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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공급자(실사업자) 해당 여부
조심 2024중5558생산일자 2025-02-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실제 쟁점공급자로 단언하기 어려워 보이고, ㅁㅁㅁ의 출금계좌상 메모에는 주로 AAA의 이름이 기재되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남부천세무서장은 타일.석자재 건설업을 영위하는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8.2019년 중 A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부외경비로 인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A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2024.8.7.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교제 중이던 A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지급하였을 뿐 별도의 하도급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이는 A의 대표 D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인정한 사실이다.

청구인은 2012년에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이 건 과세기간 당시에 A에서 근무하던 A과 교제 중이었고, A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A은 신용불량이나 불법체류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인건비를 신고할 수 없었던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그 당시 A에서 작업반장의 역할을 맡고 있던 A이 A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A의 D 사장은 사실확인서에서 일용근로자들의 일당 지급을 위해 A의 지인인 청구인의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인테리어공사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당시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B, C, ㈜D, ㈜E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그 사실은 ㈜E에서 함께 근무한 B, C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계속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던 시기에 다른 곳에서 그와 별도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정도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다.

(3) 그 외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설한 후 A과 거래한 사실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 건의 문제가 된 귀속시기는 2018.2019년이고, 청구인이 ‘F’을 개업한 것은 이 건 귀속시기보다 1년 이후인 2021.5.9.으로, ‘F’을 통해 A과 거래한 것은 이 건 처분과 관련이 없다.

(나) 처분청은 A의 D 사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위해 유리하게 작성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만약 A이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A이 인정받은 부외경비에 대하여 다시 과세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D 사장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A이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당시에 청구인과 A은 교제관계에 있었을 뿐 이익을 공유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고, 청구인과 A은 2023년 11월경에 결혼을 하여 가족이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A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는 처분청의 의견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신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금액은 2018.1.31.~2019.12.7. 기간 동안 A의 대표 D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부분 현금인출하여 제출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A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될 때, 출금 메모에 ‘A시공비’, ‘A가불’, ‘금빛 시공비’, ‘A팀’, ‘OOO인테리어시공비’, ‘OOOA인건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A은 2018.2019년에 A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여 일당 지급을 위해 청구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해명할 뿐이어서 출금메모의 세부내용을 알 수 없었다.

(3) 청구인은 2021.5.3. ‘F’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21년 중 ‘타일시공’ 또는 ‘타일공사’를 품목으로 하여 총 1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A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고, 그에 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F’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처분청에 언급하였다.

청구인은 ‘F’을 개업한 사업초기인 2021년 제1기(2021.5.9.~2021.6.30.)에 OOO원의 고액거래를 하였고, 타일시공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귀속시기 당시에도 청구인과 A 사이에 유사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4)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엔 이와 반대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천지방법원 2024.01.18. 2022구합58661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은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의 대표자 D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의 쟁점금액 이체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통일부장관이 2024.6.12. 발행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에 따르면, 1983년생인 청구인은 2012.12.12.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2023.8.3. A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이 건 과세기간 당시에는 등록된 사업자는 없었으며, 2021.5.9. 개업한 ‘F’은 2021년 중에 A에게 ‘타일시공’ 또는 ‘타일공사’를 품목으로 하여 총 1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3)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신고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소득자 : 청구인)

ㅇㅇㅇ

<표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소득자 : 청구인)

ㅇㅇㅇ

(다) 청구인의 배우자 A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A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자료에 따르면, A은 2021.11.20.~2023.11.30. 기간 동안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A을 소득자로 한 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 <표5>~<표7>과 같다.

<표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 A)

ㅇㅇㅇ

<표6>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 A)

ㅇㅇㅇ

<표7>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 A)

ㅇㅇㅇ

(라)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A의 대표자 D이 2024.3.21.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A이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일용근로자(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들의 일당 지급을 위해 당시 근로자인 A의 지인인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인테리어공사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A이 2024.5.10.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내역에는 자신은 A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당시 일용근로자들의 일당 지급을 위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 자신이나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접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신분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되어 있다.

3) 주식회사 E의 직원인 B.C은 2019년에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2018.2019년) 동안 B, C, ㈜D, ㈜E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주식회사 E의 동료인 B.C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나타나는바, 그 당시에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D 대표 및 청구인의 배우자 A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A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일용근로자들의 일당을 지급하기 위해 A의 지인인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인테리어공사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A의 출금계좌에 기재된 메모에는 주로 청구인의 이름이 아닌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