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3.5.15.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청구인 및 B이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2024.9.27. 총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하고, 상속재산 중 하나인 ‘OOO’의 청구인 상속분 11,752㎡ 중 9,9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금양임야로서 비과세 재산가액(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18.~2024.6.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 OOO원을 비과세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2024.8.23. 청구인에게 2023.5.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상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장남인 형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분묘 조성을 주도하였고, 부모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였으며, 상속인인 청구인도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 금양임야에 해당하는바, 피상속인이 제사주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상속인은 1985년 초 피상속인의 부(父) D의 분묘가 있던 충청남도 공주군 OOO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분묘를 옮겨가라는 연락을 받고 1985.5.31. 쟁점토지를 형 C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父) D와 모(母) E의 분묘를 쟁점토지로 이장하였으며, 2006년 9월경 쟁점토지를 가족 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C 가족의 가묘를 조성하여 관리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형 C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오래전부터 여러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가 2022년부터 병세가 악화되어 신장투석을 받게 되면서 2023년에는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장애인인 형 C이 선산 관리와 제사를 주재할 능력이 부족하여 묘지 관리와 제사는 피상속인이 맡아서 하기로 합의하였고, 피상속인은 형 C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0.5.25. 쟁점토지에 관한 C의 공유지분 2분의 1을 OOO원에 매입하여 쟁점토지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피상속인은 생활이 어려운 형 C에게 그동안 묘지 관리와 제사비용,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부모의 기일 전후 또는 명절 전후에 OOO원(5회 총 OOO원)을 각 송금하였고, 고향을 방문할 때에도 생활비와 선산관리에 사용할 수 있게 현금을 주었으며, 형 C이 고향에서 장남으로써의 체면유지를 할 수 있도록 형식상 제사를 지내실 수 있게 제사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병원비, 생활비 심지어 경조사비 등도 부담하였다.
(라) 중증 장애인인 C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전화를 받고 당황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물어보는 내용에 답변하였으나, 이후 심판청구에서 종전 조사공무원과의 통화내용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고 동생인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선산을 관리하고 제사 비용 등을 부담하여 제사를 주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C의 아들(피상속인의 조카) F도 실질적.경제적으로 피상속인이 조상의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주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또한 제사를 주재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은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2023.6.22. 쟁점토지 해당 필지의 공유지분 2분의 1을 승계하여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우리 관례상 통상적으로 종손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지만, 그 지위에 있는 자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즉, 중대한 질병,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이다.
71세 고령의 피상속인의 형 C은 그동안 다른 지병으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그의 형 C에게 오랫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제사비용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송금해 준 사실 등으로 보아 C은 장남이지만 직접 제사를 주재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C의 신장투석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C의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점을 문제삼고 있다.
C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2023.5.15.) 전인 2023.5.1. 혈액투석이 시작되었고, 혈액투석은 말기 신부전의 판정을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C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부터 투병 중이었음이 명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피상속인의 형에 대한 계좌이체내역, 피상속인의 형 및 그 아들의 확인서, 피상속인 형의 복지카드 등)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부모의 제사를 주재한 사람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금양임야를 상속세 비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함이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059 판결 참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형 C에게 2013년부터 약 10년 동안 총 OOO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역 중 ‘제사비용’ 명목으로 이체된 것은 총 5회의 합계 OOO원에 불과한바, 그 횟수는 기제사 및 명절 등 연간 최소 3회 이상인 제사횟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금전지급을 이유로 피상속인이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사비용’ 명목 외에 매월 OOO원이 송금된 것은 피상속인이 C에게 고향에서 부모의 분묘관리 및 제사를 주재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사의 주재자라 함은 실제로 본인의 책임하에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국세청 법령해석재산-5160, 2016.12.30.)인데, 피상속인의 형(兄) C은 2024.5.1. 조사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부모의 제사를 지내고 있고,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의 아들이 제사를 지낸다는 취지로, 세무조사 착수 시에 청구인은 큰집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취지로 각각 답변한바, 이러한 답변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형(兄) C이 부모의 제사를 지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면, 제사는 원칙적으로 장남이 주재하고, 장남이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남이 승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차남인 피상속인이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형 C의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에 따라 차남인 피상속인이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주장하나, C이 장애인이 된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이고, 피상속인이 C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오히려 C이 분묘 관리와 제사 주재를 한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피상속인의 형 C의 장남 F는 2024.5.28.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신장투석을 한 시기는 1년 전부터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F는 당초 답변과 다른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형 C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장애복지카드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C의 장애복지카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2023.5.15.) 이후에 발급(2023.9.19.)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주장의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C의 확인서는 당초 조사담당자와의 통화내용과 달라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형(C)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은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이 고향에서 부모의 분묘 관리와 제사를 주관하는 대가로 자신의 형과 형수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및 관리를 주도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을 위해 2010년에 쟁점토지의 C 공유지분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유자 명의가 제사의 주재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4)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피상속인 부모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의가 없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해당 필지는 1985.5.31. 피상속인과 그의 형 C이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2분의 1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2010.5.25. C의 공유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양도(등기부상 거래가액은 OOO원임)된 후 2023.5.15. 상속인들에게 각 공유지분 2분의 1이 상속(청구인의 상속지분 상당 면적은 11,752㎡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및 피상속인 등의 주소지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 등의 주소지 등 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24.5.1. 14:24 피상속인의 형 C과 통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 부모님(피상속인의 부모) 제사는 누가 지내시나요?
답 : 내가 지내지요.
문 : 선생님 집에서 제사를 지내시나요?
답 : 그렇지요.
문 :만약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 큰 아들(피상속인의 조카)이 제사를 지내시겠네요?
답 : 그렇지요.
(나) 처분청 답변서에 따르면,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시에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때, 제사를 어디에서 지내냐는 처분청 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큰집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답변서에 따르면, 2024.5.28. 17:31경 조사공무원과 피상속인의 형 C의 장남 F의 전화통화에서 F는 ‘여태껏 아버님 집에서 제사를 지내오고 계시고’, ‘신장투석한지 최근 1년 정도 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3.5.3.~2023.5.9.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그의 형 C에게 이체된 거래는 총 108건, 금액 합계 OOO원이고, 대부분은 매월초 또는 매월말 등에 OOO원의 금액이 이체되었으며, 그 외에 비고란에 ‘제사비용’으로 기재된 총 5건(금액 합계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금융거래내역의 비고란에 ‘제사비용’으로 기재된 내역
ㅇㅇㅇ
(나) 충청남도 논산시장이 2023.9.19. 피상속인의 형 C에게 발급한 복지카드에는 ‘장애정도 중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대학교병원이 2023.8.9. C에게 발급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에는 장애유형이 말기 신부전을 원인으로 한 ‘신장 장애’로, 진단의사 소견에는 ‘2023.5.1. 혈액 투석 시작하여 주 3회 유지 중으로 투석 의존상태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C의 2024.9.7.자 확인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본인은 피상속인의 큰형으로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있으나, 동생인 피상속인이 선산을 마련하여 묘소에 부모님을 모셨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제 상황을 고려하여 동생이 오래 전부터 별세 전까지 물심양면으로 실질적인 제사 주관을 했습니다.
제사의 방식은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명절과 기일 무렵 날짜를 정하여 묘소를 방문하여 성묘를 드리는 등 간소하게 지냈습니다.
올해 세무서에서 갑자기 온 전화에 당황하고, 또 체면 때문에 묻는 말에 답변을 한 것 같으나, 지금은 기억도 없고, 실제 제사는 동생인 피상속인이 묘소관리나 제사 비용 등을 지급하면서 제사를 주관하였습니다.
(라) C의 아들 F가 2024.5.31.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 본인은 숙부인 피상속인의 장조카로서 돌아가신 조부모님의 제사를 저의 아버님이신 C님과 어머님이 형식적으로 모시긴하였으나 묘지 마련 및 이장과 제사 주관은 실질적, 경제적으로 숙부이신 피상속인이 과거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분묘 관리 및 제사를 주재하였으며, 숙부 별세 이후에도 숙부의 자제인 청구인이 매년 제사 및 분묘 관리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마) C의 장애 진단 원인인 말기 신부전에 관한 의학정보는 아래와 같다.
○말기 신부전은 만성 신부전의 마지막 단계로 신기능이 15% 이하로 감소된 상태이다. 만성 신부전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만성 신부전은 신장의 손상 정도와 기능의 감소 정도에 따라 다음의 5단계로 나누어지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까지 악화되어 결국은 투석이나 신장이식과 같은 신장대체 요법을 해야 한다.
- 1단계 : 신장 기능 검사상 정상 혹은 소변검사상 이상이 관찰된다.
-2단계 : 신장 기능이 정상의 69~89%로 약간의 기능 감소가 관찰된다. 1~2단계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찾아 치료하고, 신장 기능 저하의 진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3단계:정상 신장에 비해 신장 기능이 30~59%로 감소된다. 신장 기능 감소에 따른 합병증 발생 여부를 검사하여 치료해야 하며 신장 기능 저하의 진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4단계:정상 신장에 비해 신장 기능이 15~29%로 감소된다. 신장내과 의사 진료를 받고 투석 방법 및 이식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5단계:정상 신장에 비해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심하게 감소된다. 혈액투석(hemodialysis), 복막투석(peritoneal dialysis)이나 신장이식(renal transplantation)과 같은 신장 대체 요법을 시작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상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민법」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금양임야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등의 재산가액은 OOO원을 한도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인데(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059 판결), 어떤 토지가 금양임야 등으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토지가 금양임야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할 것이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는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遺志) 내지 유훈(遺訓)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살피건대, 망인의 차남인 피상속인이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기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형 C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의 일환으로 C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C이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이 있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C은 1985년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 해당 필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기도 하였다)하고, 혈액투석을 시작한 시기도 2023.5.1.로, 피상속인이 사망(2023.5.15.)하기 직전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때(2023.9.19.)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바, C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계속하여 장기간 부모의 제사를 직접 주재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상속인은 부모의 묘가 위치한 쟁점토지(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먼 거리에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계속 거주한 반면, 그의 형인 C은 쟁점토지와 가까운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거주하였고,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 시에도 C은 자신이 제사를 지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청구인도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큰집에서 지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제 제사가 이루어진 곳은 C의 집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상속인이 직접 제사를 지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한 점, 피상속인이 제사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