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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인0074생산일자 2024-12-26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와 관련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서만 확인될 뿐, 계약 협상 및 공사금액의 산정 근거, 공사 견적서 등 실질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2014.4.8. 인e역시 서구 OOO에서 설립된 청구법인은 전기공사 및 전기 부품 도ㆍ소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2013.10.1. 인e역시 서구 OOO에서 설립된 주식회사 a는 수배전반,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및 설치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2021.4.1. 주식회사 a와 같은 장소에서 설립된 주식회사 b는 태양광발전소 관련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과 부부관계이다.

나. 주식회사 b는 2021년 12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n(총 10개 법인)과 총 공사금액을 OOO원(m OOO원, 이외 각 OOO원)으로 하여 충청남도 서산시 일대에 태양광발전소(10곳)를 건설하여 주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 o, p 및 a와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하도급공사(총 공사금액 OOO원, 발전소 1개당 OOO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 b로부터 수주받은 2개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원발주처 : k 및 l, 총 도급금액 OOO원)를 a에 (재)하도급하는 공사계약(총 공사금액 OOO원, 발전소 1개당 OOO원)을 체결한 후,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2022년 7월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3.3.7.?2023.5.31. 기간 동안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7.5.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b와 청구법인의 공사계약은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계약 상대방인 b에게 ① 용역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였다. ② 그리고 청구법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부담을 이행하였고, 직원인 q를 파견 및 상주시켜 전체 공정관리, 민원처리,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하수급인인 a를 통해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였다. ③ 또한 b → 청구법인 → a 간의 거래 관계에서 당사자들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본건 용역 제공에 따른 이익을 취하였다. ④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탈루 등 어떠한 조세포탈 내지 회피 사실이 없었고,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모두 정상 납부되었다. 즉,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해 오던 b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권리 향유 및 의무 부담을 하면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금을 수수하고 이익을 취하였으며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b로부터 도급받은 전기공사 전부를 a에게 하도급을 주어 「전기공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과 a 간의 하도급계약은 구속력 있는 합의로 볼 수 없고 끼워넣기를 위해 형식상 체결한 계약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a 및 청구법인의 계약 체결 당시 타업체들도 비일비재하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전기공사만 도급받은 경우, 그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전체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즉 전체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전기공사를 특정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문제 되고 법률 전문가에게 질의해 보니 이러한 하도급 계약이 위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a 및 청구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위배되는 하도급이라 하더라도 그 사법적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하도급계약은 전기공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은 「전기공사업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청구법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뿐 그로써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의 하도급에 따라 전기공사가 수행된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즉, 청구법인이 a에게 하도급한 전기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인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공사 용역을 b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o, p)와 달리 계약서에 계약금을 “계약 후 협의”라고만 기재한 점과 잔금 지급일로 정한 날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b, a와 청구법인 간의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을 특정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 후 협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이는 조사관서가 문제삼을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잔금 부분 역시 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잔금을 늦게 준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만약 조사관서의 의견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b에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법인도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데,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어쩔 수 없이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이다’라는 취지라면, 당사자 간에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고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전체 공정관리를 하는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발단은 조사관서의 시각과 같이 b와 a 사이의 거래 행위를 의제하고, b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 행위 및 청구법인과 a 사이의 거래 행위의 각 존재를 부정한 데 있다. 대법원 판시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되는 거래세의 특질을 가지므로 조사관서가 존재한 적도 없는 b와 a 사이의 거래 행위를 의제하고 엄연히 존재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납부한 b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 행위 및 청구법인과 a 사이의 거래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어긋난 처사이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경제적 실질을 따지기보다는 사법상의 거래 외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의 b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 및 청구법인과 a 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인정되는 거래이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는 과세거래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a → 청구법인 → b간의 거래에 있어 b와 a 사이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b와 a 사이에 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공급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a → 청구법인 → b 간의 거래에 있어 b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주체가 청구법인에서 a로 변경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체결된 사법상의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지, a → 청구법인 → b 간의 거래관계를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a → b의 거래관계로 재구성하여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및 하급심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함부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하여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대법원은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마) 전단계(前段階) 매입세액공제법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를 각 부과하고 이전 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어 해당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순차적·쌍방적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과세관청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유효한 거래 관계를 함부로 재구성하게 되면, 쌍방 조정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근저가 흔들릴 위험이 있고, 거래 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세금계산서에 의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하에서는 「A → B → C」라는 사법상 거래관계를 함부로 재구성하여 「A → B」 및 「B → C」의 거래관계를 부인하고 「A → C」의 거래관계로 의제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 금액에 대비해 엄청난 액수의 세액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에게 재앙과도 같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조세법 분야에 비해 더욱더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형태를 존중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사법상 적법·유효한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함부로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과세관청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조세법적 관점에서 거래 관계를 재구성하려면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예컨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와 같이 세금을 탈루하고 거래 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인 b, 청구법인, a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 즉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전부 납부되었고, 어떠한 조세 포탈이나 회피 사실도 없었다. 또한 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태양광업계라든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거래 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바도 없다.

(2)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익이 귀속되었음을 명확히 하자 청구법인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o과 p의 거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답변서에 자세히 기재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o 및 p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b 및 a의 조세심판 사건에서 그 부당함에 대해 자세히 반박하고 이에 관해 판단을 받을 부분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의 사건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법인이 b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별개 법인인 o이나 p의 용역 제공 여부를 다툴 것은 아니다.

(3) 조사관서의 고발에 의해 수사기관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수개월간 조사하였으나, 최근 위 형사 고발 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며, b 및 b 대표자 c에 대해서도 역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수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한 결과 청구법인과 b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b와의 계약이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용역공급 의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b가 청구법인과 o, p 및 a와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은 실제 공사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원도급 공사실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 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 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서명 날인한 계약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b로부터 도급받은 전기공사 전부를 a에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는 같은 법 제42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b, 청구법인과 a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보험료 등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하자담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o과 p는 계약금으로 2021년 12월 중순경에 각각 계약금액(변경 전 도급계약)의 50%인OOO원씩 받았다가 수일 내로 a에 OOO원씩 전달해 주어 각각 OOO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위 업체들과 달리 도급계약서에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없이 “계약 후 협의”라고만 기재하였고, 잔액은 사용전검사 후 1개월 내 또는 2022.6.30. 및 금융기관 대출기표 후 7일 내의 시일 중 빠른 날에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사용전검사는 2022.6.15.이고,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아 상기 기일 중 빠른 날은 2022.06.30.로서 이날 까지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b와의 도급계약에 따르면, 사용전검사 후 근무일수 기준 14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14%)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잔금을 독촉한 사실,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과 a 간의 하도급 계약서에도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마찬가지로 a는 청구법인에 잔금을 독촉한 사실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도급하지 못하도록 정한 관련 법을 위반하고, 관련 법에 정한 명시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계약한 공사대금 지급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도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b, 청구법인과 a 간의 계약은 청구법인이 b와 a의 대표이사인 c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계약이고, 거래단계에서 청구법인을 끼워넣기 위해 형식상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공사계약을 구속력 있는 합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직원인 q를 현장에 상주시켜 전체 공정관리, 민원처리,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였고, 하수급인인 a를 통하여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q 이사가 현장에 머물면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을 관리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숙소의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자가 a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10개 발전소 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사용전검사(자가용) 검사 실시 확인서’를 보면, q는 a 소속인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다른 작업지시서 및 검사 확인서 등에도 q는 b 또는 a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내용과 같이 q의 업무수행 내역을 보면, q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감독하였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a와 b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과 p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실관계와는 다르므로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o과 p는 a와 b 사이에 중간자로 끼워진 법인들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단계에 위치하여 거래단계 전체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o과 p가 b에 매출한 금액에서 a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a의 c가 관리하면서 다른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a가 되돌려 받은 사실도 끼워넣기 거래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사항이다.

(3) 청구법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 세액공제 배제 및 손금 부인함은 적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08.3.13. 2007두26674 판결 등 참조)한 사실이 있고,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은 확인되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지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심판 결정례(국심 2006중4494, 2007.8.3. 국심 2006서4006, 2007.4.20.)도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③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4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우선(優先)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受給人)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은 2018년부터 조사일 현재(2023년 3월)까지 a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9.1.7.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조사관서의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시 d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아닌 a의 사무실에서 차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b, a 및 청구법인 등의 회계.경리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한편, d이 사용하는 책상에서 청구법인의 하도급 업체인 l, k 등의 통장 및 OPT생성기 등이 발견되었다.

<표1> d 좌석에서 확인한 조직도 등

<표2> l 통장계좌 등

(나) b와 청구법인(2곳, 공사금액 각 OOO원), 청구법인과 a(2곳 공사금액 각 OOO원)간에 체결된 공사계약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공사계약 체결내용

(다) 청구법인이 이사인 q가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을 관리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숙소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는 a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가 10개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한 ‘사용전검사(자가용) 검사 실시 확인서’ 등에도 q는 a 소속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사용전검사 실시 확인서 요약

<표5> 사용전검사 실시 확인서

(라) b가 2022.12.30. OOO원, 2023.10.26. OOO원 및 2023.10.31.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도급공사 대금 전액을 지급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12.30. OOO원, 2023.10.26. OOO원 및 2023.10.31. OOO원 합계 OOO원을 a에 지급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b로부터 받은 OOO원을 a에 입금한 2023.10.26.은 이 건 세무조사가 종결되고, 청구법인에게 이의신청 결정문이 통지(2023.9.27.)된 이후로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에 계약금 이외 도급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공사대금 수령.지급 내용

(나)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 q(이사)를 상주시켰고, q는 쟁점거래 관련 전체 현장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사진행 내역을 b의 c에게 보고를 하였다며 아래 <표7>과 같이 OOO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표6> c와 r 소속 q의 OOO 대화내용 발췌

(다) 청구법인은 조사관서의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쟁점거래에 대해 수사를 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며 수사결과 통지서(인천미추홀경찰서장)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b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수주받아 a에 (재)하도급하였고, 관련 공사계약에 따라 발전소 완공을 위한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라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와 관련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서만 확인될 뿐, 계약 협상 및 공사금액의 산정 근거, 공사 견적서 등 실지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공사 발주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공사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하도급 법인에게도 고액의 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나 구체적인 계획 및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