 f : 네. a : 걔는 회사를 위해서 멀쩡히 다니는 직장까지 옮기고 (중략) |
| c : 아∼ 그렇구나.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f : 네.
c : B로 가자고. f : 아∼ 그 건이요? 그러면 B는 없어졌으니까.
c : 네, 네. 개인 명의로 되어 가지고. f : 아. d 소장님 주민번호 발행분으로 해서 그냥?
c : 네, 발행분으로 해가지고 B 통장으로 입금. 한번에 다 받자고 했거든요 f : 아, 금액 얼마 정도죠? (중략)
c : 아무튼 이거는 좀 빨리 처리가, 돈은 회장님이 좀 받아야 될 건데, 받아야 될 거는 맞는 건데, f : 네. 네. |
| 문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때도 c씨와 같이 동행하였던 것인가요. 답 네, c씨와 동행하였고 사업용계좌 개설의 전반을 도와주어 개설하였습니다.
문 기업은행 계좌번호 OOO가 사업용계좌가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이 이외에 F 사업과 관련하여 통장을 개설하신 것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통장관리를 누가하였나요. 답 c씨가 관리하였습니다.
문 통장을 개설하였을 때 만들었을 OTP, 공인인증서 등은 c씨에게 주었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F의 자금관리는 c씨가 하였던 것이면 영업은 누가 하였나요. 답 k씨가 영업을 담당하였습니다. |
| 문 귀하가 F에서 실제 근무와 사업용역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있으신가요. 답 네, F 관련한 일일업무보고 일지가 있습니다.
문 일일업무일지는 언제부터 작성한 것인가요. 답 2017년 3월 20일부터 작성하였습니다.(업무일지보고 확인)
문 이 일일업무일지 보고는 누구에게 하신건가요. j 대표인가요. 답 아닙니다. a 회장에게 직접 업무보고 하였습니다.
문 a 회장이 보고 받았다는 증거자료는 있으신가요. 답 일지를 자세히 보시면 a 회장의 친필 체크가 있고 제가 청구법인과 관련된 일과 F의 일, 그리고 a 회장의 지시로 진행한 일도 같이 하였다는 내용이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문 귀하의 진술에 의하면 j 대표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실제 대표는 a 회장이었다는 건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업무보고는 F의 사무실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a 회장의 사무실에서 하였나요. 답 a 회장이 F의 사무실에서 방문하였을 때 하거나, a 회장이 본인의 사무실에 오라고 할 경우, 또는 제가 a회장 찾아가서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문 업무보고는 매일 하였던 것인가요. 답 매일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출장 다녀와서 또는 카톡으로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문 a 회장이 실제 사업을 하였다는 증거로 보고 건에 대한 모든 결정은 a 회장이 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네,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지시하였습니다. |
| 문 2018년도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소득금액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모두 귀하가 가져간 것인가요. 답 E 사업용계좌는 사업 최초에 a 회장의 지시로 제가 만들었지만 통장과 OTP, 공인인증서를 a 회장에게 전달해서 이후에는 계좌내용이나 거래금액 등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통장에서 출금하여 가져간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세금도 회사에서 알아서 내겠다고 a 회장에게 들었습니다. (중략)
문 E 사업을 처음에 영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답 솔직히 E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것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a 회장의 지시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게 되었고, 저는 결론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결론이 되있습니다만 나중에 E에서 매출이 많이 생기고 제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a 회장에게 항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a 회장의 지시로 그렇다면 대표를 c으로 바꾸라고 하여 세무서를 찾아갔었고, 세무서에서 바로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한달가량 c과 공동사업계약을 작성하라고 a 회장에게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E의 모든 명의가 c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문 : E도 명의만 c으로 되어 있지 회장의 개인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맞는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중략)
문 : c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는가요. 답 : 세무조사를 한 후에 공장에 자주 들렀으나 그 전에는 회장이 올때나 왔고, W 회장 사무실, C 사무실에 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L과 관련된 회사인, A, B, C, E, D(홍보책자)은 명의만 청구법인 전·현직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 개인회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진술하세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진술자는 F를 알고 있는가요. 답 : 무명가수 신곡을 L노래방에 실어주도록 할 때 돈을 받고 등록해 주는 업체로, 위 업체 또한 대표 명의자는 회장과 관련된 사람이나 실제 주인은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문 : 위 사무실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있는가요. 답 : 회장 a의 비서인 c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 한번 회장 사무실(37층)이 있는 W에 있는 C(21층) 사무실에서 c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
| 2. 판단
고소인은 청구법인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노래반주기 영업에 관한 사업권은 청구법인에게 환원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9.1.16.자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거래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노래반주기 영업에 관한 사업권은 L그룹에게 이전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종전에 I에 대하여 음원구동엔진 사용료로 노래반주기 1대당 OOO엔을 지급하여 왔을 뿐인데 피의자는 L그룹으로 하여금 2017.4.경부터 음원구동엔진 사용료 명목으로 노래반주기 1대당 OOO엔, 음원라이브러리 사용료 명목으로 노래반주기 1대당 OOO엔을 각각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노래반주기 영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개발한 소프트음원에 대하여 L그룹에서 그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L그룹이나 청구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업무상배임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우선 피의자는 청구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닐 뿐 아니라 L그룹의 운영자도 아니었으므로 L그룹이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L그룹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서 제기한 소송에 따른 판결 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청구법인은 L그룹으로부터 양수도대금을 지급받고 L그룹에게 노래반주기 영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한 점, 청구법인에서 L그룹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그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거래관계 전부가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L그룹에게 이전된 노래반주기 영업에 관한 사업권이 청구법인에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L그룹의 운영자인 a은 소프트음원 사용료를 종전보다 인상하여 지불하더라도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L그룹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료 인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I의 대표이사 또한 피의자가 소프트음원 개발, 유지에 관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피의자와의 사업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A와 B는 I으로 음원구동엔진을 공급받아 이를 개량하여 음원라이브러리와 함께 금융그룹의 노래반주기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개발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문 앞서 i 이사가 귀하께서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을 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이란 무엇인가요. 답 음원에 들어가는 소리 중에서 부족하거나, 더 좋은 소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중략)
문 그 내용도 직원 간에 공유하면서 작업하시나요. 답 그런 작업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당연히 직원들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 계약해제에 관한 각서
I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B(이하 “을”이라 한다)는 양자간에 체결한 2016년 3월 2일자 H 합동회사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갑이 서브 라이센스 권한을 갖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대한 계약(이하 “원 계약”이라 한다)의 해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그 증거로 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의 이름으로 날인 후 각 1통을 보유한다.
제1조 갑과 을은 원 계약을 2019년 12월 20일자로 합의하여 해제한다. 그러나 동시에 갑과 C가 새롭게 원 계약과 동등한 계약(계약번호 : OOO)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2조 갑과 을은 본 계약을 가지고 원 계약해제에 따른 청산을 완료하고 다른 채권채무 없는 건을 서로 확인하고 미래 사안에 관하여 이의 불만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019년 12월 20일 갑 I 주식회사 (날인) 을 C e (날인) |
| 성명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 OOO | 2020.9.1.∼ 2020년 5월 | ·직책 : 퇴직 시 콘텐츠 서비스팀 과장 ·담당 : 일본곡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였고, 노래반주기에 수록하는 일본곡 선곡작업, 가사작업 등 처리, 일본 거래처와 미팅이 있으면 통역과 문서 번역 |
| OOO | 1996년∼ 2017년 11월 | ·직책 : 이사로 퇴직 ·담당 : 음악 및 음원 제작 |
| OOO | 2020년∼ | ·직책 : ***본부장 ·담당 : 노래방 기계에서 연주되는 음악 제작 및 편집, 콘텐츠부서 업무를 총괄 |
| OOO | 2007년∼ | ·직책 : 부산공장 *** ·담당 :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자, 반주기 개발 |
| 문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청구법인에서 개발한 것인가요. 답 이탈리아 X사에서 수입한 것으로는 모든 음악 소리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청구법인 직원 또는 외주자가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은 구 L 회사 차원에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문 “사운드 라이브러리” 제작에 참여한 청구법인 직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요. 답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d을 포함한 청구법인 직원 또는 외주자가 하였습니다. (중략)
문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누구 소유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회사에서 이탈리아 X사로부터 일부 구매하였고, 일부는 청구법인 직원 또는 청구법인이 고용한 외주업체에서 제작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 소유의 재산이라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 d이 “사운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것은 회사 소유가 맞고, 그것은 이탈리아 X사에 돈을 주고 사 온 것과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회사 비용을 들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
| 답 그래서 전 회장인 t이 있을 때인 2013∼2014년경부터 새로운 사운드 모듈을 찾기 시작하였고, 당시 사운드모듈을 납품할 곳을 찾은 곳이 일본의 I을 찾았고 그것을 담당하였던 사람이 청구법인 직원인 d이었습니다.
문 계속 진술하세요. 답 그래서 I에서 사운드모듈인 소프트웨어 사운드인 “SW SYNTH”를 납품받았고, 그리고 악기 소리 및 음원은 청구법인에서 “SOUND LIBRARY”를 외국에서 일부 음원을 구입한 것과 청구법인 직원들이 개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중략)
문 그럼 Y은 청구법인에서 회사 차원에서 개발한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중략)
문 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진술자는 어떤 업무를 하였는가요. 답 프로그램에서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넣어 주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튜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운드 라이브러리 제작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총괄담당이었던 것입니다. d은 I을 연결하였던 것으로 같이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중략)
문 그럼 다시 질문하는데 진술자는 Y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회사인 청구법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개발에 참여하였던 d이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거나, 특허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회사 차원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인 청구법인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
| 문 그럼 d은 모듈 개발을 할 당시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가요. 답 2015년에 콘텐츠 부서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위 모듈 개발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청구법인에는 “소프트웨어 사운드 모듈 & 사운드 라이브러리”가 “Y”과 같은 것이라는 것인가요. 답 예, 같은 것입니다. (중략)
문 “Y”은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요. 답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략)
문 “Y”은 회사 차원에서 개발한 것인가요. 답 SW SYNTHS는 청구법인에서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SOUNG LIBARY의 많은 부분은 개발하였으나, 일부 개발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 또한 외부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답 청구인3 부사장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문 “Y” 또는 “SW SYNTHS, SOUNG LIBARY”의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d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아닌 것 같고, 당시 회사에서 회사 차원으로 개발하였던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당시 개발팀 부서장이었던 d이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문 Y 누가 개발한 것인가요. 답 앞에 진술한 것과 같이 각 분야별 각자 업무가 있었고, 이 3가지 업무가 함께 합쳐져 완성된 것으로 회사 차원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문 d이 Y 개발에서 한 것에 대하여 진술하세요. 답 I과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이나 이것을 I으로부터 제공받는 프로그램과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결합하여 반주기에 탑재한 것은 w 이사와 x 이사가 한 것입니다.
문 d이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과 Y에 대한 개발에 대한 판권이나 저작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회사에 근무하는 와중에 외부 업체를 컨택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이 것은 d이 개인의 판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한 행동으로 회사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 1. 소프트 N 개발경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오랫동안 청구법인에 OOO 음원보드를 판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d으로부터 OOO 음원보드 가격 상승과 OOO 음원보드의 생산종료에 따라 음원보드 아닌 소프트 N로의 변경 의뢰를 받아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중략)
d에게 y 소유 소프트N 테스트를 요청했을 당시 기능적으로는 문제없기 때문에 반주기에 최적화시킬 개발은 공동으로 진행하고,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은 d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략)
5. 2016년 2월경 L은 L그룹에 노래반주기 사업을 양도하였고, 당시 d은 L그룹에서 퇴사할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사로서는 L이든 L그룹이든 d이 회사에 있었기에 거래를 해왔던 것인데, 만일 d이 L그룹에 더 이상 재직하지 않는다면 L그룹에 당사의 소프트 N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L그룹 회장(a)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L그룹의 a 회장은 d에게 L그룹에 남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로 인해 d은 L그룹에서 계속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6. 이렇듯 당사는 d과 오랜 기간동안 노래방 비지니스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소프트N 유용성을 이해하여 오랫동안 개발에 관여하였으며, 당사가 알기로 그 메인터넌스(유지) 및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장래적 업로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7. 당시 L이 경영곤란 상태가 되어 L그룹에 매각될 당시 혼란은 있었으나, 어디로 매각되더라도 노래방 반주기에 소프트N를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은 d 뿐이며, 그 없이 이 비즈니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H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한국 시장에서의 독점적 사용권에 대해서 I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과 d(이하, 을이라 칭함)은,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합의내용 확인을 위해 본 각서를 교환한다.
제1조 독점적 사용권 범위 을이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 소프트 신스 엔진 · 사운드 라이브러리 및 패키지 블로그 · DSL 룰 · USB 동글키
제2조 기간 개시 시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쌍방의 합의 하에 자동적으로 2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한다.
제3조 을은 갑에 대해서 본 사용권을 행사하는 영업을 시작할 때에 그 상세와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
| 문 1차 리스트는 2018년 9월에 선곡리스트를 d 부사장에게 전달하였고, d 부사장이 재입사 후 1차 데이터를 주었는데 언제 주었나요. 답 1차 선곡리스트는 9월, 2차는 11월, 3차는 2019년 1월에 d 부사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받은 시점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 차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받고서 컨버팅 작업 후 최초로 반주기에 수록한 시점은 2019년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선곡리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1차 선곡리스트는 785곡, 2차 선곡리스트는 679곡, 3차 선곡리스트는 2,000곡, 총 3,464곡 이었습니다.
문 3,464곡은 모두 2019년 3월 반주기 수록시점 이전에 모두 납품 받았나요. 답 납품 받은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1차 수록시점은 2019년 3월입니다. |
| 청구법인(이하 “갑”)과 C(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콘텐츠 제작 참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제작한 콘텐츠에 “을”의 저작물 제공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각 당사자의 의무) ① “갑”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중략) - 콘텐츠 발주 주기와 수량은 “을”의 참여 초기 단계부터 납품 일정과 데이터의 퀄리티를 모니터링하여 별도 협의하고 납품 데이터의 검수결과는 “갑”이 정한 주기로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략)
제3조(대가의 지급) ① “갑”은 “을”의 저작물 제공의 대가로 “을”에게 콘텐츠(단위 : 1곡)당 일정 금 OOO원(OOO원)을 지급하고,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은 콘텐츠의 내용과 구성에 따라 별도 협의한다. ② “갑”과 “을”은 콘텐츠의 구성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위 1항·2항의 금원을 지급받고 “갑”에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고, 그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중략)
2019년 8월 26일 갑 청구법인 (날인) 을 C (날인) |
| (단위 : 개) | ||
| 납품자 | 납품곡 수 | 납품일자 |
| B | 3,464 | 2018년 9월 785곡, 2018년 11월 679곡, 2019년 1월 2,000곡 |
| C | 4,157 | 2019년 9월 1,810곡, 2019년 11월 2,347곡 |
| 계 | 7,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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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본인은 청구법인 신곡 copy 외주 작업을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진행, 납품하였고 당시 콘텐츠참여계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MIDI COPY만 진행하였습니다. 상기 작업에는 가사 작업과 가사 페인팅(싱크작업)은 포함되지 않아 작업 및 납품한 사실이 없습니다.
(콘텐츠 참여계약서 제2조 제2항) ② “을”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갑”이 발주한 오디오 형태의 파일과 동일하게 MIDI COPY 제작에 임한다. · “갑”이 지정한 납품일을 인지하고 콘텐츠의 구성이나 “을”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 납품데이터의 하자 등으로 “갑”이 “을”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납품 방식은 “갑”이 정한 보안 솔루션 방식으로 따르며 “갑”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2022년 6월 경 국세청 유선 문의 시 MIDI COPY와 가사작업, 가사페인팅 작업을 납품했다고 답변한 것은 청구법인이 아닌 타업체 외주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갑작스런 국세청의 질문으로 본인이 타업체와 청구법인을 혼동하여 답변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인은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MIDI COPY만 납품하였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
| 아래와 같이 임직원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업무성과에 따른 특별 성과급 지급의 건
A. 지급대상자 및 지급사유 : 1. 본부장 : ㉠(전자랜드 및 각 양판점 B2C 시장 개척) 2. 공장장 : ㉡(물류비 인상에 따른 이원화로 원가절감) 3. 본부장 : f(각종 지원업무) 4. 팀 장 : ㉢(JUKE BOX, RF 리모컨, 카카오 페이 연동 기능 개발) 5. 부 장 : ㉣(일 생산 수량 증가 반주기 생산성 향상) 6. 과 장 : ㉤ (각종 지원업무)
B. 지급금액 : 총 OOO원 1. 본부장 : ㉠ OOO원 2. 공장장 : ㉡ OOO원 3. 본부장 : f OOO원 4. 팀 장 : ㉢ OOO원 5. 부 장 : ㉣ OOO원 6. 과 장 : ㉤ OOO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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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및 f 간(2020.9.25.)】 · f : 네, 회장님. 그리고 제가 위쪽에 그 상여금, 추석 상여금 넣었는데요. 회장님 · a : 응 · f : 금액이 총 OOO을 빼서 드릴 건데, · a : 응 · f : 딱 맞춰서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 a : 그거는 c이하고 둘이 알아서 잘해라. · f :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관련된 품의서도 하나 보내드렸으니까 제가 c 부장이랑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a: 그래, 그래 |
| 【c 및 f 간(2020.9.28.)】 · f :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10월 14일까지 제가 양걸 본부장, 저, ㉤ 과장 거는 제가 준비를 할게요 · c : 네,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 f : 네. 그러고, 누구야, ㉡ 공장장, ㉢ 팀장, ㉣ 부장은, · c : 네, 제가 볼게요 · f : 네, 지급액 있고, 옆에 지급액 맨 끝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 회수해야 될 금액이거든요. · c : 네, 네. · f :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나머지 끝전 차이는 지금 세금 계산이 좀 확실히 안 돌아가지고 이번 급여에 좀 정산을 할 거거든요. 나머지는. |
| 【c 및 f 간(2020.8.18.)】 · c : 아∼ 그렇구나.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 f : 네. · c : B로 가자고. · f : 아∼ 그 건이요? 그러면 B는 없어졌으니까. · c : 네, 네. 개인 명의로 되어 가지고. · f : 아. d 소장님 주민번호 발행분으로 해서 그냥? · c : 네, 발행분으로 해가지고 B 통장으로 입금. 한번에 다 받자고 했거든요 · f : 아, 금액 얼마 정도죠? · c : 아무튼 이거는 좀 빨리 처리가, 돈은 회장님이 좀 받아야 될 건데, 받아야 될 거는 맞는 건데, · f : 네. 네. |
| (단위 : 원) | ||
| 거래일자 | 출금금액 | 소명내용 |
| 2019.9.26. | OOO | 출금하여 2020년 8월, 2020년 10월에 다시 입금 |
| 2019.9.30. | OOO | |
| 2019.10.1. | OOO | |
| 작성자 | 일자 | 수신 | 내용 |
| ㉥ | 2020.07.21. | 재무팀 | 2020.7월 법무법인한별 기본 자문료 |
| 2020.09.23. | ㉧ 광고모델 계약서(재계약) | ||
| 2020.10.6. | 법무법인OOO OOO 수수료사건 관련 소송위임장 | ||
| ㉦ | 2020.6.26. | 재무팀 | 외주자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
| 2020.11.30. | JUKE LIVE ㉩(㉪) 영상 콘텐츠 출연료 지급건 | ||
| 2020.9.25. | 10월 뮤직비디오 사용료(빅히트) | ||
| ㉨ | 2020.4.20. | 회계팀 | 기가지니 L 노래방 수익분배 건 |
| 2020.1.13. | 인사팀 | 근태신청서(연차_㉫ 프로 외 2명) | |
| ㉬ | 2020.1.8. | 회계팀 | 업무대행계약 체결건(OOO방송) |
| 2020.11.10. | 재무팀 | 10월 유료등록 상담용 업무전화 요금 지급건 | |
| 2020.6.23. | 재무팀 | (사용인감)유료등록 견적서 및 청구서(동래구청 문화관광과) | |
| ㉭ | 2020.3.12. | 회계팀 | Q L노래방 정기결제 등 도입관련 계약 체결건 |
| 2020.1.13. | 회계팀 | 기가지니 L 노래방 수익분배 건 | |
| 2020.1.29. | 회계팀 | 고교 3학년 직원 졸업식 축하 선물건 | |
| ㉮ | 2020.6.15. | 인사팀 | 근태신청서(연차 ㉯프로) |
| ㉰ | 2020.1.16. | 회계팀 | ㈜㉲ 업무협약건 |
| ㉱ | 2020.4.6. | 회계팀 | 법무법인한별 업무방해 및 경업금지가처분 사건 위임계약 |
| 2020.2.13. | 회계팀 | 녹취록 작성 비용 지급의건 | |
| 2020.7.17. | 재무팀 | (법인인감) ㉳ 상표출원 위임장 날인의건 |
| 【콘텐츠사업본부 i 이사 문답내용 1차(페이지 2)】 문: 음악선곡에 대한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한달에 신곡이 5천∼8천곡 발매되는데 그 중에서 대중성있는 곡을 추려 100곡∼200곡 사이의 곡을 선별하여 서비스팀에 자막작업 지시를 내리게 되고, 동시에 저작권 체크하고, 음악제작 외주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 이후 외주작업한 곡이 들어오게 되면 검수작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 반주기에 탑재되어 있는 음원 모듈별로 컨버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하 생략) 문: 외주제작하여 검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청구법인에서 제작하는 미디 작업은 없으신 건가요. 답: 기본적인 원칙은 외주제작이 원칙입니다. 외주제작으로 곡을 모두 소화하지 못할 경우, 내부 직원에게 지시하여 필요한 미디를 긴급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사업본부 제작팀 q 부장 문답내용 1차(페이지 5, 7)】 문: 신곡 제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답: 제작팀에서만 진행되는 업무는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신곡이 검수폴더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검수하고, 틀린 것, 누락된 것, 고쳐야 되는 것을 모두 고치고 고치는 과정에서 고친 다음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 NG리스트 같은 것을 작성해서 작업자에게 주기도 하면서 그런식으로 신곡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은 컨버팅을 진행합니다....(이하 생략) 문: 귀하께서 맡고 계신 업무와 하루일과를 말씀해주십시오. 답: 신곡폴더를 확인하고 검수하고 받은 작업물을 고치는 등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진행됩니다. 문: 고친다는 것은 외주업체에 이야기해서 고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그렇다면 외주업체와도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네요. 답: 제작자마다 개인적으로 외주업체와 NG를 보내거나 하는 등의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
| 【콘텐츠사업사업부 이사 i 문답내용 1차(페이지 5)】 문: Q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였나요. 답: 2018년 초에 MOU를 체결하여 2019년 1월에 런칭하였습니다. 신곡 업데이트와 함께 신곡 업데이트 시 AI 기반을 위한 발화시스템(OOO 등 실제 사람들의 발음의 데이터베이스 반영) 업데이트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 곡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은 어떤 것인가요. 답: 한 노래에 대하여 장르, 리듬, 템포, 곡의 분위기 등등의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문: 해당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대하여 연구활동, 연구일지 자료가 있나요. 답: 제가 직접 연구하여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문: 어떤 방식으로 실제 연구하였습니까. 답: 장르의 경우 장르가 1천가지 정도로 많기 때문에 자료를 인터넷, 빌보드 등 다양한 루트, 예를 들어 빌보드에서 규정한 장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그 장르에 맞는 래퍼런스 노래를 컴퓨터 엑셀에 기록하여 후배들에게 인수인계하였습니다. 문: 이러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연구는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답: 장르, 리듬, 작사/작곡, 가수, 발매연도 등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반주기에서 곡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문: 청구법인에서 생산한 어떠한 반주기에 처음 적용하였던 것인가요. 답: 7~8년 정도 전에 (구)L에서 적용했었고, 소비자들이 별로 활용하지 않아 서비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신규 반주기에 정보노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 ㉵와는 언제 MOU를 진행하고 런칭하였나요. 답: 2020년 5월에 NUGU 스피커를 런칭하였고, 2019년에 MOU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T맵은 2020년 7월에 런칭하였습니다. 【B 대표 d 문답내용 2차(페이지 7)】 문: 청구법인에 납품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셨나요. 답: ㉴ 셋탑박스에 탑재하여 상용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위 청구법인에서 개발받았던 소프트웨어는 싱랩으로부터 배부받아 샘플 셋탑박스에 탑재하여 구동시켜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가 승인을 하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에 제공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의 경우 ㉴와 계약관계로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 및 ㉴ 셋탑박스 탑재(상용화서비스 가능한 상태로)하도록하는 용역을 제공 요청하여 B가 용역제공한 것입니다. 문: B에 개발자가 있었나요. ㉴ 셋탑박스 시험가동, 점검은 누가 진행하였나요. 답: 제가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고, 테스트도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 문: 당시 테스트나 직접 업무를 진행하였던 일지나 업무기록 등이 있으신가요. 답: 네. 있습니다. ㉴와의 이메일 기록이나 제가 작성했던 설계자료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