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영광군 OOO에서 규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A(2010.6.24. 개업, 2022.6.30.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7.11.부터 2022.6.30.까지 근무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8.2.9.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 2건(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자를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2018.2.12. 및 2018.2.14. 이를 해약하여 각 해약환급금 OOO원,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쟁점보험의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수령자를 사내이사 A(청구인의 子)로 하고, 장부상 환급금 OOO원을 A에게 지급할 단기차입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광산세무서장(이하 “통보청”이라 한다)은 2023.4.2.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광주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다.
1) 쟁점법인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사내이사인 A가 운영자금을 대여해 왔고,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상 청구인 및 A에 대한 연도별 차입금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및 A에 대한 연도별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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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17년말 기준 청구법인에 대한 OOO원의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 이라 한다)이 있었고, 쟁점법인은 쟁점보험을 통해 쟁점대여금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나) 쟁점보험의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해약환급금도 실제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으로 처리하여야 했으나, 당초 쟁점보험의 수익자가 A로 되어 있어 세무대리인이 착오로 A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계정과목상 오류(단기차입금⇒주임종단기채무)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이 쟁점보험의 계약자 변경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한 것은 동일하며, 법인의 순자산에도 변동이 없으므로 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의 처분과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고, 쟁점법인이 폐업한 2022년말까지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이 OOO원 이상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은 쟁점보험을 통해 청구인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가공부채가 아닌 실제 발생한 차입금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금전대차계약 및 변제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대여금의 존재 여부 및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수시로 대여하였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자금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나) 쟁점대여금은 장부상으로만 발생한 가공부채가 아니라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금융거래에서 그 내역이 확인되는 실제 차입금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별도로 OOO이라는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OOO은 규사를 채굴하여 쟁점법인에게 판매하는 동시에 쟁점법인의 채굴용 선박을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OOO과 쟁점법인간의 연도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과 쟁점법인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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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금융거래내역에는 위 매출.매입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금전대차거래와 매출.매입거래가 별도로 구분되어 존재함을 인정한 바 있다.
2)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연도별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연도별 금융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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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15년 기준 매출.매입 거래대금을 제외하고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는 등 쟁점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법인에게 대여하였으며 이 같은 사실이 금융거래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의 금원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에 따른 것이라는 처분청의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실제 대여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심사법인-2017-0020, 2018.3.21. 참고)이다.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법인의 운영을 위해 개인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OOO원이 넘는 대여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인 예치보험료와 선박이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보험의 불입액과 재무상태표상 예치보험료 계정의 잔액을 단순 비교하여 예치보험료 계정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예치보험료 계정에는 쟁점보험[B(주)] 외 다른 보험금[C(주), D(주), E(주), 이하 “쟁점외보험”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표4> 쟁점법인의 예치보험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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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와 같이 쟁점보험 외에 다른 보험이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보험금의 불입액과 예치보험료 잔액만 비교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법인의 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고 본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처분청은 2015년 매입세금계산서상 선박구입 내역 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의 선박 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선박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5.8.19. 부산지방법원 경매(2015타경2057 사건)를 통해 선박(모래채취선)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5.9.4. 수리비로 OOO원을 지출하는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로 OOO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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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매대금 및 취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적 지출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모두 확인되고 있는바, 선박 자산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5> 선박취득 관련 2015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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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금융거래내역상 2015년 기준 순출금액(청구인 기준)이 OOO원에 불과하여 주임종단기채무가 과대 계상되었다는 의견이나, 2015년 기준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더 입금한 금액이 OOO원에서 2015년 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받아야 할 사업상 거래대금 OOO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순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주임종단기채무 증가액 OOO원과 거의 일치한다.
(바) 따라서 쟁점법인의 자산이 과대 계상되었음을 전제로 부채도 과대 계상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청구인의 자금이 쟁점법인에게 실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주임종단기채무를 가공부채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장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자산이나 부채가 과대 계상된 사실이 없다면 이 건 처분은 당연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쟁점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대상으로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차입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차입금과 관련한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이 아닌 A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청구인에게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고자 함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채무이든 A에 대한 채무이든 쟁점보험을 통해 채무를 상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쟁점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래 <표6>과 같이 쟁점금액은 상여 처분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부채를 줄이는 유보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6> 당초 회계처리 등
당초 회계처리 (차변) 단기차입금(A) OOO원 (대변) 보험금 OOO원 법인세 경정 (처분청) (익금) 보험금계약변경 OOO원 <상여> (손금) 단기차입금(A) OOO원 <유보> 올바른 경정 (청구인 주장) (익금) 단기차입금(청구인) OOO원 <유보> (손금) 단기차입금(A) OOO원 <유보>
(5) (예비적 청구)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가산세 제도의 취지를 중심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조심 2023중7250, 2023.12.22.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쟁점보험의 명의를 변경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예치보험료 및 자산을 과다계상하여 가공부채를 늘리는 거짓 장부를 작성하였고, 쟁점보험의 해약환급금 수령 후에는 이를 수익자 A의 차입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과다계상된 가공부채를 감소시킴으로서 법인의 자산을 부당으로 유출시킨 것으로 보인다.
(가) 쟁점법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의 예치보험료와 쟁점보험의 연도별 보험료 불입액 누계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재무상태표상 예치보험료 및 쟁점보험 보험료 불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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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법인이 신고한 재무상태표의 예치보험료 계상액과 B(주)에 불입했던 각 사업연도의 불입 누계액을 비교한 결과, 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예치보험료는 OOO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까지 보험료 불입 누계액은 OOO원으로 OOO원이 재무상태표에 과다계상되었고, 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예치보험료는 OOO원이나 보험료 불입 누계액은 OOO원으로 OOO원이 과다계상되어 있으며, 반대 계정인 단기차입금 또한 자산의 과다계상액 만큼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보험료 불입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무상태표상의 보험료는 오히려 소폭 줄어드는 등 장부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청구인은 OOO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채굴용 선박을 임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서 선박구입내역을 검토하였으나 확인된 바 없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과대계상에 따라 단기차입금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표8>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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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차입금 계상내역은 위의 <표1>과 같은바, 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주임종단기채무액은 OOO원이나,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과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채무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2015년 예금거래내역서에서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 이체 내역을 보면 실제 채무액보다 재무상태표상 주임종단기채무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표9>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금융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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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따라서 쟁점법인이 2013∼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의 투자자산(보험 예치금) 및 유형자산(선박.항공기), 단기차입금(청구인 및 A)이 과다계상 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를 상계하여 순자산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으므로, 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2012사업연도부터 매출액이 감소하고,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013사업연도부터 보험료를 매월 OOO원(매년 OOO원)씩 불입하였으며, 2018사업연도에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보험을 해약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표10> 쟁점법인의 매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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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이 쟁점보험의 해약환급금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환받을 계획이었다면, 쟁점보험에 대한 계약자의 변경 없이 쟁점법인이 쟁점보험을 직접 해약하고 청구인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이러한 절차 없이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표11> 청구인의 사업이력
대표자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소재지 청구인 쟁점법인 도소매/규사 2010.6.24. (2022.6.30.) 전라남도 영광군 OOO 청구인 OOO 광업/규사 1986.2.22. (2022.5.18.) 전라남도 영광군 OOO
<표1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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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쟁점법인의 주요 부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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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쟁점법인과 OOO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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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보청은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아래 <표15>와 같이 경정하였고, 관련 소득처분 내역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5>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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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소득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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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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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대여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정별원장(예치보험료, 주임종단기채무 등), 거래처원장(단기차입금, 대신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 등), 청구인 및 쟁점법인 명의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상 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2012~2018사업연도 예치보험료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사업연도별 예치보험료 계상액은 위의 <표4>와 같다.
(나) 쟁점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A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위의 <표1>와 같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무 계정별원장 및 대신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쟁점법인의 주임종단기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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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표기 : 계정별원장에 거래처가 대신산업으로 기재된 거래분으로 해당분은 계좌로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남[차변(쟁점법인→청구인), 대변(청구인→쟁점법인)]
(라)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사실관계 부분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상 쟁점법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차입금’ 기재분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주임종단기채무로 계상하였고, ‘외상매출금’ 기재분은 쟁점법인이 대신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법인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상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차입금’ 기재분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주임종단기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계상하였고, ‘외상매입금’ 기재분은 쟁점법인이 대신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예치보험료 및 선박과 같은 자산을 과다계상하여 가공부채를 늘리는 거짓 장부를 작성하였고, 쟁점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후에는 이를 수익자 A의 차입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과다계상된 가공부채를 감소시킴으로서 법인의 자산을 청구인에게 부당으로 유출시켰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과다계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예치보험료 및 선박의 계정별원장, 쟁점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고, 쟁점법인의 단기차입금 및 주임종단기채무 계정별원장과 대신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 및 A가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 및 쟁점법인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상 송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2017사업연도말 기준 OOO원으로 쟁점법인은 이를 상환하기 위해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주임종단기채무가 아닌 A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부채가 감소되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자금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