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3.5.15. 친족관계인 A로부터 아래 <표1> 목록의 경기도 하남시 OOO 외 8필지의 토지(면적 합계 : 37,021㎡, 이하 OOO를 제외한 8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다음 2023.6.13. 아래 <표2>와 같이 납부할 증여세액 합계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각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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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증여세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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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4.2.5.~2024.3.15. 기간 동안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곳의 감정평가법인(A감정평가법인, B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를 받았으며, 청구인들도 2곳의 감정평가법인(C감정평가법인, D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하였는데, 감정평가 세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감정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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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관서는 2024년 3월 위 2건의 쟁점토지 감정평가액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산정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동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3.26. 위 2개 감정평가법인(A, B)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라. 조사관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재산평가심의 결정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4개 감정평가법인(청구인들이 제시한 2건 포함)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7.5. 등 청구인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23.5.1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급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재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증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할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24.6.13. 증여세 신고 시 전체 증여재산에 대한 상증세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평가하여 적정하게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관서는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재계산하였다.
(다) 관련 법령에서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을 시가의 인정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C 이는 단순히 열거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증여재산 평가 시 반드시 감정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조사관서의 위와 같은 과세행정은 분납 및 연부연납 등을 통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및 과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사관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았으나,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 중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세 결정기한 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단서와 같이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C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증책임은 과세당국에 있다.
(나)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관서는 평가기준일인 ‘가격산정 기준일’인 2023.5.15.과 증여세 결정을 위해 소급하여 의뢰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인 2024.2.22. 사이에 쟁점토지의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은 채 쟁점감정평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된다는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쟁점토지 인근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되었는데, 발표된 202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3년도분과 동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동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2024.4.30. 발표된 쟁점토지의 실제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24.1.1.) 또한 전년도와 다르다는 것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기사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매년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변동이 있었고, 과거기간 동안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시지가는 실제 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9개월이 넘는 시간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해당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서의 충분한 증명이 없었으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조사관서의 감정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법령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집행이다.
(가) 국세청은 2023.7.3.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훈령의 제72조 제2항에서 감정평가대상 선별 기준을 구체화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일정 금액 및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청구인들은 위 훈령 기준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와 증여세 신고는 위 훈령의 개정 전인 2023.6.13.에 이루어졌다.
(나) 이 건 처분의 배경이 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결정 기준에 대하여 ‘비거주용 부동산, 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은 ‘과세관청이 훈령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의무자들에게 공평하고 일률적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및 이에 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실제에 있어 과세관청은 관련 사업 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에 따른 재산가액 경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3.10. 선고 2021구합80889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다) 설령, 개정 전의 훈령이 유효하여 쟁점감정평가액이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만을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중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하남시 OOO 외 7필지는 감정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서는 쟁점토지를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소급 감정을 통해 증여세를 재계산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실제 세무조사에서도 기 신고한 전체 증여재산 중 지목이 ‘임야’인 필지를 제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지목이 ‘답’인 7필지에 대해 소급감정을 배제하여 관련 증여세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 산정 시 쟁점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C, 조사관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하였다.
(가)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매매ㆍ감정가액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동 규정은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 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 기획재정부 또한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재산세제과-92, 2021.1.27.)”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라) 쟁점감정평가액의 경우 ① 가격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2023.5.15.로 동일하여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 사건의 경우 2022.12.15.부터 2023.8.15.까지임) 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②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그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③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024.2.15.으로서 평가기간 이후이지만, 법정 결정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인 2024.2.28.이 경과되기 이전의 것이고, ④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2) 청구인은 감정평가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였기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C,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상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공개되기 전에 증여세가 신고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에 대하여 ‘납세자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취급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3.10. 선고 2021구합80889 판결)는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이함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본 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나)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일(2023.6.13.) 이후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개정(2023.7.3.)되어 감정평가대상 선정 기준이 공지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일 뿐 과세요건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의 시가를 재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경기도 하남시 OOO 등 7필지’가 감정평가 대상이 아닌 지목(답)인 것으로 주장C, 실제 현황은 건물부수토지, 도로 및 주차장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3.5.15. A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23.6.13. 각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2024년 2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2곳)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OOO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쟁점토지와 관련한 일자별 사건 발생 내용은 아래 <표4>과 같고, 감정평가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쟁점토지 평가 관련 일자별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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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쟁점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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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토지의 위치 현황 및 감정평가 시 조사.확인된 현장 사진 등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쟁점토지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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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토지 증여일(2023.5.15.)부터 <표5>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4년 2월)까지의 기간 중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물의 증.개축이나 도로 개설.폐쇄, 형질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의 2023년 5월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토지) 등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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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가 2020.11.3.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공시부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왔고, 토지(표준지)의 경우 연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비율)이 2018년 62.6%에서 2020년 65.5%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부터 연간 3%p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를 통해 8년 내 목표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보면, 평가기간(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과세표준 결정기한(2024.2.29.)까지 재산에 대한 “매매 등(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공매)”이 있고,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 경우로서 납세자 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매매 등”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평가기준일 적용은 “가격산정기준일(증여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항 제2호가 2014.2.21. 개정(대통령령 제25195호)되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일 경우에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던 것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여야만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요건 강화’하는 것이 그 개정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외의 부분 단서(쟁점규정)가 2019.2.12. 개정(대통령령 제29533호)되면서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는 것이 그 개정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며, 감정평가 수행 절차상의 불공정과 불형평이 존재하고, 또한 국세청 훈령상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으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만을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토지 중 지목이 ‘답’인 7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개정취지는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통한 과세의 합리화를 도모함에 있는 것인바,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감정평가 포함)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감정평가는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점,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라 할지라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점(조심 2021서2705, 2021.7.12., 같은 뜻임), 청구인은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보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규정에 대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 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법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의 절차 및 우선순위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하는 가액을 판단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고, 이 건 감정평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보이며, 감정평가에 특별한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세 및 증여세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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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C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C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C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C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C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C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C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C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C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