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② 자동차...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②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703생산일자 2024-12-19
AI 요약
요지
① 청구인은 2021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② 이 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 자동차에 대하여 아래 <표>과 같이 2021∼2023년도 자동차세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처분청의 자동차세 부과ㆍ고지 내역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2021.4.1. 경 청구인의 자택 진입로를 막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기간 동안 과세된 자동차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자택 진입로를 막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으므로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은 차량의 운행여부와 무관하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021년 제1기∼2023년 제1기분)

②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023년 제2기분)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OOO 판결)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의 자택 진입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조영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2.1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기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차량출입로가 막혀 운행이익을 향유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