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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외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서-5698생산일자 2025.02.21.
AI 요약
요지
주식을 증여 받은 배우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거래 주식 수와 가액 또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0.4.22. 설립되어 표지제조업, 인쇄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2.8.1.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OOO원)하여 배우자 B에게 증여하였고, B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2022.10.31. 2022.8.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증여세액 : 0원)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은 2022.8.8.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결의하고, 2022.9.16. B으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양수하여 이를 소각(이하 쟁점주식의 증여.양도.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라.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4.3.26.부터 2024.5.30.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8.2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선택 가능한 거래형식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일 뿐이고, 쟁점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법적 형식과 괴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납세의무자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나) 쟁점거래의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괴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2022.8.1.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으며, B은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B 소유의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한 다음, 주주들에게 자기주식취득통지를 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3) 쟁점거래는 증여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요구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성립된 것이고, B은 쟁점거래로 인한 자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괴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주식 증여 → 양도 → 소각’과 ‘주식 양도 → 소각 → 현금 증여’ 증 어떠한 거래를 선택할 것인지는 청구인의 자유이고,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조세부담이 적은 법률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2) 쟁점거래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중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단일한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대법원은 법인이 직접 대표이사의 딸에게 현금을 증여한 거래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여 → 대표이사가 딸에게 증여’라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한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증여자가 소유하지도 않은 재산을 증여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20318 판결)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직접 거래 또는 단일한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뿐이고, 거래의 순서를 바꾸는 형식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

(나) 명문의 의제규정 없이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제1조는 소득세가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는 조세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2)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같이 명문의 의제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원 역시 이 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4.5. 선고 2023누14332 판결).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형식을 선택할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

(가) 청구인과 B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보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였고,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절세하는 것 외 다른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다단계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배우자 등 사주일가가 100% 지배하고 있어, 사주일가의 계획하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다단계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라) 사업상 목적 등 합리적인 사유로 별개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회피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형태의 조세절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과세 원칙이 구체화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 증여라는 거래를 개입시켜 인위적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작출한 경우에까지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쟁점거래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세법상 법률효과를 재구성할 수 있다.

(가) 쟁점거래는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 양도 → 소각’의 순으로 거래되었으나, ‘쟁점주식 양도 → 소각 →현금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나)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대금이 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법률규정 없이 증여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 원칙은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거래를 세법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고, 증여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 B은 2020년도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쟁점거래와 유사한 형태의 거래를 하였는데, 청구인과 B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교차증여라는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교차증여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42659 판결)와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외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0.4.22. 설립되어 표지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B이다.

(2) 쟁점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2.8.1.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합계 OOO원)하여 B에게 증여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22.8.8. B과 송윤진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의결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은 2022.8.9. B에게 자기주식 취득 관련 통지를 하였고, B은 2022.9.15. 주식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은 2022.9.16.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표2> 쟁점거래로 인한 주식 변동 내용

○○○

(3) 쟁점거래의 동기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세무조사 당시 B은 보험설계사로부터 세무상담을 받아 쟁점거래를 하였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거래주식 수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과 B은 2020년 쟁점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하였다(2020.7.23.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 → 2020.9.2. 주식 양도 및 소각).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동일하고, 복수의 거래를 재구성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과는 무관하게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인데, B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양도.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단기간(2달 이내) 내 이루어졌고, 거래 주식 수와 가액 또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청구인과 B이 쟁점주식과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서로에게 증여할 동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