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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창업 당시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4428생산일자 2025-02-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은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3.6.14.)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인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6.14. 경상남도 진주시 OOO 등 2필지 토지 17,439.3㎡ 및 그 지상 건축물 20,765.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6.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의 취득세 감면(75%)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7.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창업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2호에 열거된 제조업(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계속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종전 목적사업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상태에서 업종(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새로이 추가한 업종도 취득세 감면 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조심 OOO2014.9.19.,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22.5.23.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창업일 당시 업종이 아닌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1항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라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목적사업인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의 업종코드는 “30320”으로, 청구법인이 추가한 목적사업인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의 업종코드는 “25200”와 상이하고, 이는 같은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상 업종코드가 상이하므로 이를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3.6.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일 당시 업종(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창업일 이후에 추가한 업종(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창업 당시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8.8.30. 경상남도 사천시 OOO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상호를 A 주식회사로 하였다가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벤처기업확인서(OOO)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0.7.13. OOO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다.

(다) 창업기업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3.4.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2023.4.26.부터 2025.8.30.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고, 초기 창업자기간을 2018.8.30.부터 2021.8.30.까지로 하며, 주업종을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제39조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

(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23.6.1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자동차 부품 제조 설비 제작, 수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기하였고, 2022.5.23. 방산부품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2022.9.20. 종전 목적사업인 자동차 부품 제조 설비 제작, 수리·판매업 등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청구법인은 2022.9.20. 종전 목적사업인 자동차 부품 제조 설비 제작, 수리, 판매업 등을 삭제하였으나, 2022.9.23.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을 다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23년도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 등에 관한 매출만 발생하였고, 방산부품 가공 및 제조 등에 관한 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23년도 매출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사업의 종류를 ‘무기 및 총포탄제조업’(2023.5.25.)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나, 다시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사업의 종류에 추가(2023.8.8.)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A)는 심리일 현재 방산부품 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 중이고, 자동차 부품 제조 설비 제작, 수리·판매업은 영위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5.23. 창업일 당시 업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업종(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을 추가한 후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3.,다.,(마),4) 참조]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창업일(OOO)부터 3년 이내인 2020.7.13.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았고, 그 확인일(OOO)부터 4년 이내인 2023.6.14.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은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OOO)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인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6.1. 법률 제194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