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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 2024지0374생산일자 2024-12-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입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이상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12.3. 설립되어 건설사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담보신탁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4.10.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5.29. 지상에 건축물 83,043.4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신축하고, 쟁점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여 쟁점토지 취득세 등 OOO원 및 쟁점건물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쟁점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 449개호 중 27개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완납 후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받고 2023.10.11. 청구법인에게 27개호에 대한 쟁점토지 취득세 등 OOO원을, 쟁점건물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에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이 때 분양의 문언상 의미는 ‘토지 또는 건물을 나누어 매각ㆍ처분하는 것으로, 이러한 분양의 의미에 분양ㆍ처분 후 단계의 어떤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결국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는 분양자가 분양단계에서 다른 용도를 정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의미할 뿐이고, 분양자가 용도대로 분양하였지만 수분양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 범위를 넘어서는 불가능한 해석이다.

(나) 지특법 제58조의2는 추징규정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수분양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립자가 부동산을 분양하는 행위(①항)와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행위(②항)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수분양자가 계약 당시의 용도와 다르게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였고, 분양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양신청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여, 계약체결 과정에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사업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서에 ① 수분양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임을 확인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② 입주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주할 수 없으며, ③ 입주 가능업체가 아닌 것이 판명되거나 입주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용도면경을 하는 경우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분양자가 청구인의 피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고 기재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고,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수분양자들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등 청구인과의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분양자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까지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3)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같이 수분양자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하여 사업자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조심 2022지1039, 2022.10.14., 조심 2022지744, 2022.4.12., 외 다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과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겠다는 계약자 확인서, 사전입주조사서 및 확인사항 등을 받고 분양하였으므로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고, 수분양자들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이 건 취득세 등 추징사유인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식산업센터설립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으므로 그 감면에 적용되는 조항이 서로 다름에도 이를 연관 지어 취득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조세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에 대법원은 이 건 감면규정의 추징규정인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분양자의 지식산업센터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시설 외의 용도’로 분양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031 판결)고 판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당초부터 입주 불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입주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및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취득세 추징이 가능하나, 다만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의 잔금납부 등으로 소유권이 모두 이전된 이후, 수분양자가 당초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취득 시점 이후 사업시설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타용도 사용에 대한 이유를 물어 지식산업센터 설립하는 자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임대업으로 변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98, 2020.4.8.)고 해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입주자 안내문, 분양계약서, 계약자 확약서 등으로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적법하게 분양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감면규정에 의하여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는 단지 분양계약 체결 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처음부터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입주자에게 분양·임대받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입주자가 사업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분양,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주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것이어서 언제든 위배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 분양 당시 수분양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감면신청서상의 사업의 업태·종목만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수분양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는지 여부는 달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수분양자 간 분양계약서를 보면 제3조 1호에 분양계약 체결 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주하거나 분양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1조 1호 8)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가능업체가 아님이 판명되는 경우 그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가 사업시설용으로 실제 입주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계약해제권 행사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에 수분양자들이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도록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수분양자의 사업자등록 내역, 취득세 수정 신고내역 등을 조사하여 수분양자들이 당초부터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 없이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추징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를 이 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는 2017.9.12. 중랑구청으로부터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에 지식산업센터설립을 승인받았다.

(나) AAA㈜는 2018.4.9. 청구법인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4.10. 쟁점토지를 AAA㈜로부터 취득하고, 2018.6.11.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고 나머지 토지 부분은 일반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5.3.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를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 승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5.11. 쟁점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받고 공고하였는데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주자모집공고문 발췌>

○○○

(바) 청구법인과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임을 확인하고 인정받아야 하며, 이후 입주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주할 수 없고, 입주가능업체가 아님이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기재되어 있다.

<분양계약서 내용 발췌>

○○○

(사) 청구법인은 2020.5.29.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83,043.47㎡, 지식산업시설 449개/근린생활시설 54개, OOO)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0.6.19. 지식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아) 서울특별시는 2023년 자치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중 27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이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감면규정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ㆍ증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031 판결, 심리불속행).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그러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후 수분양자들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였고, 수분양자들로부터 해당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계약자 확인서, 사전입주조사서 및 확인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449개호 중 다른 용도로 사용된 곳은 27개호에 불과하고 수분양자의 잔금납부 등으로 소유권이 모두 이전된 이후 해당 시설이 제3자에게 임대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으로 취득한 이후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 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업