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4.1.1.부터 2024.5.14.까지의 기간 동안 처분청들에 사업자(이하 “피신고자”라 한다)들이 통신판매한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다수의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2024.9.19., 2024.10.18.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이 신고한 차명계좌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당초 청구인들이 차명계좌 신고한 사업자들을 다시 확인 해보니 아직도 차명계좌를 대놓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다수 있었다. 그만큼 처분청들에서 방치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직무유기한 증거를 토대로 처분청 담당 조사관을 민·형사 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방치한다면 조세심판원 또한 수사기관에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청구인들이 피신고인에게 거래금액을 전액 입금하고 청구인들의 주소 및 본명을 알려준다면 추구에 피신고인이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전액 입금하지 않고 OOO원만 입금하였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으면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피신고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청구인들은 거래명세서와 차명계좌와 관련된 문자 내용 등을 토대로 처분청들에게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다. 거래명세서 또는 판매자 링크에 의하면 법인회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있는 등 단순히 정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증거자료인데, 처분청들은 즉시 과세에 활용하지 않거나 보완요청을 하면서 탈세가 의심되는 피신고인들을 방치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들이 거래대금을 OOO원밖에 입금하지 않아서 과세에 활용하지 않거나 보완요청을 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누군가 보이스 피싱 범죄자에 관련된 완벽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수사기관은 이 증거자료를 토대로 범인을 체포하면 되는데 신고인에게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당한 금액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면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신고를 하려면 보이스 피싱인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 피싱 범죄로 피해를 당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모순적인 의미가 된다.
차명계좌 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차명계좌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차명계좌 신고가 가능한 것이고, 꼭 실제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이 OOO원만을 입금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이유로 처분청들이 명백한 증거와 정황을 무시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이 신고한 한 건의 거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신고한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을 조회한 후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탈세액을 추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들은 한 건의 거래만 확인한 후 거래 내역 조회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과세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즉시과세에 활용하지 않은 처분청들도 있는데,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면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한 후 계속해서 차명계좌를 해왔는지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처분청들을 이해할 수 없다.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했어야 하고, 확인 결과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것은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담당 조사관의 직무유기가 의심된다.
나. 처분청들 의견
(1)「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행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권리,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 이익에 반하는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아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금융거래조회 등을 하지 않고 보완요청 또는 과세에 활용하지 않고 처리결과 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 내지 권한이 없다. 또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처분청들은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신고자로부터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고, 처분청들이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신고서 및 증빙자료, 피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건 통지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통지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에 대해 <별지2>와 같이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서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누적관리 자료로 추후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아래 <표1>와 같이 통지하였다.
<표1>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
【처리내용】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명계좌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신고를 접수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처분청들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명세
<별지2> 차명계좌 신고 내용 및 결과 통지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